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21 선고일 2009.04.28

조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쟁점 조사법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쟁점 조사법인이 한 것으로 보임

1. 처분내용

(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도 ○○시 ○○동 249번지에서 1983.

4. 20.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청구외 ○○관광개발(주)에서 발주한 ○△도 ○○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89,729,052천원(총 공사원가 81,697백만원)에 도급받고 이 중 ○○ 골프리조트(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내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30,000천원(공급대가), 수급인을 청구법인, 하수급인을 △△시 △△동 1412-3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건설(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쟁점계약󰡓이라 한다)을 2005.

10.

9.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05년 제2기분 공급가액 87,000천원, 2006년 제1기분 공급가액 97,000천원, 2006년 제2기분 공급가액 116,000천원, 합계 300,000천원(이하󰡒쟁점 금액󰡓이라 한다)인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조사관서󰡓라 한다)은 ○△서 ○△구 ○△동 58-6 소재 청구외 (주)○△(이하󰡒쟁점 조사법인󰡓이라 한다)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 조사법인이라고 확인하여 이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2007.12.26.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8. 09.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로 2005년 제2기분 12,796,830원, 2006년 제1기분 13,741,020원, 2006년 제2기분 15,762,240원, 합계 42,330,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공사는 쟁점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관리 하에 청구외 법인이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하였다. 1) 쟁점공사 계약 시 공사이행 보증보험증권과 국내근로자 재해보장책임 보험증권의 보험계약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였고, 2) 또한,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의 책임 하에 공사기성을 완료하였음이 공사기성 검사 신청서로 확인되며, 3) 하자보수 등에 대한 약정도 청구외 법인과 하여 현재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이행증권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상태이므로 쟁점공사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청구외 법인에게 있다.
  • 나. 쟁점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금지급은 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하였고, 대금 지급방법은 모든 법인과 동일하게 사용인감을 소지한 사람에게 지급하였다. 1) 대금지급의 진위여부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는 관계로 사전에 사용인감 신고를 받고 사용인감을 소지한 자에게 어음을 지급하고, 수령인이 어느 회사 직원인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령인의 이름을 입금표에 적어놓았으며, 2) 첨부한 청구외 법인의 사용인감 신고서에는󰡒본인(본사)은 위 사용인감을 귀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입찰참가자격증에 등록하고, 동 사용인감을 변경신고 할 때까지 귀하와의 입찰․계약․대금수령 등 제반업무에 사용코자 인감증명(증명인감)을 첨부하여 신고함과 동시에 향후 본 사용인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사)에게 있음을 서약하고 이에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3) 청구법인이 사용인감을 소지한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쟁점거래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내부조직 및 업무분장에 있어, 공사의 발주와 계약, 공사관리는 기술본부의 건축팀에서 담당하고, 대금지급은 관리본부의 자금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① 건축팀에서는 기성고 확정.→ 내부 득결 → 자금팀에 통보(지급조건인 어음/현금, 어음의 만기일까지를 확정하여 자금팀에 통보함)함으로서 업무가 종결되고,

② 자금팀에서는 건축팀에서 통보받은 업체별 기성금액 및 지급조건(어음/현금)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지급시 최우선은 수령자가 지참한 인감이 사전에 신고된 인감인지 여부를 확인에 있고, 확인결과 일치하면 수령자 개인의 인적사항을 부기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2009.3.2. 다음과 같은 추가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방기업인 청구외 법인에게 하도급을 주게 된 이유는 본 공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도내 지역건설업체가 50%이상 도급에 참여하도록 권고 받은 공사였으므로 비교적 제주지역업체의 참여가 용이한 공사를 제주지역 업체에 발주하게 되었다. 골프장 총 공사기간 2003.7.15 - 2006.11.30 골프장 총 공사원가 81,697,362천원 제주지역업체 참여 총 원가(대략금액) 31,044,997천원 쟁점 조사법인 공사원가(타지역업체) 2,309,429천원 청구외 법인 공사원가(제주업체) 300,000천원 2) 쟁점 조사법인은 ○○도 골프장 클럽하우스 외장공사를 2005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었고, 청구외 법인은 2005년 10월에 클럽하우스 내장공사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외 법인과 쟁점 조사법인이 클럽하우스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협력차원에서 쟁점 조사법인이 연대보증인이 된 것 뿐(건설업종에서는 빈번한 사례임)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고, 공사와 하자보수 등 계약사항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은 청구외 법인에 있음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외 법인과 쟁점 조사법인의 하도급공사계약서 존재 여부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 조사법인에게 재하도급공사를 주었다면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알아보았다. 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강○○와 당시 공사담당 팀장인 송○○의 전화통화내용 녹취서(첨부 참조)에 따르면 당초 청구외 법인과 쟁점 조사법인 사이에는 하도급공사계약서(이하 ‘약정서 등’)가 있었으나 대표이사 강○○는 세무조사의 두려움으로 약정서 및 관련서류 등을 폐기하였다 하고, 금액 정산에 있어서도 전체 약정금액은 공개할 수 없으나, 일부 금액(처분청 확인금액: 44,200천원)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회수 상태로서 포기상태라고 전화통화에서 밝히고 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4항 에 따르면 『하수급인(본건에서 청구외 법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본건에서 쟁점 조사법인)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일부 재하도급을 허용하나 일괄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규정(위반 시 건설업면허 제재) 때문에도 약정서를 폐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모두 8회의 대금지급이 있었고, 첫 번 대금(어음)수령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강○○가 하였고, 나머지 7회는 쟁점 조사법인의 직원이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금(어음)을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에 있어 사용인감을 소지한 자에게 한다는 내부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시 신고된 대금수령용 거래 사용인감의 진위 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부분하도급 공사가 비일비재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인감을 소지한 자에게 대금(어음)을 지급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방법이 아니며, 다른 모든 민․관공사계약에도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계약 당시부터 쟁점 조사법인이 공사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청구외 법인을 위장사업자로 내세웠다고 주장하나, 전체 800억원이 넘는 공사 중 0.36%(3억원)을 위장계약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얻는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려 한다면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재하도급업체인 쟁점 조사법인의 직원이 위임받은 사용인감을 소지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위 4항 참조)는 이유와 청구외 법인과 쟁점 조사법인의 사후 이해관계에 따른 진술(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도 준 적이 없음)만으로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 라. 처분청은 사후 조사과정 및 자료처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도 사전에 인지하였다”하고 대금을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쟁점 조사법인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법인도 사전에 이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내부통제기능상 지급시점에서 대금지급의 상대방은 수령인이 아니라 수령인이 지참한 청구법인에게 신고 된 인감도장이며, 이는 은행에서 타인이라 하더라도 신고 된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와 같은바, 본 건에 있어서 거래의 내용을 청구법인이 사전에 인지하였는지는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진술(이것도 사후에 정정함)에 의할 뿐이며, 객관적 사실인 대금지급은 본 건 공사의 계약 당사자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자인 청구외 법인(또는 그에 준한 자)에게 지급되었고, 덧붙여서 건설용역의 유통과정에 있어서도 발주처와 수급사와의 계약과정을 거쳐, 수급사와 재하도급사와 계약과정을 거치게 되고, 재하도급사와 그 하도급인 또 다른 재하도급사와 계약을 거치는 등 수차례의 하도급(전부 하도급이 아닌 일부 하도급은 건설업기본법 위반사항이 아님)을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설령 쟁점거래대금의 수령자가 계약당사자인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아닌 쟁점 조사법인의 직원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서는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재하도급의 일환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수령자가 쟁점 조사법인의 직원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임의적 추정 하에 정상적 재하도급관계가 아닌 위장거래임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한 것이며, 더욱이 발주처라는 이유로 수급사가 위와 같은 재하도급의 유통과정을 경유한다 하여, 이를 간섭하거나, 통제할 어떠한 법률적 권한도 없는 것이어서, 거래관계자로서 주의적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인 청구외 법인이 연대보증인인 쟁점 조사법인과의 합의하에 실제공사는 쟁점 조사법인이 하였다는 것을 사후에 본 건 추징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므로 본 건과 관련하여 공사의 계약, 당해 공사의 책임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당시에 전혀 알 수 없는 사후적 사실까지 청구법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 법인이 거래의 실제 당사자이며, 당해거래는 용역이 수반된 적법한 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조사관서는 쟁점 조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 법인이 아닌 쟁점 조사법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조사관서는 쟁점 조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쟁점 조사법인의 수금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쟁점조사법인의 통장내역을 조사하여 쟁점 조사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상호저축은행에서 할인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외 법인으로 입금하여 주고 나머지 잔금 281백만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장부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과정에서 쟁점 조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쟁점 조사법인이라고 진술하면서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였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도에 소재하는 건설업체에 발주하여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과 직접 계약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3) 쟁점금액에 대한 어음의 수취를 쟁점 조사법인의 여직원이 하였으며, 어음 할인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44백만원을 청구외 법인에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쟁점 조사법인의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는바, 만일, 청구주장대로 청구외 법인이 시공자의 실제 주체라면, 일반적으로 공사원가에 적정 공사이윤을 더한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으로 하여 공사하여야 함에도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후공사이익이 전혀 없는 비상식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 셈이다. 4) 또한, ○○세무서의 쟁점 조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시와 ○△세무서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처리 시 청구법인의 자료제출 및 해명이 없었다. 5) 위의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실제 시공자가 쟁점 조사법인임이 확인되어 청구외 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이 인식하지 못한 청구외 법인과 쟁점 조사법인이 재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 관련 공사 및 하자보수 등 계약사항에 대한 책임은 청구외 법인에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강○○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담당인 송○○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서 내용 중 청구 법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과 쟁점조사법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녹취서를 검토한바 녹취내용에는 실제 하도급계약 체결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이 없고, 녹취서 작성 시점이 2009.2.23일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법인과 쟁점 조사법인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사 대금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외 법인이 쟁점 조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8차례 대금 지급 시 1차 대금 48,400천원만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고 7차례의 대금은 쟁점 조사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쟁점 조사법인은 쟁점공사외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2,390백만원의 거래 내역이 있어 청구외 법인의 공사대금을 영수한 자가 청구외 법인의 직원임을 알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분명하며, 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쟁점 조사법인의 하도급계약을 인식하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예비적 청구(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주장대로 인감을 소지한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어음)을 수령한 사람은 쟁점 조사법인의 직원이고, 쟁점 조사법인은 청구법인과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2,309백만원의 거래가 있었으며, 쟁점공사기간 중에도 거래가 있었던 업체이므로 이 처럼 거래금액도 적지 않고 쟁점공사 기간 중에도 거래 중에 있었던 쟁점 조사법인의 직원이 여러 차례 어음을 수령하였음에도 수령인이 어느 업체의 직원인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더욱이 마지막 어음 수령인이 다른 여직원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청구외 법인측에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 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중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이 3억원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쟁점①이 기각되는 경우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위의 공급가액이 3억원인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부칙, 1994.12.22 부칙, 1995.12.29 부칙, 2003.12.30 부칙>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부칙, 2003.12.30 부칙>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2003.12.30 부칙> 6)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부칙, 2004.12.31 부칙>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부칙>

③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부칙>

⑤ 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1999.4.15 부칙>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 법인명: △△건설(주) ○ 사업자등록번호: ○○○-81-○○○○○,

○ 업종: 건설업/건축, 철근콘크리트,의장 ○개업일: 1996.12.01.(계속사업자)

○ 소재지: △△도 △△시 △△동 △△

○ 대표자: 2007.04.10 강○○ 에서 허○○ (601222-○○○○○○○)으로 변경

2. 쟁점 조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 법인명: (주)○△ ○ 사업자등록번호: △△△-81-△△△△△

○ 업종: 건설업/인테리어 ○개업일: 1998.09.21. ※ 2008.05.29. 폐업

○ 소재지: ○△서 ○△구 ○△동 58-6

○ 대표자: 김○○(661101-×××××××) 3) 청구법인은 ○○관광개발(주)에서 발주한 △△시 ××군 ××읍 ××리 산35번지 일대의 ○○ 골프리조트(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이 중 쟁점공사를 2005.10.19. △△시 △△동 1412-3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과 공급가액 300,000천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고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공급자 귀속연도 매수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청구외법인 2005년 제2기 2 87,000 8,700 95,700 2006년 제1기 5 97,000 9,700 106,700 2006년 제2기 1 116,000 11,600 127,600 합계 8 300,000 30,000 330,000

4.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도 ○○ 골프리조트 계약현황 <○△도 ○○ 골프장 관련 도급공사비 총액> (단위:천원)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금 액 비 고

① ○○ 관리동 공사 2003.07.15~2004.08.30 525,200

② ○○ 토목공사 2004.04.20~2006.10.31 25,119,000

② ○○건축공사(휴양시설) 2004.05.02~2006.11.30 27,498,000

④ ○○건축공사(클럽하우스) 2004.05.02~2006.11.30 14,420,000

⑤ ○○ 조경공사 2004.04.20~2006.11.30 22,166,862 총 계 89,729,052 <○△도 ○○ 골프장 관련 투입비 총액> (단위:천원)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금 액 비 고

① ○△도지역참여업체 총투입원가 2003.07.15~2006.11.30 31,044,997

• (주)△△건설 공사원가(제주업체) 300,000 0.97%

② 기타지역 참여업체 총투입원가 2003.07.15~2006.11.30 50,652,365 -○△(주)공사원가(타지역업체) 2,309,429 4.56% 총 계 81,697,362 5) 조사관서는 쟁점 조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 법인이 아닌 쟁점 조사법인으로 확인하였고,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 조사법인(○△서 ○△구 ○△동 181-16, 대표자 김○○)은 청구외 법인과 ○△도 건설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체결한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과의 수금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 쟁점조사법인의 통장내역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상호저축은행에서 할인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외 법인으로 입금하여 주고 나머지 잔금 280,991천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장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쟁점 조사법인의 대표자인 김○○과의 문답내용

  • 문) <쟁점 조사법인 사무실 컴퓨터 하드에 보관되어 있는 제주C․C 부대시설 수금내역을 보여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발주한 부대시설 공사는 실제로 청구외 법인에서 하였습니까?
  • 답) 아닙니다. 쟁점 조사법인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문) 실제로 공사한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청구법인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도에 소재하는 건설업체에 발주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부득이 하게 하도급 계약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총공사대금 300,000천원에 체결하고 실제공사는 쟁점 조사법인이 수행하였습니다. 원청업체인 청구법인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과 직접 계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에는 “발주처: ○○관광개발(주), 공사기간: 2005.

10. 19.~2006.

2.

28. 계약금액: 330,000천원(공급대가), 수급인: 청구법인, 하수급인: 청구외법인, 연대보증인: 쟁점 조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공사 대금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비 고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지급일자 금액 어음번호 수취인 ‘05.11.30 44,000 4,400 48,400 ‘05.12.12 48,400 자가038259080 강○○ 청구외 법인 대표 ‘05.12.31 43,000 4,300 47,300 ‘06. 1. 6 47,300 자가18962116 신×× 쟁점 조사법인 직원 ‘06. 1.31 16,000 1,600 17,600 ‘06. 2.28 17,600 자가04083692 〃 ‘06. 3.31 12,000 1,200 13,200 ‘06. 4. 6 13,200 자가18962778 〃 ‘06. 4.30 14,000 1,400 15,400 ‘06. 5. 8 15,400 자가04659555 〃 ‘06. 5.31 40,000 4,000 44,000 ‘06. 6.14 44,000 자가15677760 〃 ‘06. 6.30 15,000 1,500 16,500 ‘06. 7.13 16,500 자가04659922 〃 ‘06.11.30 116,000 11,600 127,600 ‘06.12. 6 127,600 자가00443623 임×× 쟁점조사법인 직원 소 계 300,000 30,000 330,000 330,000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 조사법인과는 2004년 제2기 이후 2006년 제2기까지 총 2,309,429천원의 매입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6)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내용 및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쟁점공사는 계약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순공사비의 50% 이상을 도내 지역건설업체가 도급에 참여하도록 권고 받은 공사로 ○△도 골프장 사업 총공사비용 등을 제시하였다. 구 분 내 용 비 고 총 공사기간

7. 15.~2006.

11.

30. 총 공사원가

81,697백만원 제주지역업체 참여 총원가 31,045백만원 추정치임 쟁점 조사법인 공사원가 2,309백만원 타지역 업체(클럽하우스와 콘도시설 외장공사 청구외 법인 공사원가 300백만원 제주업체(클럽하우스 내장공사) 가) 클럽하우스 외장공사(인테리어 공사)를 쟁점 조사법인이 단독으로 공사를 하면서 외장공사의 지연으로 클럽하우스 내장공사도 동시에 필요하게 되어 당시 제주지역업체인 청구외 법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과 쟁점 조사법인이 서로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해야 하는 관계로 쟁점 조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의 공사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대부분 약정서상 대금 지불조건에 따라 현금과 어음을 혼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방식은 사전 신고된 통장계좌로 무통장 송금방식을, 어음의 경우는 직접 수령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된 인감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하도급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험계약자가 청구외 법인이면서 피보험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및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국내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증권 사본, 청구외법인의 사용인감서 제출,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7.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내용 1)

○△도 특례법(※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도에 소재하는 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는 당초 조사내용에 대하여 ○△도청 도시계획과에 전화문의한바, 법이나 규칙 등이 아닌 허가 시 권고사항일 뿐이며 지키지 않을 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음.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어 재하도급이 가능함. 8)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맺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이 쟁점 조사법인과 재하도급계약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녹취서(녹음 CD 첨부)의 내용

○ 녹음일시: 2009년 2월 19일

○ 녹음장소: 청구법인 사무실

○ 대 화 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강○○/ 송○○(650708-×××××××, 당시 청구법인의 제주공사현장의 팀장)

○ 번문(飜文)일시: 2009년 2월 23일

○ 속기사: 노○○(○○컴퓨터 속기사무소, ○○○-90-○○○○○8, ○○○-○○○○)

○ 대화내용 강○○: 여보세요? 예예 송○○: 예예. 같은 건 통화했었지요? 강○○: 예 송○○: 요즘 사업 되십니까? 강○○: 됩니다. 송○○: 그거… 있습니까? 그대로 유지합니까? 강○○: 거의 뭐 반납했습니다. 송○○: 아, 반납하셨, 반납하셨어요? 강○○: 반납 안했는데 치워버렸어요. 송○○: 아, 그랬어요? 그 사장님, 강○○: 네. 송○○: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강○○: 예. 송○○: 저번에 뭐 제가 찾아가고 그랬는데, 지엠케이고… 저번에 우리 ○△도 스프렉스 공사하사면서, 강○○: 예 송○○:그 뭐 약정을 저번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강○○: 없어요. 자료 하나도. 송○○: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강○○: 예 송○○: 그 부분을 좀 협조 좀 해 줄 수 없나요? 그 거 약정서 사본을 좀 보내주시면 안되나요? 강○○: 없습니다. 그런데 @@케이한테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송○○: 아, @@케이가 다시 …그 때…현장에서는 약정을 해서 그런가, 약정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케이에서는. 근데 사장님이 저번에 제가 갔을… 약정서 등 자료가 없어서 다 분실하고 뭐 소각시키고 그랬다잖아요. 그렇지요? 강○○: 다 없애 버렸어요. 세무조사 나올까봐. 송○○: 세무조사 나와서, 강○○: 예예. 송○○: 그럼 약정서는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없앴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강○○: 예. 없앴습니다. 송○○: 약정서에 얼마 하셨어요, 금액은? 강○○: 네. 그거 알려 줄 수 없습니다. 송○○: 알려줄 수는 없고요? 강○○: 예예. 송○○: 아니 협조 좀 해 주세요 강○○: 아니,아니, 송○○: 뭐 팩스보내… 주셔도 되고. 강○○: 없습니다. 사본이고. 송○○: 그럼 다 폐기시켰다는 얘기시구나. 강○○: 예예. 지금 세무서에서 난리 나 가지고, 송○○: 예예. 강○○: 저기서 또 @@케이에서도 세무조사 받는다고 해 가지고, 송○○: 예. 강○○: 우리 다 소각시켜 버렸어요. 없어요. 우리 자체, 자체서류도 다 소각했어요. 송○○: 아, 자료는 있었는 데 다 소각시키셨네요. 강○○: 다 없어요, 예. 없어요. 송○○: 예. 강○○: 다 치워 버렸습니다. 송○○: 다 치워 버렸어요? 강○○: 예예. 송○○: 근데 그 때는 … 그렇게 하잖아요. 사장님. 강○○: 아 그러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다 태워 버렸습니다. 송○○: 다 태워 버리셨어요?. 강○○: 예. 세무조사하고 뭐 쓰레기 휴지통까지, 휴지까지 다 뒤지는 데, 송○○: 그거 약정… 강○○: 예. 하나도 없어요. 서류, 서류고 뭐, 그거 저 뭐 신고할 거 놔둔거 다 폐기했어요. 송○○: 그러니까… 강○○: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한 거 외에는 다, 송○○: 그러면 협조, 할 수… 강○○: 예에. 송○○: 안된다는 거지요?… 폐기시켰으니까?… 그죠? 강○○: 자료가 없어요 송○○: 그럼 우리 중간에 담당자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서류를 꼼… 강○○: 그게 또 얼마나 혼란될 건데요. 송○○: 그럼… 강○○: 맨날 국세청에서도 전화오고, 또 세무서, 국세청에서 전화오고 난리났습니다. 송○○: 그럼 @@케이…다 받아- 그것도 못 받으셨다고…저한테 하셨잖아 강○○: 아, 잔금 못받은 거 뭐 이젠 잊어버렸지 뭐. 송○○: 하하, 지금 @@케이… 강○○: 예예. 송○○: 예. 좀, 아이 강○○: 지금 뭐 매출이 거의 없어요, 진양이, 송○○: 진양이? 강○○: 없으니까 그, 송○○: 아니 그거, 그것 좀 소각시키지 말고 약정서… 강○○: 아이고 우리 뭐 그거, 그거 건수 잡힐까봐 별거 없어요. 기존 서류고, 뭐고 막… 송○○: 약정서 생각도 안 나십니까? 강○○: 예예예. 그렇게 됐어요. 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강○○: 예예. ※ 본 녹취록의 테이프는 당사자가 보관하며 테이프분실 시에는 본 녹취록은 무효임, (…)부분은 청취불가능한 부분임

9.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내용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쟁점 조사법인이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2005년 제2기 ~2006년 제2기에 기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매출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만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해당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산세 결정고지내역>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2006년제2기 870,000원 970,000원 1,160,000원 10)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2008.06.12.) 내용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자문대상법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11. 쟁점 조사법인의 대표인 김○○이 ○○세무서 조사과 직원과 쟁점 조사법인의 사무실에서 2007.11.22. 문답한 내용 (발췌)

  • 문) 지금 ○△(주)(※쟁점 조사법인)의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 답)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기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상탭니다. 추가 공사금 미회수로 인해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본연의 업무인 인테리어 공사수주보다는 건설사 M&A쪽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 회사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 문) 2005년 (주)○○이 제주골프하우스 부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 건설업체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신 내용을 아십니까?
  • 답) 알고 있습니다.
  • 문) 계약금액 및 공사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계약금액은 300,000천원(공급대가)이고, 공사내용은 제주골프클럽 부대시설 공사였습니다.
  • 문) 【(주)○△ 사무실 컴퓨터하드에 보관되어 있는 제주CC 부대시설 수금내역(△△건설)내역을 보여주며】 (주)○○이 (주)△△건설에게 발주한 부대시설공사는 실제로 (주)△△건설에서 하였습니까?
  • 답) 아닙니다. (주)○△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문) 실제로 공사한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주)○○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도에 소재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하도급계약은 (주)○○과 (주)△△건설이 총공사대금 300,000천원에 체결하고 실제공사는 (주)○△가 수행하였습니다. 공사내역은 제주CC관련 부대시설공사였습니다. 클럽하우스 부대시설인 캐디실과 카트보관소관련 공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청업체인 (주)○○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주)○○과 직접 계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 문) 이 건과 관련한 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 답) 현재 계약서는 없습니다.
  • 문) 제주C․C 부대시설 공사와 관련한 공사원가는 어떻게 계상하였습니까?
  • 답) 부대시설공사를 한 업체들이 대부분 제주골프하우스 관련 공사를 병행하였기 때문에 공사원가는 장부에 반영하였습니다.
  • 문) (주)○○과 상기건설공사용역 300,000천원의 수입금액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 답) 인정합니다.

12. 쟁점 조사법인의 대표인 김○○의 2008.7.자 경위서 내용 제주C․C 부대시설공사 (주)△△건설(※ 청구외 법인)과의 공사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아 래

1. 상기본인은 (주)○○(※ 청구법인)이 발주하고 (주)△△건설이 수주한 제주CC부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알고 있으며, 당 법인은 (주)△△건설이 하도급을 받은 제주CC부대시설공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후 새 하도급과 관련하여 이면약정 후 공사대금을 청산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의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배됨이 우려되어 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2007년 11월 22일 ○○세무서의 법인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임의진술내용 중 『원청업체인 (주)○○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주)○○과 직접 계약할 수가 없었습니다.』의 내용은 『(주)○○이 ○△도특례법상 일정비율의 공사발주를 지역소재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당 법인에게 부대시설공사를 발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로 바로 잡습니다.

3. ○○세무서 법인세 통합조사 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임의진술 당시에는 진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최악의 경영상태였고, 통합조사의 조속한 종결 이후 경영정상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당 법인의 실무담당자와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술한 관계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재확인하며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13.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내역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 (주) △△건설】에게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330,000,000원을 8매의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어음배서현황을 확인한바 8매의 어음 모두 1차 배서인이 청구외 법인으로 나타나고, 쟁점 조사법인은 배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 호 사업자등록 번 호 거 래 내 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주)△△건설

○○○-81 -○○○○○ 2005.12.31 43,000,000 4,300,000 47,300,000 2006.03.31 12,000,000 1,200,000 13,200,000 2006.05.31 40,000,000 4,000,000 44,000,000 2006.11.30 116,000,000 11,600,000 127,600,000 2005.11.30 44,000,000 4,400,000 48,400,000 2006.01.31 16,000,000 1,600,000 17,600,000 2006.04.30 14,000,000 1,400,000 15,400,000 2006.06.30 15,000,000 1,500,000 16,500,000 합 계 300,000,000 30,000,000 330,000,000 대 금 지 급 지급일자 금 액 지급방법 발행일 만기일 어음번호 은 행 2006.01.06 47,300,000 어음 2006.01.04 2006.03.01 자가18962116

○○은행 2006.04.06 13,200,000 어음 2006.04.04 2006.05.30 자가18962778 △△은행 2006.06.14 44,000,000 어음 2006.06.02 2006.07.30 자가15677760 △△은행 2006.12.06 127,600,000 어음 2006.12.04 2007.01.29 자가00443623 △△은행 2005.12.12 48,400,000 어음 2005.12.02 2006.01.29 자가03825908 ××은행 2006.02.08 17,600,000 어음 2006.02.02 2006.04.01 자가04083692 ××은행 2006.05.08 15,400,000 어음 2006.05.03 2006.06.29 자가04659555 ××은행 2006.07.13 16,500,000 어음 2006.07.03 2006.08.29 자가04659922 ××은행 합 계 330,000,000 첨 부 서 류 세금계산서, 입금표, 어음발행부표, 당좌통장 사본 14) 처분청은 ○○세무서의 쟁점 조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세무서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처리 시 청구법인의 자료제출 및 해명이 없었다는 의견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서의 쟁점 조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세무서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처리 시 일체의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처분청의 과세고통지서를 받고서야 처음으로 ○○세무서와 ○△세무서의 조사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데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15. 쟁점공사 관련 2005.10.19.자 쟁점계약서 내용 (발췌)

○ 발주처: ○○관광개발(주) 원도급공사명: ○○ 골프리조트(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신축공사

○ 하도급공사명: 내장공사

○ 공사장소: ○△도 △△시 ○○군 ○○읍 ○○리 산○○번지 일원

○ 공사기간: 착공 2004년 10월 19일, 준공 2006년 2월 28일

○ 계약금액: 일금 삼억삼천만 원정(330,000,000원) 공급가액: 일금 삼억 원정(300,000,000원) (노무비: 119,802,330원 포함) 부가가치세: 일금 삼천만 원정(30,000,000원)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5%

○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완료 익일부터 발주처 준공 후 3년

○ 지체상금율: 공기지연 1일당 3/1,000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계약조건,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 수급인 주 소: ○○도 ○○시○○동 249번지 상 호: (주)○○ 성 명: 대표이사 박××

○ 하수급인 주 소: △△시 △△동 1412-3번지 상 호: (주)△△건설 성 명: 대표이사 강○○

○ 연대보증인 주 소: ○△서 ○△구 ○△동 101-16 상 호: (주)○△ 성 명: 대표이사 김○○

  • 라. 판단 조사관서는 쟁점 조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쟁점조사법인의 수금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법인통장내역을 조사하여 쟁점 조사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상호저축은행에서 할인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외 법인으로 입금하여 주고 나머지 잔금 281백만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장부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 법인이 아닌 쟁점 조사법인이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녹취서의 녹취내용에는 청구외 법인과 쟁점조사법인 간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 한 언급이 없고, 녹취서의 작성시점이 2009.2.23.로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관련 부가가 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당초 조사관서가 쟁점 조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 조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쟁점 조사법인이라고 진술하면서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였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도에 소재하는 건설업체에 발주하여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 계약서 상에도 쟁점 조사법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쟁점공사는 쟁점 조사법인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