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 중 일부가 실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24 선고일 2008.12.26

매입처의 ‘거래상황기록부’에는 적은 금액만 매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처가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업체들은 자료상들이어서 매입처의 유류매입 근거가 없는바 실거래가 더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에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및 ○○광역시 ○○구 ○○동 ○○번지 ○○에너지㈜ ○○지점(이하 “청구외법인 ○○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82,347천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본․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금액 중 1,328,663,798원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 하여 2008.

3.

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242,83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804,07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506,600원 등 합계 190,55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8.

7.

9.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가공매출액 839,793천원을 감액함으로써 2008.

9.

9.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14,703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135,251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076,018원이 감액 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이라 결정한 1,328,663천원(2006년 제1기 192,002천원, 2006년 제2기 516,957천원, 2007년 제1기 619,704천원)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공매출액 827,629천원(2006년 제1기 265,106천원, 2006년 제2기 287,947천원, 2007년 제1기 274,576천원)을 차감한 501,034천원은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매입이므로 실제 매입액 501,034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50,103천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340,880,000원 및 계좌이체 송금액 285,600,141원의 합계액 626,480,141원에서 2006.

3.

2. 송금액 54,884,930원 및 2006. 9.

18. 송금액 45,078,711원의 합계액 99,963,641원을 차감한 526,516,500원은 위 유류 매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금액이다.

  • 다. 청구법인이 위 매입 대금지급액 526,516,500원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사실은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에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와 같이 일자․수량․차량번호․기사명이 기재된 유류입하운송내역에 유류 451,384리터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은 2005.

1. 30.이며 사업개시와 더불어 ○○오일뱅크㈜ ○○지사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매하여 판매해 오고 있으며, 2005. 4월부터 ○○석유㈜와 거래를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외법인과 2006.

5. 17.부터 거래를 개시하면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을 만나서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을 거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 및 등유를 구매하여 판매하였다.

  • 마. ○○지방국세청의 이 건 과세 관련 이의신청 결정에서도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을 차감한 부가가치율이 평균 25.83%로 전국평균 부가율 7.24%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사실상 유류구입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행에 따라 상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 하여 실 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 및 납품표’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인 청구외 송○○(이하 “송○○”이라 한다)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출하 및 납품표’ 중 2006. 5월분(2006.5.17.) 1건, 2006. 6월분 4건(6월 5일, 8일, 19일, 23일) 총 5건은 송○○이 직접 작성하고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출하 및 납품표’ 상 출하수량(경유 451,384리터)과 청구외법인 한국주유협회에 보고하는 월별 입하량, 출하량이 기록된 거래상황기록부상의 출하수량(경유 41,930리터)과 현저히 차이가 있어 ‘출하 및 납품표’는 신빙성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류 입하 운송내역서’는 위 ‘출하 및 납품표’를 기초로 차량번호와 기사명을 추가로 기재한 단순한 내역서로 기재된 차량번호를 보면 정확한 차량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뒷부분 4자리 번호만 기재한 점, 기사명 중 일부가 이름 없이 성만 기록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유류 입하 운송내역서’도 신빙성이 없다.
  • 다.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입금 방식에 의하여 송금된 526,516천원은 금융거래 조사 결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계좌이체된 금액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에 공급하였다는 유류의 실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 송금액 526,516천원은 유류 매입에 따른 대금결제액으로 볼 수 없다.
  • 라. 청구법인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의 기소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 송○○은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화물자동차운전자나 덤프트럭 등 중기 운전자들이 실물 거래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원해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가공) 발행하고 과다(가공) 매출에 따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재조사 결과에서도 가공매입과 관련한 가공매출이 839,793천원(공급가액)으로 조사되었으며 재조사 과정에서 거래처별 원시매출 거래장 분실 등 증빙자료 미비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지는 못하였지만 가공매출 혐의액이 더 있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금액 1,328,663천원 중 501,034천원이 실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본․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과 수취 금액중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구분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비고 계 2006.1기 2006.2기 2007.1기 총 수취액 435,272 947,077 224,488 538,157 435,272 184,432 가공확정액 435,272 893,391 192,002 516,957 435,272 184,432 정상매입 0 53,686 0 32,486 0 21,200 0 0 ※ 상단금액은 청구외법인 지점 매입분, 하단금액은 본점 매입분임. 2) 청구법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지점 포함)에 입금한 금액 명세자료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고 2007년 제 2기 입금액은 2007.7.18.~2007.12.24. 기간에 17회에 걸쳐 입금된 금액이다. 표2 (단위: 천원) 합계 2006.1기 2006.2기 2007.1기 2007.2기 비고 526,516 112,680 194,636 58,240 160,960

3. 2007.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시 작성된 처분청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매월 보고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경유 입하 및 출하량은 아래표3와 같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단위: 천원) 구분 보고 수량(리터) 비고 계 2006.1기 2006.2기 2007.1기 청구법인 1,205,886 119,632 538,707 547,547 청구외법인 41,930 19,930 22,000 0 차 이 1,163,956 99,702 516,707 547,547

4. 청구법인은 2008.

6.

5. ○○지방국세청에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결과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났다.

5. 2008.7.18.~2008.9.1. 실시된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작성된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아래와 같이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 ○○지점 관련 계좌에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입금 방식 등으로 입금한 내역은 금융거래 조사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총 68건 591,480천원으로 확인되었다. 표4 (단위: 건, 천원) 입 금 계 좌 이체 건수 이체금액 비고 예금주 개설기관 청구외법인

○○새마을금고 27 368,980 청구외법인

○○은행 (수암) 16 61,040 청구외법인○○지점

○○은행 3 96,000 김○○

○○새마을금고 외 11 31,460 청구외법인 대표 안○○

○○은행(웅상) 11 34,000 청구외법인 상무 합계 68 591,480

  • 나)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368,980천원 중 2006.

6.

23. 입금액 54,884천원 및 2006.

9.

18. 입금액 45,078천원은 금융기관의 입금전표를 확인한 바 입금의뢰인이 청구외법인 차량 기사 청구외 강○○와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청구외 윤△△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유류매입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위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오일프라자, ㈜○○○오일, ㈜○○에너지로 재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매입처들은 청구외법인에서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 매입처로 확인되었다.

  • 다) 청구외법인 ○○은행 수암지점 계좌로 입금된 61,040천원은 자금흐름 확인 결과, 자금의 대부분이 이체 당일 청구외법인 상무 청구외 안○○ 개인 계좌로 재이체 되었으며, 동 이체 금액이 유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 라) 청구외법인 ○○지점의 ○○은행 계좌는 청구외법인 ○○지점 손○○ 소장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입금액 96,000천원은 2007.12.18. 입금된 19,000천원, 2007.12.18. 입금된 41,000천원, 2007.12.24. 입금된 36,000천원이다.
  • 마)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 명의 ○○동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개설된 계좌로 입금된 금액 31,460천원은 2백만원 이하 소액 입금액이 7건 8,160천원으로 확인되며, 이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확인 결과 입금 후 당일 또는 이후에 대부분 현금출금되는 등 동 자금이 유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 바) 청구외 안○○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34,000천원은 2백만원 이하 소액 입금액이 9건 9,000천원으로 확인되며, 이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확인 결과 입금 후 현금출금 또는 청구외 김○○ 및 안○○의 다른 개인계좌로 재이체되었으며, 동 자금이 유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거래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이 확인되고, 2006년 및 2007년에 실제 매출액으로 과다하게 2006년 제1기 246,354천원, 2006년 제2기 295,450천원, 2007년 제1기 297,988천원, 2007년 제2기 151,683천원 등 총 991,475천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금융거래 조사한 위 표4 금액 중 청구외 안○○ 계좌로 입금된 34,000천원은 입금시기가 2007.7.24.~2007.10.24.이고, 청구외법인 ○○지점계좌로 입금된 96,000천원은 입금시기가 2007.12.18.~2007.12.24.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거래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출하 및 납품표’ 22매 및 일자별 유류매입수량, 차량번호, 기사명이 적힌 ‘유류입하 운송내역’을 제출하였다. 이 ‘출하 및 납품표’ 등에 의한 과세기간별 유류(저유황경유) 매입량은 2006년 제1기 124,000리터, 2006년 제2기 247,856리터, 2007년 제1기 79,528리터 등 총 451,384리터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1,328,663천원 중 827,629천원(2006년 제1기 265,106천원, 2006년 제2기 287,947천원, 2007년 제1기 274,576천원)을 차감한 501,034천원은 정상적인 실매입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주장에 따를 경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과세기간별 정상매입금액과 유류매입량은 아래 표5와 같이 계산된다. 표5 (단위: 천원, 리터) 구분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비고 계 2006.1기 2006.2기 2007.1기 처분청 가공확정액 1,328,663 192,002 516,957 619,704 청구주장 가공매출 827,629 265,106 287,947 274,576 청구주장 정상매입 501,034

• 73,104 229,010 345,128 청구주장 경유매입량 451,384 124,000 247,856 79,528 리터

9.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2007.6월 작성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5개 업체로부터 10,161,652천원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매월 유류 입하처․입하량 등을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 내용과 대금결제계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OIL㈜○○공장과 ○○코리아㈜로부터 매입액 526,523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액 9,635,129천원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 나) 위와 같은 기간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 내역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오일프라자로부터 2,217,630천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오일로부터 1,420,548천원,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에너지로부터 5,996,951천원 등 총 9,635,129천원이다.
  • 다) 청구외법인이 유류대금을 입금하여 주었다는 ㈜○○오일프라자 계좌, ㈜○○○오일 계좌, ㈜○○에너지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위 매입처들 계좌로 매입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현금으로 ○○지역 금융기관에서 출금(매입처들이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함에도) 되기를 반복되는바, 이는 정상적인 대금결제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금융 거래를 조작한 것이다. 라) 청구외법인이 산업자원부장에게 보고한 유류 출하처․출하량 등의 내역 을 기재한 ‘거래상황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외 ㈜○○급유 및 청구법인 외 15개 업체에 매출한 626,170,057원(청구법인분 2006.1기 32,485,945원, 2006.2기 21,200,000원)은 정상거래로 인정되나, 청구법인을 포함한 53개 업체에 매출하였다는 9,755,764,346원은 출하 기록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10.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오일프라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오일프라자는 2006년 제1기 예정신고분 총매입 10,463,173천원 중 대부분인 10,365,659천원을 ㈜○○○오일 1개처에서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정유사로부터 매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오일프라자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06.

4. 1.부터 2006.

6.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오일프라자에 유류를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업체는 동 법인의 지사 1개처 뿐이며, 신고금액은 공급가액 60,800천원에 불과하다.

11.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오일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오일은 2006년 제2기 예정신고분 총매입 20,821,053천원 중 20,270,073천원을 ㈜○○오일프라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런데 ㈜○○오일프라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같은 시기에 ㈜○○오일프라자에 유류를 판매하였다고 신고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매입 1,328,663,798원 중 501,034천원은 경유를 실제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매월 유류 입하처․입하량․ 출하처․출하량 등을 보고한 자료인 청구외법인의 ‘거래상황기록부’를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청구외법인의 유류 매입은 526,523천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17개 업체에 626,170천원만을 매출하여 이 중 청구법인에 매출된 금액은 2006년 제1기 32,485,945원, 2006년 제2기 21,200,000원 등 총 53,685,94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501,034천원의 추가적인 실 매입이 있다는 청구주장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은 ㈜○○오일프라자, ㈜○○○오일로부터 각각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기장하였으나, ㈜○○오일프라자는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정유사로부터 유류 매입이 없어 유류 매출이 있을 수 없다는 점과, ㈜○○○오일은 2006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에 대부분(총매입 20,821,053천원 중 20,270,073천원)의 유류매입을 ㈜○○오일프라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오일프라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오일프라자에 유류를 판매하였다고 신고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유류 매입대금을 입금하여 주었다는 ㈜○○오일프라자 계좌, ㈜○○○오일 계좌, ㈜○○에너지 계좌의 자금은 업체들이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이들 업체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현금으로 ○○지역 금융기관에서 출금되기를 반복된 것으로 확인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오일프라자, ㈜○○○오일,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에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류의 매입근거는 없다 하겠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액 53,685,945원외에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에 추가적인 매입액 501,034천원이 더 있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에 계좌로 송금한 526,516천원의 입금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금액 중 2007년 제2기 입금액 160,960천원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거래 부인한 매입액이 2007년 제1기분까지라는 점과 유류 거래의 경우 거래 직전 및 직후에 바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160,960천원은 매입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5. 또한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368,980천원 중 2006.

6.

23. 입금액 54,884천원 및 2006.

9.

18. 입금액 45,078천원은 청구법인이 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위 입금액 526,516천원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입금의뢰인이 청구외법인 차량 기사 청구외 강○○와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청구외 윤△△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실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실거래 증빙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청구법인은 ‘출하 및 납품표’ 등을 제시하며표5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에 경유 451,384리터(2006.1기 124,000리터, 2006.2기 247,856리터, 2007.1기 79,528리터)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매입수량은 표5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세기간별 매입금액(2006.1기 -73,104천원, 2006.2기 229,010천원, 2007.1기 345,128천원)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7.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매입액 501,034천원이 더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328,663천원이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