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근에서 계속하여 동일사업을 운영한 등의 사실로 보아 임차권과 단순한 집기비품 등 매장시설(인테리어 포함)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고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인근에서 계속하여 동일사업을 운영한 등의 사실로 보아 임차권과 단순한 집기비품 등 매장시설(인테리어 포함)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고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2000.12.8.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546-4번지 ×××마트 판매동 6층 ×-○○3호(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2003.12.8. 청구외 (주)★★★ (이하 “(주)★★★"라 한다)에 임차한 점포를 양도하고, 현재는 동건물 6층 ○-○호에서 동일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3.12.8. (주)★★★에게 임차한 점포를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 97,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시설비와 부동산임차권을 포함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지방국세청 통신사 권리금관련 파생자료 2003년 제2기분 쟁점금액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88,727,272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8.11.17. 부가가치세 14,394,22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0.12.8.부터 쟁점사업장에서 ××텔레콤의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 사업을 운영하다, 동 사업장을 2003.12.8.에 (주)★★★에 127,600,000원(임차보증금 30,000,000원포함)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2.11.에 대금을 받았으나, 조사관서가 쟁점금액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1조에 의하면 제4조 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액을 잔금시 별도 지급키로 한점으로 보아 이는 포괄의 내용을 담보하기위해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이고,
2. 계약서상 자산․부채의 세부내역이 없는 이유는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을 통해서 단말기를 공급하고 대리점은 소매점을 통하여 단말기의 판매와 가입자를 모집하게 되며, 일시불 판매의 경우에는 카드나 현금으로 판매가 되어 외상이 없고, 매출은 소매점에 귀속되며,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소매점은 대리점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게 되고, 매출은 대리점에 귀속되므로 일시불 판매의 매입채무와 할부판매에 대한 위탁수수료 채권을 매월 또는 수시로 정산하기 때문에 영업관련 채권․채무가 없으며,
3. 재고자산은 대부분 견본품으로 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 시설은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진열품을 포함하는 것이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중 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3. (중 략)
③ (중 략)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괄호 생략)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쟁점 사업장을 2003.12.8. (주)★★★에 127,600,000원(임차보증금 30,000,000원포함)으로 양도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 조사관서는 쟁점 사업장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중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의 점포임차권에 대하여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만으로는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집기비품(인테리어 포함)만을 인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쟁점금액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88,727,272원의 매출세액 8,872,728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8.11.17.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관서는 청구인에게 (주)★★★로부터 받은 권리금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자료의 내용에는 “(주)★★★로부터 받은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과 양수인 (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시설비를 포함하여 권리금 구천칠백육십만원과 잔금시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지불하며, ×××마트 특수상황인 다른 용도변경이나 업종변경이 불가한 이동통신업의 사업권을 양수받았고, 6층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거래처와 영업력을 인수받았으며, 사업주만 바뀌었고 다른 모든 사업의 권리와 의무(6층 내 지켜야 되는 프라임산업 관리회사와 관리단, 상우회연합회 정관과 규정)을 모두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이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의 2항에 권리양도 금액(시설비 포함)에는 쟁점금액을 2003.12.11. 계약금없이 일시불 잔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3항 권리양도 계약내용의 제1조에 “양수인은 위 표시 부동산의 권리양도금액을 위와 같이 지불하기로 하고 아래 4조 사항은 양수인이 잔금시 별도로 지불하여야 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4조 부동산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소유주는 ☆☆☆, 임대보증금은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4항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권리양도 계약으로서 소유주와 계약 및 관리단의 기준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입주가 안 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쌍방간에 손․배상없이 계약은 지체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기타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개인비품을 제외하고 전부 인계한다”라고 기재되어있다. 6)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는 시설비 포함 단순한 부동산임차권 양도로 판단되어 해명내용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관리비 납부명세서는 2003.11월분 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2003.12월분은 당시 점포소유자 청구외 ☆☆☆가 2004.3.24. 납부, 비고란에 “중퇴자 관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4.1월분 이후는 양수자인 (주)★★★가 2004.9.8. 입금, 비고란에 “4.16 입금건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