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지급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02 선고일 2009.02.16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환급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소재 ○○ 빌 딩에 세적을 두고 골프의류 등을 제조하여 백화점 등에 판매하며 이 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 나. 청구법인은 백화점에 판매한 골프의류 및 용품 중 2003년 2기부터 2004 년 2 기 해당 반품물량 392,841천원을 2005년 1기 및 2005년 2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 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5년 1 ․ 2기 세금계산서 불 부합자료가 발생하여 2008년 6월 30일에 2003년 2기부터 2004년 2 기에 대하 여는 경정 청 구를, 2005년 1기 및 2005년 2기 해당 분 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 였으나 수정신 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무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에서는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청구법인의 2005년 1 ․ 2기 부가가 치 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 결정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에 대한 부가가 치세는 2008. 9.29. 직권으로 환급결정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국세환 급가 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 반품물량은 백화점에 판매하는 사업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백화점 에 납품하는 판매업은 재고반품 등의 사유로 어려움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처 분청 으로부터 2003년 2기부터 2005년 2기까지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 명안 내서를 받고 요청한 시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제출한 소명자료의 시시비비를 즉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담당자가 몇 번 바뀔 때마다 2003년 2기부터 2005년 2기까지의 세금 계 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안내서를 보내어 그때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제 출된 자 료에 대하여 별도의 옳고 그르다는 의사표시가 없어 청구법인은 모 두 종결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인 2008년에 결정됨으로써 경정청 구기간도 도래하고 가산세만 늘어난 결과가 되었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즉시 처리하였다면 경정청구기간이 지 나지 않아 국세환급가산금이 제외되는 결정도 없었을 것이고 증액 경정결 정된 2005년분에 대한 지연납부가산세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 라. 처분청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자료처리를 지연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세 환급 가산금을 주지 않았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가 있 는 불이행에 해당함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주거나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 세 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오류 로 인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과소신고한 경우는 국 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사유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당초 처 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부가가치세 환급처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미지급 및 귀속시기 착오로 인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한 과세기간분에 대한 가 산세를 포 함한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한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 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 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 다)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4)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간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 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 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 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 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 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 를 이행 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 까 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야 한

  • 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 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 로 본다. 7) 재조세 716(2007. 6.1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2007. 6.15.) 경정 청구기간 또는 불복 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 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03년 2기 매출세액 1,323,479천원, 매입세액 1,119,914천원, 총 납부세액 203,564천원이며, 2004년 1 기 매출세액 1,062,975천원, 매입세액 1,062,211천원, 총 납부세액 2,764천 원 이고, 2004년 2기 매출세액 1,128,177천원, 매입세액 1,097,011천원, 총 납부세 액 31,166천원으 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 해당 반품물량 392,841원을 당해 기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2005년 1․2 기 에 대 하여 ○○백화점 등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으나 이를 당해 과 세기간 인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05 년 1․2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함으로써 2005년 귀속 매출과소 불 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

3. 상기 불부합자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8. 6. 30.에 경정청구(2003년 2기 부터 2004년 2기)와 수정신고(2005년 1․2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수정 신 고 후 무납부한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 성실 가 산 세와 무납부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경정결정하고, 경정청구기간이 지 난 2003 년 2기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08. 9. 29. 직권으로 환급결 정하 였으며 이 때 국세환급금가산금은 계상하지 않았음이 처분청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 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 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바(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청구법인은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과다신고한 반품물량에 대 하 여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 한 후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 한 후 처 분청이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 세 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 가 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재조세-716, 2007. 6.11.)으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이며,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알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 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95누17274, 1996.

10.

11. 같은 뜻)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오류 로 인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후 2008. 6. 30. 수정신고한 바, 이는 국 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 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 같은 법 제2항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 과처분한 당초 처 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