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시누이남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전 거래를 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31 선고일 2009.03.16

청구인과 시누이남편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송금한 금액을 이후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가족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후 거래처와 동일하다고 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 전 거래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06.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41,34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88,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에서서 2004.09.01.부터 2005.02.17.까지 “◇◇◇”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시누이남편인 청구외 한○○(이하 “한○○”라 한다)가 운영한 □□□(제조, 제판 및 조판)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시 □□□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동안 주식회사△△컴퓨터(이하 “△△컴퓨터”라 한다)에 매출한 84,542천원(공급가액)의 매출거래와 주식회사**엘(이하 “**엘”이라 한다) 로부터 매입한 30,909천원(공급가액)의 매입거래(이하 위 매출거래를 포함하여 “쟁점거래 ” 라 한다)를 청구 인이 □□□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전 매출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의하여 2008.06.0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2,541,340원, 2004년 제1기 7,588,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를 2004.09.01.에 개업하여 2005.02.17. 폐업한 사실은 있으나,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도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며, 한○○와의 금융거래는 일반적인 가족간의 채권․채무 변제에 불과한데도 이를 영업행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주장

□□□의 대표 한○○는 제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부품인 SPECIAL-CABLE을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로 사업자등록한 이후에도 △△컴퓨터에 대한 매출 및 *앨로부터 매입이라는 사업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는바, 청구인과 한○○와의 금융거래 내역이 채무변제라고 주장함에도 변제금액이 물품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채권채무관계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남편인 김○○는 당시 △△컴퓨터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자인 자신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므로 배우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빌려 △△컴퓨터에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청구인이 □□□의 명의를 빌려서 행한 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1) 한○○는 1994.10.19. 서울 △△구 △△△로 △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여 인쇄용 원판제작 및 인쇄물을 가공 처리하는 업을 영위하다 2005.05.02. 신고 폐업하였으며,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 세무서장의 한○○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는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한 비율이 80%를 초과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 되었고,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의 사업형태가 인쇄용 원판제작 및 인쇄물을 가공처리하는 업으로 쟁점거래의 품목인 SPECIAL-CABLE(컴퓨터의 메인보드와 하드디스크의 부품을 연결)을 직접 취급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쟁점거래의 매출관련 결제대금이 한○○의 국민은행계좌(072701-****)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되고 쟁점거래의 매입관련 결제대금도 청구인이 한○○ 계좌로 송금한 금액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실행위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전 매출누락자료로 통보하였다. 4) 쟁점거래 대금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출거래 (매출처: △△컴퓨터) 쟁점거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① 지급일 금액 수령자

② 이체일 금액 수령자 2003.12.18 14,923,636 1,492,364 2003.12.30 20,000,000 한○○ 2003.12.31 20,000,000 청구인 2003.12.24 4,090,909 409,091 2003.12.29 8,255,455 825,545 2004.01.19 10,000,000 2004.02.04 매입대금 지급 계 27,270,000 2,727,000 30,000,000 2004.01.01 8,181,818 818,182 2004.02.11 20,000,000 한○○ 2004.08.25 50,000,000 청구인 2004.02.02 10,909,091 1,090,909 2004.02.18 5,000,000 2004.02.10 10,909,091 1,090,909 2004.03.08 10,000,000 2004.02.28 13,636,364 1,363,636 2004.03.23 10,000,000 2004.03.10 13,636,364 1,363,636 2004.04.09 17,997,000 2004.07.01 매입대금 지급 계 57,272,728 5,727,272

① 지급일: 매출처가 한○○에게 송금한 일자, ② 이체일: 한○○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일자 (나) 매입거래(매입처: 엘) 쟁점거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③ 지급일 금액 지급자

④ 이체일 금액 송금자 2003.12.17 15,454,545 1,545,455 2004.01.06 10,000,000 한○○ 2004.01.06 10,000,000 청구인 2004.02.04 7,000,000 2004.03.10 15,454,515 1,545,455 2004.07.01 17,000,000 한○○ 계 30,909,090 3,090,910 34,000,000 10,000,000

③ 지급일: 한○○가 매입처로 송금한 일자, ④ 이체일: 청구인이 한○○에게 송금한 일자 5) 청구인과 한○○와의 금융거래 내역이 가족간의 채무변제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2000.07.24.부터 2004.12.24.까지 청구인이 한○○(한○○의 처 김○○에 대한 송금내역 포함)에 76,965천원을 송금하였고, 한○○(한○○의 처 김○○에 대한 송금내역 포함)가 청구인에게 89,145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과 한○○(한○○의 처 포함)의 금융거래 내역(단위: 원) 일자 예금주 계좌번호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 잔액 2000.07.24 한○○ 한빛 116-07- 7,300,000 7,300,000 2001.02.12 김○○ 국민 060-24- 1,700,000 9,000,000 2002.11.19 2,840,000 11,840,000 2002.12.20 6,000,000 17,840,000 2003.01.10 6,000,000 23,840,000 2003.03.03 1,420,000 25,260,000 2003.03.24 5,000,000 30,260,000 2003.05.13 10,000,000 40,260,000 2003.08.11 5,000,000 45,260,000 2003.08.14 2,000,000 47,260,000 2003.09.22 국민 457001- 2,000,000 49,260,000 2003.10.17 국민 060-24-** 1,000,000 48,260,000 2003.12.16 5,000,000 53,260,000 2003.12.31 한○○ 국민 072701- 10,000,000 43,260,000 2003.12.31 10,000,000 33,260,000 2004.01.06 10,000,000 43,260,000 2004.01.06 1,010,000 44,270,000 2004.01.20 김○○ 국민 060-24- 1,182,000 45,452,000 2004.04.26 3,713,400 49,165,000 2004.04.29 1,000,000 50,165,400 2004.05.24 2,800,000 52,965,400 2004.08.25 한○○ 국민 072701- 10,000,000 42,965,400 2004.08.25 10,000,000 32,965,400 2004.08.25 10,000,000 22,965,400 2004.08.25 10,000,000 12,965,400 2004.08.25 10,000,000 2,965,400 2004.08.31 10,000,000 -7,034,600 2004.08.31 3,145,000 -10,179,600 2004.09.02 5,000,000 -15179,600 2004.12.24 김○○ 국민 060-24-** 2,000,000 -13,179,600 계 89,145,000 75,965,400 6) 청구인은 2004.09.01.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5.02.17.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의 남편 김○○는 쟁점거래 발생당시 △△컴퓨터에서 근무하였으며 2005.01.03. 청구인이 ◇◇◇를 영위하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시스템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으며, 서울 ○○구 ○○동으로 사업장 이전 후 2006.12.31. 폐업하였고, 2007.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동업종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2003.12.17.~2004.03.10. 발생한 쟁점거래의 물품대금이 매출거래는 한○○를 거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고 매입거래는 청구인이 한○○에게 입금한 금액으로 지급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한○○와의 금융거래가 채권채무 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한○○는 조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본건 금융거래는 채권채무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한○○(한○○의 처 포함)와의 금융거래는 쟁점거래일 보다 3년 전인 2000.07.24.부터 시작되었고, 그 때로부터 2003.09.22.까지는 청구인이 한○○에게 계속 송금하여 그 금액이 49,260천원에 이르렀으며, 2003.10.17.부터 비로소 일부금액을 한○○가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그 이후 서로 일정 금액을 주고받다가 2004.08.31.에야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을 한○○가 모두 되돌려 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와 관련한 송금내역은 시누이남편인 한○○와의 가족간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또한, 처분청은 □□□의 대표 한○○는 제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부품인 SPECIAL-CABLE을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로 사업자등록한 이후에도 △△컴퓨터 및 앨와의 사업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쟁점거래가 사업자등록 전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업종이 아닌 물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사업자등록 이후의 거래처와 쟁점거래의 거래처가 동일하다고 하여 쟁점거래가 반드시 사업자등록 전 거래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전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