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직권폐업사실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27 선고일 2009.01.19

실지거래사실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액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정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도 00시 00구 00동 877-11 B1번지에서 2002.6.4.자로 개업하여 000미디어라는 상호로 DVD 및 음반 영상물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 왔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 또는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 중에 수취한 공급가액 92,391,81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6년 제2기 중에 수취한 공급가액 15,426,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 산 서”라 한다)를 수취당시 공급자가 폐업자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18,498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10,208원, 합계 16,728,706원을 2008.9.2.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품목은 DVD타이틀로 품목 특성상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바, 청구인은 2006.1.4.자와 2006.2.24.자로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동 인출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은 가 폐업된 법인이라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급자인 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직권폐업할 당시 경영난이 심화되어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전출한 상태였을 뿐 폐업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일별 신용카드매출내역에 의하여 그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아울러 공급자는 당시 경영난으로 법정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도 모두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당시 *가 실지 사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혹자는 세금계산서 수취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폐업자 조회를 하지 않은 것을 청구인의 귀책으로 말하기도 하나,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공공연히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폐업자조회를 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그나마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전담직원도 없이 대표자 혼자서 온갖 일들을 챙겨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의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수취시마다 폐업자 조회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업자만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정말 편의주의적 사고이다.
  • 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장 및 주소지관할 처분청도 문제가 있는바,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08.7.28.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08.3.1. 수령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 결정과 함께 주소지에 관련 자료를 파생하는 통상적인 자료파생 절차에 어긋나며 결국 충분한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 마. 아울러 *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 등과 관련한 신고를 모두 이행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모두 부인당하는 것은 모순이며, 즉 공급자의 의무이행 소홀 등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가 다시 정상화 된 이상 청구인의 매입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 바. 처분청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당초 상대방의 폐업사유로 과세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실지사업여부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자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영세업체들에게 가혹한 입증책임을 물어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 사.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후 수취한 것이며, 공급자는 경영난 등의 사유로 일시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전출 후 단지 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사실상 계속사업자에 대한 잘못된 직권폐업사실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와의 거래분 2006년 제1기분 92,391,819원, 2006년 제2기분 15,426,364원, 총 107,818,183원 즉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나.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은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결제액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실제 거래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 다. 이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06년 거래처원장(선급금)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일자별로 선급금을 상품으로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 거래처에 대한 조회전표를 제출하면서 일자별로 쟁점매입대금에 대한 결제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매입대금에 대하여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 하였음이 확인되며, 명세표상 품목이 엘튼존라이브 1,000개, 단가 1,700원, 공급대가 1,700,000원(공급가액:1,545,455원)외 9개 품목으로 동일하게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2006.1.4. 자로 쟁점매입대금에 대하여 80,0000,000원, 2006.2.24.자로 41,000,000원, 합계 121,000,000원을 0000예금 00지점계좌(132-51962-2***)로 송금하였다고 관련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대금이 공급자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 거래처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매출현황표”를 제출하고 있다.

6.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일자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공급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비고 2006.1.27 DVD타이틀 15,070,000 1,507,000 2005.2.24 DVD타이틀 16,590,909 1,659,091 2006.3.31 DVD타이틀 21,545,,455 2,154,545 2006.4.28 DVD타이틀 15,709,091 1,570,909 2006.5.26 DVD타이틀 12,000,000 1,200,000 2006.6.30 DVD타이틀 11,476,364 1,147,636 2006.7.29 DVD타이틀 5,220,909 522,091 2006.8.25 DVD타이틀 4,439,091 443,909 2006.9.27 DVD타이틀 5,766,364 576,636 합 계 107,818,183 10,781,817

7. 공급자인 *는 2002.12.20.부터 00시 00구 00동 462-20번지에서 DVD타이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2006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07.4.3.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206-13-8****)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5.12.31. 직권폐업된 거래처로서 2006년 거래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결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9.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701003-124****)이 2009.1.5.자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는 2006년 사업상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시기로 그나마 청구인과의 거래로 자금압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관련 업종에 종사하여 청구인과 안면이 있던 것으로 자금확보 차원에서 재고로 있던 DVD를 비교적 싸게 인수하도록 제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 당시에 본인이 채무가 많아 부득이 금융계좌대신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현금으로 직접거래대금을 수령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처분청은 체납액 발생과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득이 직권폐업시킨 것으로 추측되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본인의 사정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사실임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금융 계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선급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거액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