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23 선고일 2009.02.20

건설면허가 없는 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건설업면허 대여로 수수한 위장세금계산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1.31. ○○시 ○○리 239번지 등 3필지를 취득한 후 상가건물(일반철골구조, 1층 91.6㎡, 2층 336.45㎡(소매점), 3층~7층 각 274.56㎡(근린생활시설, 의원), 이하 “○○크리닉”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해 2007.3.29.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1,980백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받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2007.6.30. 8억원, 2007.10.2. 9억원)와 (합)○○종합건설(이하 “○○종건”이라 한다)로부터 2007.10.23. 2억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6.23.부터 2008.7.4.까지 청구인의 2007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아 신고한 세금계산서(청구외법인 8억원 중 5억원과 9억원 및 ○○종건 2억원) 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9.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1기분 92,183,400원 및 2007년 2기분 183,262,000원 합계 275,445,4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7.1.31. ○○시 ○○리 239번지 등 3필지를 취득하고 2007.3.29. 청구외 청구외법인과 공사 총액 880,000,000원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 나. 당시 청구외법인은 경기불황으로 금융거래가 원만하지 못하여 금융권 압류가 예상되므로 청구외법인 현장소장 김○○의 동생이 경영하는 ○○산업(대표 김@@)에 하도급 주기로 하고 공사대금도 직불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
  • 다. 그 후 2007.4.10. 공사대금이 110,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2007.5.30.에는 인테리어 및 마감공사 까지 포함하여 1,980,00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 라. 그러나 2007.10.2.에 이르러 건물임대가 안되고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전공정의 85%선에서 청구외법인은 공사를 포기하고 진행된 공정에 해당하는 공사금액 1,584,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 마. 위 공사 과정 중 대금 지급의 지연과 또 청구외법인 및 하도급업체 ○○산업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청구인과 다툼이 있게 되었고 김○○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그 사실 여부에 대하여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때 거래 내역 등을 입증하는 각종계약서 및 금융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는 등 거래내역이 사실로 밝혀졌던 것이다.
  •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면허대여 및 실질 시공자에 관한 의견

1. ○○크리닉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시공사인 청구외법인과 작성하지 않은 1,980,000천원의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계약서 작성 사실이 계약당사자 간 일치하지 않는다.

2. 청구외법인은 자재를 공급해주기로 하고 ○○산업(김○○, 이하 “○○산업”이라 한다)과 공사전체(100%)에 대해 880,000천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재마저도 공급해 주지 못해 자재비를 포함 총 1,120,000천원의 금액으로 ○○산업에서 공사과정의 일체를 수행하여 청구외법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건축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3. ○○산업 대표 김○○을 ○○크리닉 신축공사와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서류상 등록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의 관리감독 조차 청구외법인이 아닌 하도급업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4. ○○크리닉의 하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하도급자 김○○의 처(장○○)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2008년 3월 제기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장’ 내용을 보면 신축건물의 인허가 문제 및 각종 세금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외법인의 양해를 구하여 계약서상 원수급자로 기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도 원수급자가 아닌 하도급업자 김○○을 상대로 제기하여 실질 시공자가 하도급업자 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5. 공사대금에 대한 결제내역 조사결과, 당초 청구인이 200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제출한 수표사본 8매 742,000천원은 사본은 전부 금융증빙 조작에 의해 지급사실이 없고, 하도급업자 김○○의 처 장경순 등의 계좌를 통해 직불처리 되거나, 일부가 미지급되어 쟁점 건축물에 전세권설정이 이루어진 점과 청구외법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상기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사계약은 청구인과 ○○산업의 김○○간에 이루어 진것이며, 청구외법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산업 김○○이 공사수행을 위해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산업의 김○○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된다.

  • 나. 520,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의견

1. ○○크리닉의 실질 시공자인 ○○산업 김○○의 진술과 100%하도급을 준 것으로 진술한 청구외법인 대표 김&&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은 1,120,000천원(공급가액)으로 확인 되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1,440,000천원 중 320,000천원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2. ○○종건은 청구외법인의 중도 공사포기로 인해 마무리 공사 및 준공 검사를 위해 건축주인 청구인과 200,000천원(공급가액)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크리닉의 부가세 신고시 제출된 견적서에 의하며 설비공사 및 배관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3. 인테리어공사를 했다며 목수와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에는 하도급인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공사기간도 2007.10.15~2008.3.31로 되어있어, ○○크리닉의 사용승인일이 2007.10.26.임을 감안하면 신축공사와는 무관한 계약서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 대표 김&&은 ○○크리닉의 신축공사는 ○○산업(김○○)에게 100%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도 포기한 이후에도 하도급업자가 계속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진술하여 ○○종건으로부터 수수한 2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또한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고 있다.

  • 다. 금융조사결과

1. 청구인은 ○○크리닉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청구외법인과 ○○종건에 수표 12매, 1,023,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붙임표』와 같다.

2. 『붙임표』와 같이 청구인이 하도급자 ○○산업 김○○ 등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여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746,257천원, 공사대금 미수로 인해 쟁점 건축물에 하도급자가 전세권 및 가압류한 금액이 378,000천원 등 총 1,124,257천원으로 이는 쟁점건축물의 실질 공사금액 1,120,000천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종합건설)에 대한 결제내역

  • 가) 청구인은 개인 채권채무로 상계금액이 150,378천원이며, 20,000천원은 현금지급 231,637천원은 미지급채무로 남아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 나)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나타난 대금결제 방법을 보면 개인채권채무 변제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은 점과 청구외법인 대표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은 전혀 없고, 534,600천원이 공사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진술한 점은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결국 ○○크리닉의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청구외법인이 수수한 공사대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면허를 대여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종건에 대한 결제내역

  • 가) 청구인은 ○○종건 명의로 목수 오○○에게 100,000천원 송금하고, ○○종건에 11,000천원권 자기앞수표 지급, 미지급채무 49,000천원 및 하도급업자 ○○기전(주)에 가압류금액 60,000천원을 들어 정상거래 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종건은 목수노임으로 지급된 100,000천원 및 법인통장으로 수령한 4,000천원, 자기앞수표 11,000천원 등 총 115,000천원을 2007년 12월까지 지급받았고, 2008.5.30부터 2008.6.3일까지 105,000천원을 지급받아 공사대금 220,000천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하여 공사미수금 주장에 차이가 있다.
  • 다) 또한, 목수로 주장하는 오○○(000000-1400111) 및 류○○(000000-1449412)에 대한 사업이력 등 조사 결과

(1) 오○○은 2007.12.31까지 ‘○○ ○○ 705번지’에서 중도매인88번으로 영업을 하였고,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도 건축공사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2) 류○○은 당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엔지니어링(주) [000-81-00000]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만 발생한 자로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아 2007.12.4 결제한 100,000천원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종건에 2008.5.30부터 2008.6.3일까지 10회에 걸쳐 105,000천원을 송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증빙을 갖추어 놓았으나,

(1) 이중 22,000천원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엔지니어링(주)로,

(2) 28,000천원은 김$$(000000-2406211)를 통해 청구인의 출가한 딸 김##(000000-2408411)에게 재송금 되었으며,

(3) 50,000천원은 공사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박@@(000000-2405711)에게 송금되어 현금인출 된 점은 200,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정당화 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통해 결제증빙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라. 결론적으로

1. 청구인은 하도급업자 김○○의 청구인을 상대로한 ‘면허대여 및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한 처분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점과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크리닉의 신축공사를 면허 대여 및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 처분한 200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275,445천원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의 처분결과는 청구인이 관련 기관에 제출한 대금결제내역 소명자료에 대해 금융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며,

3. 세무조사에서는 고발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공사대금결제 내역과 동일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가 상당부분 금융조작을 통해 이루어 진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서,

4. 원수급자인 청구외법인 및 ○○종건은 공사와 관련한 대금수수액이 없고 일부금액이 면허 대여 등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지급된 공사 대금은 하도급자 김○○ 등에게 직불 처리된 금액(전세권 등 포함 약 1,124,257천원)만이 사실로 확인되며,

5. 또한, 공주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도 ○○크리닉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면허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6. ○○크리닉의 실질 시공자를 ○○산업의 김○○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면허대여로 수수한 위장세금계산서 1,120,000천원,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 320,000천원과 ○○종건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 200,000천원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예고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2007년 1기 92,183천원과 2007년 2기 183,262천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및 결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크리닉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및 ○○종건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8.6.23.부터 2008.7.4.까지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신고내용 단위: 천원 기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비 고

2007. 2기 3,240 1,138,149 △113,490 정상 환급결정.

2007. 1기

• 801,609 △80,160 현지확인시 공사진행률에의한 경정 (가산세공제후 48,960천원 환급됨) 나) 면허대여 혐의에 대한 조사 번호 원도급자 계약일자 계약내용 계약금액(천) 착공- 준공년월 비 고

① 청구외법인 2007.03.05 1,700,000 2007.3.5-2007.8.30 공사도급표준 가계약서

② 청구외법인 2007.04.09 1,980,000 2007.5.15-2007.8.30 공사도급표준계약서

③ 청구외법인 2007.05.15 1,584,000 2007.5.15-2007.10.2 공사도급표준계약서

④ 청구외법인 2007.5.30 1,980,000 2007.5.15-2007.8.30 공사도급표준변경계약 서

⑤ 청구외법인 2007.10.2 1,584,000 2007.5.15-2007.10.2 공사도급표준변경계약 서

○○종건 2007.10.1 220,000 2007.10.1-2007.10.31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 서

(1) 건축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①, ②, ④, ⑤번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 김&&(전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②, ④번의 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해준 사실이 없으며 ①번 계약서에 의해 가계약을 한 이후 ③번계약서와 같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초부터 공사금액 1,584,000천원으로 공사를 했던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2) 이는 당초 공사금액이 1,980,000천원에서 청구외법인의 중도 공사 포기로 인해 공사금액이 2007.10.2자 1,584,000천원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건축주 김시현의 주장과 달라 계약서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며,

(3) 청구외법인은 ○○산업의 명의상 대표 김@@(실사업자 김○○의 동생)과 공사전체(100%)에 대해 880,000천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는 청구외법인에서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자재마저도 공급해주지 못해 자재비를 포함 총 1,120,000천원의 금액으로 ○○산업에서 공사과정 일체(엘리베이터공사 제외)를 수행하였으며,

(4) 또한, ○○산업의 실사업자 김○○(○○세무서에서 ○○산업의 실사업자로 조사 되어 경정됨)을 ○○크리닉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서류상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의 사실상 관리감독 조차 청구외법인이 아닌 하도급업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면허대여 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외법인 김&&의 진술에 의하면 ○○크리닉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산업(김○○)에게 100%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도 포기한 이후에도 하도급업자가 계속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6) ○○종건 대표 이노휘의 진술에 의하면 계약체결 후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크리닉의 부가세 신고시 제출된 견적서에 의하며 설비공사 및 배관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진술과 불일치하고,

(7) 인테리어공사를 했다며 목수와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에는 하도급인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공사기간도 2007.10.15~2008.3.31로 되어있어 ○○크리닉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7.10.26.점을 감안하면 신축공사와는 무관한 계약서로 판단된다.

(8) 건축주인 청구인이 장○○(김○○의 처)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2008년 3월 제기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청구원인 2번 항목을 보면 ○○크리닉 신축공사 계약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가) 청구인은 ○○크리닉 신축을 위하여 건설업자를 섭외하던 중 김○○을 알게 되어 2007.4.10자로 김○○과 총 공사대금 880,000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1,120,000천원으로 증액) (나) 신축건물의 인허가 문제 및 각종 세금문제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양해를 구하여 계약서상에 원수급자 겸 하도급자로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하고, 김○○은 당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그의 동생 김@@ 명의로 되어있는 ○○산업을 하수급자로 기재하여 공사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후 건물의 신축공사는 김○○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 소장의 청구원인 4, 5, 6번 항목을 보면 건물준공 후 건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김○○에게 하자 보완을 요구하며 미지급공사대금으로 전세권 설정된 260,000천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라)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수급자인 청구외법인은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청구인에게 면허만을 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청구인은 원수급자에게 청구외법인에게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못했고, 실 계약자 및 시공자인 ○○산업의 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조사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 청구외법인 및 ○○ 종건에 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지급된 수표 는

○○종건에 지급한 11,000천원권 수표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수표사 본에 영수날인을 받아 제출된 서류로 확인되었고,

(2) 이 중 일부 고액권 수표는 소액권으로 재발행 받은 후 공사대금으로 지급 한 것으로 중복 영수처리 하 였고, 지급된 수표의 경우도 실제는 원수급자 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하도급자가 받은 것으로 받아 환전 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붙임표 지급일 지급액 (천원) 지급방법 영수인 조사결과 2007.03.29 ~ 2008.03.13 560,057 계좌이체 장

○○ 김○○의 배우자(정상결제) 2007.10.02 260,000 전세권설정 장

○○ 공사 미수금에 대한 ○○산업의 전세권설정(정상결제) 2007.05.31 ~ 2008.01.10 38,200 계좌이체 한

○○

○○ 전기(000-81-0000)대표자(정상결제) 2008.03.10 91,376 개인체무대체 (주)○○종합건설 개인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증빙이 불명확함(미결제) 2008.03.10 59,000 개인체무대체 (주)○○종합건설 2007.08.09 20,000 현금지금 (주)○○종합건설 (주)○○종합건설은 수령사실 없음 진술(미결제) 미결재금액 231,637 (주)○○종합건설 미결제 2007.08.30 13,000 현금지금 손

○○ (000000-1235115) 목수노임(정상결제) 2007.11.28 200 미결제 2007.12.06 50,000

① 자기앞수표 농협00점 (00734629) 김○○

○○ 전기 대표 한00(000000-1455327)가 00농협에 제시 하여 환전 후 장00순(김○○)의 농협계좌로 무통장입금함 (정상결제) 2007.12.06 100,000

② 자기앞수표 농협00점 (00724185) 김○○

○○산업 김이 수표사본에 날인 후 농협한남대점에 서 5000만원권 수표2매로 환전한 후 김 되줄려 주었으 며 그 중1매는 ①번수표임(미결제). 2007.12.06 30,000

③ 자기앞수표 농협00지점 (00724187) 김○○ 심00(000000-1025431)이 00농협에서 제시 후 본인의 법인 00창호(주)에 무통장 입금함.(정상결제) 2008.01.18 18,000 약속어음 김○○ 전세권설정금액 260,000천원 중 일부 변제(정상결제) 2007.12.07 58,000 임대차계약 00창호(주) 00창호㈜[000-86-00000]대표, 2008.4.23가압류됨 2008.01.10 31,800 계좌이체, 수표,어음 00창호(주) (정상 결제) 2008.04.01 5,000 현금지금 이00 (미결제) 2008.05.20 12,000 증빙자료없음(미결제) 2008.05.31 6,000 증빙자료없음(미결제) 2007.12.04 100,000 무통장입금 오00 김**의 사위 김00(000000-1462131)이 00농협에 제시후 (합)○○종합건설을 입금자로 하여 오00의 00새마을금고 계 좌 에 이체함(미결제), 오00은 2007년 중도매인 영업(미결제) 2007.12.07 11,000 자기앞수표 (합)○○종합건설 합)○○종합건설 대표자 이00가 00농협동부지소에 제시 하여 100만원은 현금수령, 1,000만원은 본인의 개인계좌 (농협 461015-52-000000)로 무통장 입금(결제) 2007.12.10 60,000 임대차계약 00기전㈜ 00기전㈜[000-81-00000] 2008.3.25 가압류 미결재금액 49,000 미결제 계 1,804,270

(3)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하도급자인 ○○산업 김○○, 00창호(주), (합)00전기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여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746,257천원이며, 공사대금 미수로 인해 신축건물에 ○○산업에서 260,000천원 전세권설정, 00창호 및 00기전(주)에서 가압류한 금액이 각각 58,000천원, 60,000천원으로 이를 합산하면 총 1,124,257천원으로 이는 청구인과 김○○의 공사계약금액 1,120,000천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 라) 조사자 의견: 청구인은 ○○크리닉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융조작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수수금액과 공사대금 지급액을 일치시켜 증빙을 갖추어 놓았으나, 금융조회 결과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고 원수급자에게 공사대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거의 없으며, 하도급자에게 직불 결제된 금액만이 사실로 조사되어 면허대여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외법인 및 ○○종건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실사업자로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산업(000-24-00000, 대표자 김○○)에 대해서는 자료 파생하여 관할서 통보하고 본 조사 종결코자 합니다.

3. 청구인은 2008.8.4. 처분청에 ○○크리닉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9.1. 불채택으로 회신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의 심사청구에서 청구이유 및 쟁점은 달리 변경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김○○이 ○○크리닉 건축공사 시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하고 김○○이 종합건설면허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아는 청구외법인을 원도급자로 하여 김○○이 직접 공사를 진행한 사실,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김○○의 처 정00에게 계좌이체의 방법 등으로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 청구인이 2008년 3월경 김○○의 처인 정00을 상대로 제기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장에서 ○○크리닉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김○○과 이루어진 것이나, 청구인은 신축건물의 인허가 문제 및 각종세금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알고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양해를 구하여 수급인으로 청구외법인을 기재하였다고 기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 및 ○○종건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경정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