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환급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환급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한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 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 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 다)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4)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간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 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 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 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 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 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 를 이행 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 까 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야 한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03년 2기 매출세액 1,323,479천원, 매입세액 1,119,914천원, 총 납부세액 203,564천원이며, 2004년 1 기 매출세액 1,062,975천원, 매입세액 1,062,211천원, 총 납부세액 2,764천 원 이고, 2004년 2기 매출세액 1,128,177천원, 매입세액 1,097,011천원, 총 납부세 액 31,166천원으 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 해당 반품물량 392,841원을 당해 기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2005년 1․2 기 에 대 하여 ○○백화점 등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으나 이를 당해 과 세기간 인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05 년 1․2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함으로써 2005년 귀속 매출과소 불 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
3. 상기 불부합자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8. 6. 30.에 경정청구(2003년 2기 부터 2004년 2기)와 수정신고(2005년 1․2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수정 신 고 후 무납부한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 성실 가 산 세와 무납부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경정결정하고, 경정청구기간이 지 난 2003 년 2기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08. 9. 29. 직권으로 환급결 정하 였으며 이 때 국세환급금가산금은 계상하지 않았음이 처분청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11. 같은 뜻)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오류 로 인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후 2008. 6. 30. 수정신고한 바, 이는 국 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 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 같은 법 제2항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 과처분한 당초 처 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