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다른 지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33 선고일 2009.03.10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등을 다른지점 명의로 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결과적으로 미달납부한 세액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0.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4,133,510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13,776,076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주)

○○○(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 2008.2.1.부터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스테인레스강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본점법인의 ○○동지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2008년 제1기분 청구법인의 제품매출액 6,752,978,682원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장 신고분은 환급결정하고, 청구법인 매출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매출경정과 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8.10.7.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4,133,510원(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67,529,786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67,529,78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776,07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 이 청구법인 매출분에 대하여 ○○○사업장 명의의 공급으로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부과한 가산세 일체(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신고불 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한 계약, 발주, 원재료 매입대금 결제, 공시 및 IR 등 경영상 주요의사결정 총괄하고 있는바, ○○○사업장은 사실상 본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하여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경리실무자의 단순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단순착오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가) 기존 국세심판사례, 국심2006중932(2006.11.02)를 보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지점(공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을 일괄적으로 하고 재화는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으로 하여도 가능하다(국심 2000서788, 2000.8.10. 같은 뜻임)는 점을 준용하여, 지점공장의 제품생산과 관련한 계약, 대금결제 등을 본점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처리형태 등을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본점공장으로 하여 본점공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국세청 예규에서도 본점에서 계약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서면3팀-509, 2008.03.07, 서면3팀-71, 2005.01.14. 외 다수) 청구법인의 경리 담당자는 청구법인 원재료의 매입에 대하여 사실상 본점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또한, 이후 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실무자는 통상적으로 매입한 사업장 명의로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과 매입을 대응하는 것이 손익․비용대응이라는 회계 및 세무 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록 청구법인의 재고수불부상 청구법인에서 원재료 매입 및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었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것으로, 본 청구 건은 경리실무자의 단순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 다) 따라서, 본 청구 건은 경리실무자의 단순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착오 기재에 해당되는바, 비록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단순착오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 역시 전혀 없었다.

  • 가) 지점의 매입․매출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계약, 발주, 원재료 매입 대금결제 등을 수행하는 다른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여 신고․납부한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 전체적으로 보아 재화나 용역의 수수내용을 탈루한 사실도 없으며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의 내용과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과소신고 혹은 탈루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 나) 다만, 청구법인의 사업(철강사업)과 관련된 자금조달 및 집행, 총무 및 인사관련 업무, 마케팅, 사업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 매출 계약체결, 자금회수, 원재료 매입, 대금 결제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하여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 매출 사업장의 변경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 또는 회피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4. 기존 유권해석(예규 및 심판례)상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을 본점에서 총괄시 지점 매입분의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는바, 동일한 경우 지점매출의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본점에서의 매출신고 역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 지점 매출에 대하여 사실상 본점에서 매출신고 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①매출의 경우에도 매입과 동일하게 지점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재차 고지하고, 본점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도록 하여야 하는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② 납부세액은 납부기한에 즉시 납부하나 환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납세자에게 자금부담을 주고 환급에 따른 불편을 초래케 할 뿐 아니라 실질적 으로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기도 어려워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며, ③지점매입에 대하여 본점에서 매입신고는 용인함에도, 지점매출에 대하여 본점에서의 매출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매출의 경우에도 본점에서 사업에 관한 계약, 발주, 원재료 매입 대금결제 등을 총괄하는 경우에는 지점매출의 본점의 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본 청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착오로 다른 세무서에 접수된 것으로 보아 신고의 효력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동 규정을 적용할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착오인 본 청구건 역시 다른 세무서에 접수된 것으로 보아 신고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의 공급분에 대하여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도 행정벌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비록 신고는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세액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의 효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벌적 성격으로 봐야 할 것이다.

2. 전심사례인 국심2006서3133(2006.12.27)에 의하면 지점매출분에 대하여 본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에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나,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벌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3. 또한, 국세심판례에서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쟁점지점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본점에서 납부하여 결과적으로는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지는 아니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벌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고 있다(국심2004전1210, 2004.10.16)

4. 따라서, 사업에 관한 계약, 발주, 원재료 매입 대금결제 등을 본점에서 총괄하는 경우, 지점 공급분에 대하여 사실상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건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도 행정벌 성격인 납부 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관서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당시 청구법인은 친환경 콘크리트 블록 제조 및 철강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사업장에서 철강사업 부문에 대하여 자금관리 및 발주, 영업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제조장이나, 총괄납부 변경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시설 투자 및 원재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발주 및 계약체결, 대금결제, 회계 처리를 하는 등 사실상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세심판례(국심2006중932, 2006.11.02, 국심2001서692, 2001.07.25)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적정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제품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장 신고분은 환급결정, 청구법인부분에 대해서는 고지결정 및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 건이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총괄납부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법인과 별개의 사업장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사업장별 신고납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는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 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서 과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 계산서에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재사항은 없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총괄납부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건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제품매출에 대하여 총괄납부 승인신청 없이 사실상 본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중 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3. (중 략)

③ (중 략)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괄호 생략)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괄호 생략)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① (중 략)

②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분 제품 매출금액에 대하여 총괄납부 승인 없이

○○○사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관서는 ○○○사업장 신고분에 대하여는 환급결정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8.10.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관서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본점법인은 1997.7.5. 개업하여 친환경 콘크리트블럭을 제조하는 업체로

○○ △△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철강배관 제조업체인 (주)△△ 를 2007년 12월에 합병하여 철강배관 제조 및 도매업으로 사업을 확장, 철강배관 사업부문은

○○지점에서, △△지점 은 콘크리트 블록 제조부분에 대한 자금관리 및 발주, 영업업무 를 전담하고 있음. 나) 당초 총괄납부사업자였으나, 철강배관 사업부문과 관련한 ○○지점 및

○○공장, ◇◇공장에 대하여는 총괄납부 변경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공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 ○○지점에서 매입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도 ○○지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매입측면 검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철강배관을 생산하는 ○○공장, ◇◇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시설투자 및 원재료에 대하여 ○○지점에서 발주 및 계약체결, 대금결제, 회계처리를 하는 등 사실상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매입세액 공제는 적정한 것을 판단됨. 라) 매출측면: ○○지점은 영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공장 및 ◇◇공장은 제조장으로 납품명세서 등을 검토한바, 공장에서 거래처로 제품을 납품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6-58-4에 의거 지점공장에서 거래처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 마) 따라서, ○○지점이 ○○공장 및 ◇◇공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등을 발주계약 및 대금결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하며, ○○지점에서 신고한 제품 매출은 각 공장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점 매출분 중 제품 매출분 감액 경정하고, 각 공장에 대하여는 매출경정과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토록 관할서에 자료 통보코자 함.

  • 라. 판 단 이 건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을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직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을 ○○○사업장의 공급가액에 포함 시키고 ○○○사업장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이러한 신고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별개의 사업장인 청구법인의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 하겠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는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서 과하는 것이고(대법원97누20625, 1998.9.18. 같은 뜻),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호란에는 본점 명의가, 사업장 주소란에도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법인이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재사항은 없음이 확인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국심2002서3447, 2003.5.17.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청구법인 명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명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중248, 2003.6.26. 같은 뜻).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지연이자 상당액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한다는 취지인 바, 청구법인이 총괄납부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 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사업장에서 납부하여 결과적으로는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지는 아니 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벌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전1210, 2004.10.16.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