사실상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관련 자료가 청구인 명의로 수집 및 사업수입금액 또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는점등을 고려시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실상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관련 자료가 청구인 명의로 수집 및 사업수입금액 또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는점등을 고려시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5.5.10. 개업하여 통신판매에 의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로서 2007.3.27. 폐업하였으며, ○○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2005.2기 오픈마켓 수 집자 료 234,474천원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2005.2기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115,000천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7.1일 부가가치세 4,680,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9. 심사청구을 제기하였다.
오픈마켓 매출자료는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인
○○○ (이하 “
○○○ ”이라 함)이 청 구인명의를 이용한 매출이므로 실질사업자인
○○○ 에 게 부과하여야 한다.
당초 수보된 오픈마켓수집 자료를 검토한 바, 2005년 2기 청구인의 주민등 록번호로 오픈마켓자료가 수집되었고, 청구인의 아들
○○○ 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정원은 2005년 2기에 성동에서 사업을 영위하 고 있었으며 청 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심2004중189 (2004.5.12.) 명의사업자와 실지사업자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사로 사업자 등록신청과 은행통장개설 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동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 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동일함 4) 국심2007서2217 (2007.9.3.)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유통관련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 치세 등을 신고해온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월 1회 정도 들러 영업에 관한 사항 을 확인한 점, 그 밖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외 2인임을 입 증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외 2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5. 2일자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로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아 래 - (단위: 원) 과세기간 매 출 액 납부세액 비고 2005.1기 16,770,000 277,097 2005.2기 115,000,000 1,884,824 2006.1기 122,803,490 5,297,183 2006.2기 45,542,601 2,098,443 2007.1기 7,740,200 278,590 계 307,856,290 9,836,137
3. 청구인은 2008.10.1. 이의신청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오픈 마켓 옥션에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인
○○ 은행
○○○ 지점으로 매출금액이 입 금되면 입금 당일
○○○ 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금액은 163,953천 원 이라고 하였다. (단위: 천원) 귀 속 청구인 계좌 입금액
○○○ 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 은행
○○지점 인출액
○○○ 계좌이체액 합계 2005.2기 209,289 142,190 21,763 163,953 4) 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 2005.7.1~2005.12.31간 父인 이
○○ 에게 이 체, 현금 지급된 금액은 3,087천원이며, 청구인의
○○ 통장 및
○○ 은행 통장으로 이체 된 금액이 11,363천원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8.10.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08.10.23.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은 서울
○○구
○○동 ×××에서 소매/전자상거래업을 2002.12. 1~ 2007.6.30까지 영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5.1기까 지 신 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 은 부가가치세 신고후 체납한 자로서 체납액(결손액)이 89,597천원임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실매출자라 주장하는 이정원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오픈마켓인 옥션 에 편의상 개인 아이디로 등록할 수 밖에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아이디 및 계좌 를 등록하여 거래를 하였을 뿐, 청구외의 매출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을 살펴보면 2005.2기 오픈마켓 옥션에서 청 구인 통장에 입금한 금액 209,289천원중에서
○○○ 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163,953천원이다. 이중
○○○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21,763천원이며 142,190천원은
○○ 은행
○○○○ 지점에서 인 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된 금액이
○○○ 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옥션이 입금한 나머지 금액인 45,336천원 역시
○○○ 에게 전달여부와는 무관해 보인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 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2. 청구인은 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 2005. 2기 오픈마켓 옥션에서 청구인통 장에 입금한 금액 209,289천원 중에서
○○○ 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163,953천원이나, 이중
○○○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21,763천원에 불과하며
○○ 은행
○○○○ 지점에서 인출된 142,190천원이
○○○ 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3) 또한, 2005.7.1 ~ 2005.12.31 간 청구인의
○○ 통장 및 ○○○○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이 11,363천원이며
○○○ 의 父 이
○○ 에게 지급된 금액이 3,087천 원이고, 옥션이 입금한 나머 지 금액 30,886천원 역시
○○○ 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위와 같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오픈마켓 매 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680,840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