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면세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22 선고일 2008.12.29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이를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였으므로 면세전용된 재화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8.5.30. ×××도 × ×시 ×××동 ××-×번지 소재 ○○○프라자 704호 외 5호(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고 건물분 공급가액 157,5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8년 제1기 확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 가치세 15,750,000원을 환급받았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면세전용된 재화로 보아 매입세액 15,750,000원을 불공제하고 2008.10.3.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570,700원(가산세 포함) 을 경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면세전용된 재화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면세전용된 재화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면세전용된 것이 아닌 정당한 거래로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에 대해 현지확인 결과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전부터 청구외법인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한 혐의가 있어 면세전용된 재화로 판단하여 법인에 자료 통보하였다.
  • 나.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설령 법인의 주거용 임대가 일시적인 임대로 면세전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다하여도 청구인의 임대용역은 면세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이 면세전용된 재화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조기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은 사실, 쟁점건물을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는 바 사업용을 면세용으로 전용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면세전용된 재화로 과세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면세전용된 것이 아닌 정당한 거래라는 주장 이나 설령 법인의 주거용 임대가 일시적인 임대로 면세전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다하여도 청구인의 주택임대용역은 면세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