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28 선고일 2009.02.23

실사업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으로부터 공사견적서를 제시받은 점, 공사대금의 일부를 실사업자 명의계좌로 송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 ○○빌딩 ×××호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81-***, 2003.5.15. 개업, 2007.4.26. 폐업, 대표자 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 회 ○○공판장 증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2004년 제1기 공급가액 39,000천원, 세액 3,900천원,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10,000천원 세액 1,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 아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10.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70,7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1,100원, 합계 8,101,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회 ○○공판장 증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공사로 청구외법인에 미장방수공사를 발주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견적서 및 납세증명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았으며, 공사 대금은 청구외법인 계좌 및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양○○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2002년도에 ○○시 공사에서 하도급공사로 방수공사 및 바닥보수공사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에 대한

○○ 세무서의 자료상혐의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건설면허만을 대여해 주는 자료상업체로 이 건 거래는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외 양

○○ (이하 󰡒양○○󰡓라 한다)와의 위장거래로 판명되었으며

  • 나.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가 이 건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일자 공사내용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2004.06.28 미장방수공사 39,000 3,900 *-81-*** ◇◇◇◇◇(주) 2004.08.24 8,000 800 2004.09.24 2,000 200 계 49,000 4,900 (단위: 천원)
  • 나) 대금지급 내역 지급일 금액 지급내용 증빙서류 2004.06.28 42,900 청구외법인 계좌에 송금 통장사본 2004.08.24 8,800 이사 양○○ 계좌에 송금 통장사본 2004.08.24 2,200 자기앞수표 지급 입금표사본 계 53,900 단위: 천원

2.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견적서 사본(작성일자 2004.4.9) (주) △△ 건설(양

○○ 가 이사로 있는 법인)이 청구법인에 제시한 방수, 미장, 조적공사에 대한 견적서로 견적금액은 64,000천원으로 나타남.

  •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작성일자 2004.5.18)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로 청구외법인의 상호가(주) ◇◇◇◇◇ 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51,700천원(공급가액 47,000천원, 부가가치세 4,700천원)이며, 공사기간은 2004.5.20. ~2004.6.10.로 나타남.
  • 다)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작성일자 2004.8.2)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금액 2,200천원(공급가액 2,000천원, 부가가치세 200천원)이 더하여진 변경계약서로서 당초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변경없음
  • 라) 이행(하자)보증보험 청약서(발행일 2005.3.11) 청구외법인이 보험계약자로 된 하자보증보험으로 계약금액은 51,700천원, 계약명은

○○○○ 회

○○ 공판장 시설재배치 및 증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로 기재됨.

  • 마)

○○ 의 사실확인서 양

○○ 는 2004년 6월경 청구법인의

○○ 공판장 현장의 방수공사 책임을 맡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인에 소속된 현장책임자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음.

  • 사) 종합 작업일보 청구법인의

○○ 공판장 현장에서 작성한 일자별 작업일보로 ★★건설(청구외법인의 변경전 상호)의 작업내용이 기재됨.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거래를 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받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 세무서장의 자료상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대여만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매출액의 5%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공사용역은 등기이사인 양

○○ 등이 수행하였고, 양

○○ 가 작성한 문답서에는 양

○○ 등은 등기상 이사일 뿐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08.8.29.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견적서 작성자와 하도급 수급계약자의 명의가 상이하고, 수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와 상호는 계약일 이후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하였으며, 일부 공사대금을 양윤회 명의계좌로 송금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 내용은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변경일 상호 사업장 대표자 비 고 2004.03.4 양

○○ → 손

○○ 2004.7.15 (주)★★건설 → (주)◇◇◇◇◇ ××구 ××동 ×××-×× → 같은동 ×××-×××

7.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주)★★건설로 기재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작성일자 2004.5.18)를 제시하였으며, 당초 제시된하도급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주) ◇◇◇◇◇ 로 변경된 후 공사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소급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8. 한편,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2.11.28. ~2002.12.12. 공급가액 6,800천원의 하도급공사를 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위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양

○○ 가 이사로 되어 있는 (주)△△건설로부터 쟁점공사의 견적서를 제시받은 점, 공사대금의 일부를 양

○○ 명의계좌로 송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10.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