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전동공구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38 선고일 2009.01.19

거래가액을 20˜30% 할인하여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는 매출액을 노출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조차 교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임에 비추어보면, 거래 상대방이 현금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334번지 소재 산업용재유통상가 1-30호에서 철물 및 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에 ○○시 ○○구 ○○동 1258번지 에 있는 ○○인더스텍(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2기 15,045천원, 2004년 제1기 20,15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위 매입거래 를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확정 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2008.7.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가 가치세 5,823,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30.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임○○와 전○○이며, 상호 변경 전에는 **상사로 그 대표자는 임○○였으며, 임○○와 전○○은 부부지간이다.
  • 나. 쟁점거래처는 Bosch, Flex, Black & Decker사의 전동공구류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 거래가 아님이 전○○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또한 청구인은 ○○시 ○○구 ○○동 구로공구상가 내 ○○상사에서 1995.12.1.에 ○○종합상사를 개업하기 전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전○○은 절친한 관계였고, 그 관계가 청구인이 ○○종합상사를 개업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다만 전○○이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대부분의 외상대를 전○○이 청구 인의 영업장소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금해 갔다.
  •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은행의 요구 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및 전○○의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된다.
  • 라.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Bosch, Flex, Black & Decker사의 전동공구류 등을 주식회사 □□□ 외 39개사에 공급가액 33,293,900원에 매출한 사실이 매입/매출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 마. 쟁점거래처를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함에 따라 □□지방검찰청 이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동 불기소이유 통지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임○○와 전○○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혐의 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수취분임을 주장하면서 증빙 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매입/매출거래명세서, 입금 표와 ○○은행의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를 보면

1. 2003년 제2기에 수취하였다고 제출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상에는 발행일인 2003.7.31. 5,375,700원, 8.29. 5,690,300원, 9.30. 5,483,500원 합계 16,549,500원(이하 ‘공급대가’ 기준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뿐,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입금표상에는 8.25. 5,375,700원, 10.2. 5,690,300원, 10.28. 5,483,500원 합계 16,549,500원을 현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2004년 제1기에도 월합계 세금계산서상에는 발행일인 4.30. 8,089,400원, 5.29. 7,535,000원, 6.30. 6,548,300원 합계 22,172,7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뿐, 입금표상에는 5.20. 8,089,400원, 6.18. 7,535,000원, 7.30. 6,548,300원 합계 22,172,700 원을 현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명세표도 운반 수단, 인수자 서명날인 등이 누락되어 있어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음에도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에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전1409, ‘08.8.22)”의 심판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고

2.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전동공구류 등을 매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03년 7~9월 및 2004년 4~6월의 매입․매출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자료상확정자인 ○○인더스텍이 세금계산서합계표상 확인되는 2003년 제1~제2기 및 2004년 제1기 3개 과세기간 동안 총 매입한 19,391,000원의 전동공구류 100%를 원거리 소재 거래처인 청구인에게 100% 매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가의 81.5%라는 높은 마진을 부가하여 판매한 공구류(공급가액 35,202,000원/19,391,000원≒181.5%))를 전액 현금을 주고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일반 상거래 관행상 설득력이 없으며,

3. 쟁점거래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거래는 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무혐의처분은 쟁점거래의 실거래 인정이 아닌 조세범처벌법 위반여부 공소유지에 필요한 추가혐의 입증상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3년 제2기 및 2004년 1제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6. 국심2007서1179, 2007.6.18.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거래 명세표 및 인출 계좌 등의 자료만으로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 래 사실이 입증 되지 아니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35,202천원(2003년 제2기 15,045천원, 2004년 제1기 20,157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상확정 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거래라 주장하며 실지 거래한 증빙으로 거래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요구불거래 내역 의뢰조회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거래 일자별로 정리한 내역은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쟁점거래처와 거래일자별 내역> 거래일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입금표일자 입금표금액 (공급대가) 입금표 내 역 은행요구불 거래일자 거래금액 2003.07.31 4,887 2003.08.25 5,375 7월물품대금 2003.08.26 970 2003.08.29 5,173 2003.09.25 670 2003.09.30 4,985 2003.10.02 5,690 8월물품대금 2003.10.08 300 2003.10.28 5,483 9월물품대금 소 계 15,045 16,548 1,940 2004.04.30 7,354 2004.05.20 8,089 4월물품대금 2004.05.29 6,850 2004.06.18 7,535 5월물품대금 2004.06.30 5,953 2004.06.30 1,600 2004.07.30 6,548 6월물품대금 소 계 20,157 22,172 1,600 합 계 35,202 38,720 3,540 (단위:천원)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지급액 38,720천원 중 35,180천원은 현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차액 3,540천원은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로 4차례에 걸쳐 2003.8.26, 970천원, 2003.9.25, 670천원, 2003.10.8, 300천원, 2004.6.30, 1,600천원 입금된 사실이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 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구 분 매 출 매 입 부가가치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전국평균(%) 2003.2기 220,120 195,966 180,921 10.9 17.8 16.4 2004.1기 255,538 224,316 204,159 12.2 20.1 합 계 475,658 420,282 385,080 11.5 18.9 (천원)

4.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보면 전국평균이 16.4%인 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2003년 제2기에 10.9%와 2004년 제1기에 12.2%로 전국평균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는데, 불기소 이유를 보면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피의자들이 할인을 받기 위하여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달리 이를 부인할만한 증거 가 없어 혐의 없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전동공구류 등을 청구외 원일전기 등에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매입/매출거래명세서를 살펴보면, 품목, 수량, 단가, 매입처, 매출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에도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바, 단지 매입/매출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쟁점매입거래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 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하고만 거래하지 않는 이상 매입/매출명세서만 으로 청구인이 매입한 물건과 동일한 물품이 매출처에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전○○과 청구인이 개업하기 이전부터 절친한 관계였으며, ○○종합상사를 개업(95.12.01)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개업(1999.05.08)한 이후 거래실적이 전혀 없다가, 쟁점거래처가 자 료상 행위를 한 과세기간 중 2003년 7월~9월(3개월), 2004년 4월~6월(3개월)의 기간만 거래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매입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은행의 요구 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및 전○○의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상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비슷한 액수의 금액이 출금되어야 하나, 금융거래 조회표상의 출금금액을 일자별로 확인한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인 공급가액의 10% 상당의 금액만 출금되었을 뿐, 입금표상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나 유사한 금액이 출금된 적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함에 따라 □□지방검찰청 이 수사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 피의자(쟁점거래처)가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현금 결제 를 하면 쟁점거래처가 20~30% 할인하여 준다고 하여 현금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 한다.”는 것으로 자료상 혐의 없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으므로 쟁점매입을 가공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래가액을 20~30% 할인하여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는 매출액을 노출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조차 교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임에 비추어보면, 쟁점거래처가 할인된 가액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는 단지 증거가 불충분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기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