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사실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액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정당
실지거래사실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액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정당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06년 거래처원장(선급금)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일자별로 선급금을 상품으로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 거래처에 대한 조회전표를 제출하면서 일자별로 쟁점매입대금에 대한 결제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매입대금에 대하여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 하였음이 확인되며, 명세표상 품목이 엘튼존라이브 1,000개, 단가 1,700원, 공급대가 1,700,000원(공급가액:1,545,455원)외 9개 품목으로 동일하게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2006.1.4. 자로 쟁점매입대금에 대하여 80,0000,000원, 2006.2.24.자로 41,000,000원, 합계 121,000,000원을 0000예금 00지점계좌(132-51962-2***)로 송금하였다고 관련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대금이 공급자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 거래처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매출현황표”를 제출하고 있다.
6.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일자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공급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비고 2006.1.27 DVD타이틀 15,070,000 1,507,000 2005.2.24 DVD타이틀 16,590,909 1,659,091 2006.3.31 DVD타이틀 21,545,,455 2,154,545 2006.4.28 DVD타이틀 15,709,091 1,570,909 2006.5.26 DVD타이틀 12,000,000 1,200,000 2006.6.30 DVD타이틀 11,476,364 1,147,636 2006.7.29 DVD타이틀 5,220,909 522,091 2006.8.25 DVD타이틀 4,439,091 443,909 2006.9.27 DVD타이틀 5,766,364 576,636 합 계 107,818,183 10,781,817
7. 공급자인 *는 2002.12.20.부터 00시 00구 00동 462-20번지에서 DVD타이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2006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07.4.3.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206-13-8****)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5.12.31. 직권폐업된 거래처로서 2006년 거래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결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9.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701003-124****)이 2009.1.5.자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는 2006년 사업상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시기로 그나마 청구인과의 거래로 자금압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관련 업종에 종사하여 청구인과 안면이 있던 것으로 자금확보 차원에서 재고로 있던 DVD를 비교적 싸게 인수하도록 제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 당시에 본인이 채무가 많아 부득이 금융계좌대신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현금으로 직접거래대금을 수령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처분청은 체납액 발생과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득이 직권폐업시킨 것으로 추측되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본인의 사정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