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증빙 및 진술내용을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전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을 선의자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금결제 증빙 및 진술내용을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전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을 선의자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1988. 6. 1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소재 건설업 영위 사업자로서 청구외 □□□(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 426-2 소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던 중 전기부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6. 6. 30자 공급가액 ○○○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여수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7. 3. 23부터 2007. 5. 3까지 청구외법인의 2006. 1. 1~2006. 12. 31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공급자가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 수보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2. 11.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00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2004년도 전기공사 시공능력증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 특급기술자로, 청구외 ×××, ◎◎◎이 청구외법인의 기술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3) 세금계산서 수취시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법인 및 조사관서가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 11. 25. 청구외 □□□(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 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 426-2 소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를 수주한 후
2006. 1. 25. 전기공사부문(쟁점공사)을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30자로 공급가액 ○○○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상혐의자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공급자가 △△△△△△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6. 1. 25.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과 쟁점공사를 335백만원(공급대가)에 하도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해 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부천시 ◎◎◎ ○○ 805-1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 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는 전 라남도 여수시 ●●● 880-2로 등록되어 있고, 계약서상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는
2006. 5. 26부터 △△△△△△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공사에 앞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명의로 2005. 11. 25. 체결한 이천시 □□□ 가구단지 공사계약서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5년 제2기부터 거래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05. 11. 25. 이천시 □□□ 가구단지 신축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재하도급하고 교부받은 것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사업장 소재지를 본사로, 서울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 609-24로 기재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사무소는 2001. 6. 29부터 2006. 5. 25까지 △△△△△△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 명의의 공급가액 40백만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 명의의 공급가액 4백만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5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① △△△△△△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2005. 11. 4 및 2005. 11. 14. 양일에 걸쳐 각 2백만원씩 합계 4백만원을 □□□의 처 명의계좌로 송금하였고, ② 청구외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백만원은 2005. 12. 14. 3백만원, 2005. 12. 20. 7백만원을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0백만원은 2005. 12. 28.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③ 상기 발행어음을 살펴보면 수취인을 △△△△(구.△△△△△△)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정정하여 발행되어 배서양도된 사실이 관련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된다. 나) 이 건 심리시 제시된 조사관서 조사근거 서류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① 쟁점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310백만원, □□□명의 계좌에 20백만원, 합계 330백만원이 지급되었다가 2006. 6. 30. 청구외법인이 건축주에게 235백만원을 반환하여,〔표1〕 건축주가 직접 □□□(처 명의 계좌 포함) 명의 계좌로 135백만원을 지급하고 자재비등 관련경비로 청구외 (주)건◎◎◎◎◎◎외 5개업체에 65백만원을, 인건비로 ■■■외 8인에게 4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표2〕 ② 관련경비 지급처 중 신××××, 이■■■■■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는 2007년 제1기 △△△△△△에게 1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실거래증빙으로 (주)건◎◎◎◎◎ 이 납품대금 회수를 위하여 건축주에게 발송한 서류와 ■■■의 2008. 4. 14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건◎◎◎◎◎의 내용증명 서류에 의하면,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로서 (주)건◎◎◎◎◎과 수배전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건◎◎◎◎◎은 △△△△△△의 직원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외 ∇∇∇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은 청구외법인 대표 □□□의 지시를 받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공사 관련 전기기술자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표1〕
□ □□□의 대금수령 내역 거래일자 금액(원) 입금계좌 예금주 비 고 합 계 230,000,000 2006.02.08 45,000,000 신한-25405022292 (주)○○○○○○ 2006.05.02 20,000,000 우체국-01392002108621
□□□ 개인통장 2006.06.30 265,000,000 (△235,000천원) 신한-25405022292 (주)○○○○○○ ․235백만원은 건축주에게 반환 ․ 3 0백만원은수 표출금후처명의 계좌이체 2006.07.26 50,000,000 우체국-01392002108621
□□□ 개인통장 2006.08.31 50,000,000 우체국-01392002108621
□□□ 개인통장 2006.11.10 5,000,000 우체국-01392002108621
□□□ 개인통장 2006.12.12 30,000,000 국민-21960104050969
□□□의 처 개인통장 〔표2〕
□ 쟁점공사 관련설비 및 자재 등의 관련경비 거래일자 상 호 지급금액(원)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합 계 65,641,000 건축주가 입금 2007.10.01 (주)건◎◎◎◎◎ 15,000,000 - 2007.02.27 (주)삼○ 5,060,000 - 2007.05.11외 금○○○ 27,785,000 창현06.2기 320천원 중앙06-07.1기 88백만원 남영 06.1기 29백만원 2007.06.05 신×××× 8,800,000 중앙07.1기 12백만원 2007.07.18 백○○○ 6,996,000 - 2007.11.06 이■■■■■ 2,000,000 -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가 증빙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등재된 사실을 2006.01.26.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2005.10.10.자 법인인감사본, □□□이 특급기술자로 등재된 청구외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등을 제시하며 쟁점공사가 청구법인과 직접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고, 나)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 ◎◎◎이 청구외법인의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기공사업 기술자 자격수첩에 의하여 확인하고 □□□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직원 ∇∇∇을 현장소장으로, ■■■을 기술반장으로 하여 쟁점공사가 이루어졌다 주장하며 청구외법인 명의가 새겨진 ∇∇∇의 명함 사본과 위에 언급한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 2005년 근무한 사실이, ∇∇∇은 △△△△△△의 근로자로 2006년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6) 조사관서가 제시한 조사보고서 등의 추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처 및 매입처 조사내용 ① 청구외법인의 2006년 신고수입금액은 □□□백만원으로 이중 쟁점공사를 제외한 △△백만원은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며, ② 2006년 매입합계 336백만원 중 △△△△△△와의 거래 2006년 제1기 70백만원, 2006년 제2기 210백만원 합계 280백만원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매입을 맞추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간에 형식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금○○○와의 거래 32백만원 및 엠○○(주)와의 거래 17백만원은 청구외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나)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 대표 ●●● 및 □□□의 진술내용을 보면, ① ●●●는, ㉮ □□□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로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이 대 표로 있던 △△△△△△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상실하여 전기공사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로 2005. 9. 30. 취임하였으며, ㉯ 2006. 1. 25자로 작성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명의로 작성된 쟁점공사도급계약서는 △△△△△△가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하면서 전기공사면허를 상실하여 정상적으로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전기공사면허를 소유한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 청구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작성․날인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를 시행한 △△△△△△ 사무실에서 작성․발행하여 보내준 것을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며, ㉱ 청구외법인과 △△△△△△간에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는 △△△△△△가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청구외법인과 △△△△△△가 하도급계약을 한 것처럼 2006. 1. 25. □□□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하도급 액 270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하 여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보내준 것이고, ㉲ 금○○○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 32백만원 및 엠○○(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17백만원은 △△△△△△가 수취하여 보내준 것을 세무신고한 것이며, 청구외법인과는 직접 거래사실이 없고 대금지급사실도 없다고 한다. ② □□□은, ㉮ □□□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로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구.△△△△△△)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상실하게 되어 2005년 9월경 청구외법인 대표 ●●●를 만나 청구외법인이 여천공단에 등록되어 있단 말을 듣고 본인의 전기공사기사 특급면허를 청구외법인에 등록하고 공동(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 공동대표로 등재된 후 이천시 □□□ 소재 가구단지 신축공사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청구법인으로부터 2005. 11. 17부터 2006. 03. 11까지 총 4개단지 공사를 단지 당 25백만원에 하기로 하고 수주하여, 공사비용을 차감하고 남는 수익은 ●●●와 균분하기로 하였으나, □□□ 자신이 인건비나 자재비를 ●●●에게 지급하면 ●●●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있으나 2개단지 공사를 진행하고 인건비로 13백만원을 받은 ●●●가 이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나머지 2개단지 공사는 본인이 직접 자재비 등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어 같 이 일을 못하게 되었으며, 2006년 2월경 이후 청구외법인에서 대표자 명의를 탈퇴하기 위하여 만나게 되었을 뿐 전기공사업 관련해서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 위 공사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청구외법인 명의의 공급 가액 40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불공제 처분사실은 현재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고, ㉱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공사 대금지급 서류를 보면 2005. 12. 14 및 2005. 12. 20. 양일에 걸쳐 □□□의 처 명의 계좌로 1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5. 12. 28. 나머지 3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을 수취인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중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보면 당초 △△△△(구.△△△△△△)을 어음 수취인으로 하여 기재하였다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정정하여 발행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배서양도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나 양수인의 사업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동일 과세기간 청구법인과 △△△△△△ 와의 거래 4백만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증빙을 보면 2005. 11. 4, 2005. 11. 14. 양일에 걸쳐 2백만원씩 □□□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청구법인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전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업체로서 △△△△△△의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어 부득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2006년 2월초 이후 청구외법인과 같이 전기공사를 같이 공사를 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2006년 7월까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협회의 공사업면허에도 공동대표로 되어 있어, □□□ 본인이 관리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가지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수령부터 모든 공사비용의 지출을 □□□이 직접 맡아하고, 청구외법인 대표 ●●●는 쟁점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 ㉳ 또한, □□□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외법인의 매출․매입을 맞추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가 쟁점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한 청구외 금○○○ 및 엠○○(주)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가 거래한 것이며, △△△△△△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관서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 ●●● 및 □□□ 모두 쟁점공사의 실공급자는 △△△△△△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처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없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 대금 중 45백만원만 □□□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모두 □□□ 및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업체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결제 등을 모두 □□□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과 △△△△△△간에 형식적인 재하도급 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금결제 관계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는 2003년경부터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공사 관련 계약체결 및 쟁점공사 대금수령을 모두 □□□이 행하였다고 조사관서에 □□□이 진술한 점, 이천 □□□ 가구단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기재사항에 어음수취인을 △△△△(구.△△△△△△)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정정한 점, 2005년 제2기 △△△△△△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백만원 및 같은 기간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백만원에 대한 거래대금 중 계좌이체된 사항 모두 □□□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공사 관련 대금이 □□□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 및 □□□ 및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실공급자가 △△△△△△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