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를 한 점,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전남편은 재산 보유사실이나 사업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과세함이 타당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를 한 점,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전남편은 재산 보유사실이나 사업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과세함이 타당
청구인은 2002.
4. 1.부터 2004.
10. 2.까지
○○ 광역시
○○ 구
○○ 동 2가 153-14번지에 서 “○○텍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섬유기계제품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로서,
○○ 광역시
○○ 구
○○ 동 777-8 번지에서 세무대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 복지사무소(대표자 김
○○, 이하 “쟁점세무대리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에 청구외
○○ 인삼사(사업자등록번호 5-03-***) 등 7개 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 10,656천원, 2003년 제1기에 청구외
○○ 폐인트사(5-01-***) 등 9개 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21매, 16,122천원, 2003년 제2기에 청구외
○○ 마트(5-06-***) 등 10개 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23매, 19,764천원, 2004년 제1기에 청구외
○○ 인삼사(5-03-***) 등 9개 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8매, 15,570천원, 합계 74매, 62,11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무대리인은 무자격 세무대리 업체로서 위 거래처 등 기장대리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 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0.
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1,207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전 남편 한
○○ (이하 “한
○○ ”라 한다) 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
- 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서명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점,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시 본인을 면담할 때에도 실사업자라고 확인된 점, 개업일 이후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점, 2004. 11월 처분청에 청구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한 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은 대손세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은 점, 또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대상 자로 선정되었고, 그에 따른 현지확인시 처분청은 본인 면담을 통 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 난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제 2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고,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은 대손공제세액 1,185천원을 청구인의
○○ 은행 통장계좌로 이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2004.
11. 17.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 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한○○는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없으며, 2002.
1. 1.~
6. 30.까지 청구외
○○ 상사(대표자 이
○○)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6,300천원 외에는 다른 연도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없으며, 2008. 8월 이후부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타소득의 발생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전 남편인 한○○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 4월경 한○○와 이혼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과 한○○의 재산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
○○
26. 광역시
○○ 구
○○ 동 1100번지 소재 대지(실거래가 74,300천원)를 취득 하여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직접 처분청에 내방하여 쟁점사업장 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시 본인 면담을 통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점,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점, 2004. 11월 처분청에 청구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는 사업이력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