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32 선고일 2009.03.23

청구인은 주식을 2005.4.9.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세 신고시에는 2007.8.16. 양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과점주주라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기획(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4,942천원 등 총 47,511천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 47,511천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 중 95%(청구외법인의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45,203천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8.6.17.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4. 고충신청을 거쳐 2008.12.24.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95%(19,000주)를 보유하다가 2005.4.9.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들에게 55%(11,000주)의 주식을 양도하여 40%(8,000주)의 주식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아이○○(이하 “(주)아이○○”라 한다)에 체납국세를 상회하는 1,477,877,5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채권을 보유한 청구외법인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하다.(보충적주장)

3. 처분청 의견

1)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국세 등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2004년~2006년 사업연도 95%, 2007년 사업연도 40%로 되어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1,000주를 2007.8.16. 양도하였다고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2007.7.3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8.6.20.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2008.1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한을 도과한 심사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에 대한 고충신청을 이의신청으로 보아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2)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지, 3)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할 때 청구외법인이 (주)아이○○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2. ~ 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8. ~ 11.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 5. (생략)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7)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8.9.4.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2008.9.26.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과 관련한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구 분 내 용 비고 2007.03.08 부가가치세 고지 2007.3.31. 납기 부가가치세외 2건 17,798,250원 고지 2007.06.05 " 2007.6.30. 납기 부가가치세 17,702,370원 고지 2007.07.01 " 2007.7.31. 납기 부가가치세 3,323,250원 고지 2007.09.10 근로소득세 고지 2007.9.30. 납기 근로소득세외 1건 2,952,200원 고지 2007.08.16 증권거래세 신고 2007.8.16.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 2008.05.31 직권폐업 강남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 직권폐업 처리(사유: 무단전출) 2008.06.17 제2차납세의무지정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지분율을 95%로 보아 지정 2008.09.04 고충민원 제기 처분청 2008.09.26. 고충처리결과 통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정 2008.10.10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원회 - 기각 결정 3)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9,000주(지분율 9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7. 1.1.~12.31. 사업연도에 11,000주를 2007.10.2.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8.8.24. ○○세무서에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외 이○찬(청구외법인 감사, 이하 “이○찬”이라 한다)에게 3,000주를, 청구외 이○용(청구외법인 팀장, 이하 “이○용”이라 한다)에게 2,000주를, 청구외 송○훈(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하 “송○훈”이라 한다)에게 6,000주를 각각 주당 5,000원에 2007.8.16.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5.4.9.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들인 송○훈에게 5,000주, 청구외 김○범(청구외법인 과장, 이하 “김○범”이라 한다)에게 2,000주, 이○찬에게 2,000주, 이○용에게 2,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지분율은 40%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5.4.9.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송○훈(5,000주), 김○범(2,000주), 이○찬(2,000주), 이○용(2,000주)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범, 이○찬, 이○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바,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2005.4.8.이고 발급자는 강남구청장이며, 사용용도에 이사 및 주주등재로 기재되어 있다.
  • 나) 2005.4.9.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외 김○기(이하 “김○기”라 한다)가 송○훈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주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송○훈, 김○범, 이○찬, 이○용이 2005.4.9.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각서에는 ‘2005.4.9. 주주인 청구인과 김○기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바 있으며, 퇴사시 양수받은 주식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된 주식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법인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각서에는 청구인과 김○기가 송○훈, 김○범, 이○찬, 이○용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주당 가격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
  • 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년 주식을 양도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임직원들의 급여지급이 장기간 어려울 정도로 사업부진과 만성적자 상태에서 주식가치가 전무하여 청구외법인의 회생방안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
  • 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근거로 송○훈의 메일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5.4.16. 13시경 ○

○@hanmail.net 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메일에는 예정대로 확정된 일들이 진행되기만 하면 일단 청구외법인의 위기는 넘길 것 같지만 지금 회사에 현금이 바닥이 나서 그러니 형편이 닿는 만큼 한번만 더 도와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2005.5.23. 13시경 ○

○@hanmail.net 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메일에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1,200만원을 빌려달라는 내용과 만약 빌려주면 철원군 행사와 관련하여 6월초에 받을 수 있는 금액 1,200만원 가량을 받자 마자 갚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2005.5.25. 15시경 ○

○@hanmail.net 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메일에는 27일 300을 보내주신다니 고맙고, 6월 3일에 300만 더 해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2005.5.26. 14시경 ○

○ @hanmail.net 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메일에는 내일 300 보내주는 것으로 한달치 집세를 줄 예정이며 다음주 3일쯤 300정도 더 빌려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2005.8.17. 13시경 ○

○@hanmail.net 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메일에는 2,000만원 정도만 한달 보름 정도 융통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 바) 2005.8.25. 16시경 ○

○@hanmail.net 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메일에는 사정이 허락하는 만큼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7) 2007.6.14. 위탁자(갑)를 (주)아이○○로, 수탁자(을)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카니발부산 행사대행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갑’이 주관하는 ○○카니발부산 행사(2007.7.12.~8.31.)를 ‘을’이 수행함에 있어 ‘갑’은 ‘을’에게 2,842,18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선금 200,000,000원은 계약체결일에, 1차 중도금 368,436,000원은 7월 10일까지, 2차 중도금 1,421,094,000원은 사업개시 후 30일 이내에, 잔금 852,659,000원은 행사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나) ‘을’은 사업비를 지급받는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8) 2007.8.17. 청구외법인이 (주)아이○○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공문에는 ‘○○카니발 부산 행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미결제금액 1,477,877,500원의 채무변제를 요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외법인이 2007.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자산총계 620,011,977 부채총계 696,333,004 자본총계 -76,321,027 현금등 2,139,593 매입채무 137,606,694 자본금 100,000,000 주주등대여금 518,000,000 단기차입금 100,000,000 이익잉여금 -176,321,027 기타당좌자산 28,986,164 선수금 380,000,000 차량운반구 14,275,979 기타유동부채 78,726,310 기타유형자산 6,610,241 보증금 50,000,000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아이○○에 대한 채권은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0) (주)아이○○가 2007.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자산총계 3,693,563,306 부채총계 3,938,021,163 자본총계 -244,457,857 현금등 890,817 기타유동부채 3,938,021,163 자본금 50,000,000 기타당좌자산 26,769,673 이익잉여금 -294,457,857 기타유형자산 3,665,722,816 개발비 180,000
  •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의 유무는 신고시 부속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 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20.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2008.1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한을 도과한 심사청구이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인지 여부는 반드시 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며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97누13627, 1997.11.28.)인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내인 2008.9.4. 고충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은 2008.9.10.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고충신청서 제출은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9,000주(95%)를 보유하다가 2005.4.9.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들에게 11,000주(55%)의 주식을 양도하여 8,000주(40%)의 주식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6년 사업연도까지 청구인이 9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2007.8.16.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임직원들이 퇴사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도록 각서를 썼고, 이로 보아 만약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들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2005.4.9.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하게 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88.88%를 소유하게 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아이○○에 체납국세를 상회하는 채권(1,477,877,500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채권을 보유한 청구외법인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아이○○가 심리일 현재 휴업 중인 점, 청구외법인의 2007.1.1.~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주)아이○○의 2007.1.1.~12.31.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도 청구외법인에 지급할 부채가 계상되어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