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05 선고일 2009.02.20

세금계산서상 품목인 렌트카 차량이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시 개인들에게 매각된 점과 차량운반구 계정에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영업용 렌트카 203대(이하󰡒쟁점차량󰡓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358,03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 235,803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를 당초 매매계약일인 2000.5.20.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7.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574천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주)○○렌트카로부터 인수한 쟁점차량 중 청구법인에게 30대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나머지 173대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아 당초 매매계약(2000.5.20)이 미완결된 상태에서 (주)○○렌트카가 2001년 9월 파산선고가 결정되었고, 이러한 사정변경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미완결된 당초계약을 근거로 2003.1.10.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 였으며, 합의서 제3조 ②에서󰡒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03년 1기 중으로 한다󰡓 는 규정에 따라 공급시기를 2003년 제1기로 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시 거래대금입증과 관련하여 세무법인 실무자가 공급시기와 관계없이 임의로 금액을 맞춰 매매대금 집계표를 작성하다 보니 마치 집계표의 거래가 특정된 거래의 자금으로 잘못 소명된 데 대해 2008.11월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초 잘못 소명된 매매대금 집계표를 근거로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은 (주)○○렌트카가 파산재산을 실사한 2001.8.27. 또는 파산재산목록을 작성한 2002.2월 이전인 2000.5.20.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파산재산 실사일이나 파산재산목록 작성일은 파산회사의 내부업무 처리일이라 할 것이고, 당초 계약이 사정변경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당초 계약일인 2000.5.20.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1.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주장
  • 가. 합의서에 대한 사항

1. (주)○○렌트카, (주)○○○○○ 센타, (주)◇◇◇◇◇◇, (주)△△△△△렌트카, 청구법인 등 5개법인은 같은 렌트카업을 하는 회사로 지역렌트카의 경우 규정상 500대 이상을 보유할 수 없어서 공동영업을 하였고, 수입금액 등은 차량 소속과 기사 업무별로 관리하고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회사상호간 차량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선수금 또는 미수금 등이 수시로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렌트카로부터 받아야 될 미수금을 쟁점차량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2000.5.20. 작성된 계약서(무효화된 계약서) 특약사항 중󰡒미정산대금포함󰡓으로 명시한 것이고, 또한󰡒매도인․매수인 쌍방의 매매계약서로 충분히 유효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렌트카 차량을 청구법인으로 명의변경하여 청구법인 설립시 허가받은 것에 대한 차량분을 말한 것이다.

2. 당초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이행 중에 (주)○○렌트카가 2001.8.27. 파산됨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법적 우월적인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당초 계약서를 무효화 시키고 파산법인 소유차량으로 환원시켜 소유권이전된 차량은 차량매각익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것(특별영업소 미회수차량)은 차량대금을 현금으로 채권목록에 표시하고 받아간 것이므로 당초 대물변제계약이 무효화 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단이다.

3. 2003.1.10.자 작성된 합의서 제2조 제1항을 보면 차량등록원부상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기 이전된 30대를 제외한 173대 차량대금 1,640,279천원을2003.6.30. 정산하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합의서 제2항의 단서에서만 연체금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것을 합의서 전체가 단순한 연체금에 대한 사항이며 쟁점차량의 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4) 합의서 제2조에서󰡒2000.5.20. 인수한 차량 203대를 (주)◇◇◇◇◇◇이 (주)○○렌트카○○○에게 매각한 것을󰡓라고 표기한 것은 무효인 당초계약서 제3조(동시 이행 등)의 내용 중 차량원부 상 소유권이전 미이행분 차량 173대를 특정하기 위해서 표기한 것 뿐이지, 무효인 당초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다.

  • 나. 대금결재에 관한 사항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 료상 조사시 거래입증을 요구하여 자금거래에 대하여 입증하였 는데 세무 법인 실무자가 거래단위별 집계표를 작성하면서 공급시기와 관계 없이 임 의로 맞추다 보니 마치 집계표의 거 래가 특정된 거래의 자금으로 잘못 소명된 것이고 실제로 쟁점차량 대금 지급은 2003.2.28. 수표 1,550백만원, 2003.2.28. 현금 550백만원(최○○ ○○통장계좌번호 --* 인출된 자금을 차입)이며, 이것은 쟁점 차량대금 지급에 대한 입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자산계정에 계상한 차 량운반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1. 쟁점차량은 당초 (주)◇◇◇◇◇◇이 파산법인 (주)○○렌트카 소유의 쟁점 차량을 대물변제로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쟁점차량 203대중 30대만을 이전받은 상태에서 (주)○○렌 트카가 2001.8. ○○○○지방법원에서 파산결정이 되어 계약이행을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파산법인 파산관재인이 파산신청자인 재일교포 오○○의 이익을 위해 (주)◇◇◇◇◇◇으로 대물변제로 매각된 쟁점차량을 온갖 공갈, 협박 등 형사고발 운운하며 관권을 이 용하여 대물변제로 매각된 차 량을 원상회복하라고 하여 (주)◇◇◇◇◇◇은 강압에 견 디지 못하고 쟁점차량을 반환하고,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2002. 3. 다시 (주)◇◇◇◇◇◇이(조○○ 명의)재매입하였다. 2) (주)○○렌트카의 파산재산을 매각처분함에 따라 2002. 3월 조○○ 명의로 (주)◇◇◇◇◇◇ 이 쟁점차량 등을 매입하고 (주)◇◇◇◇◇◇ 이 매입한 차량 등에 대하여 (주)○○렌트카에게 2002.11. 세금계산서 발 행을 요구하였으나, 파산법인 (주)○○렌트카는 법원경매취득 허가를 받은 자는 조○○라는 것을 이유로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파산법인 (주)○○렌트카 관재인이 2002.3. 법원경매로 매각한 차량 매입자인 (주)◇◇◇◇◇◇에게 권리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차량 소유권한이 실질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원부상 명의가 파산법인 (주)○○렌트카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특별영업소 에서 영업중인 차량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차량가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차량대금을 현금채권으로 매각한 것이다.

  • 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판단 1)

○○ 세무서에서는 처분청(△△세무서)으로부터 가공자료로 통보받은 2003.2예정 세금계산서 1,131,000천원과 나머지 차량 203대 쟁점세 금계산서 2,358,032천원을 조사한 후 ○○○○지방검찰청에 (주)◇◇◇◇◇◇을 자료상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2003. 1예정 분 매입차량 2,358,032천원을 △△세무서로 가공자 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 세 무서)에서는 동 자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지방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을 유보하였으며 2) 그 후 ○○○○지방검찰청에서 장기간 수사 후 각종 증거자료에 의해 정당한 거래로 판단하고 2006.12.4.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동 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재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과 (주)◇◇◇◇◇◇ 간 거래분인 2003. 1기 쟁점세금계산서 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도 공급시기가 파산회사 파산관재인 실사시점(2001. 08. 27)매각재산목록 작성시점(2002. 2월) 이전이(계약서상 2000. 5. 20) 될 것이라고 처분청에 통보됨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처분청은 원인무효 된 거래에 집착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계속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는 것은 원인무효거래에 근거한 것이므로 직권남용한 행정처 분이다. 3) 처분청은 파산법인의 재산실사시점 또는 재산목록작성일이 쟁점차 량의 공급시기라 주장하나 파산재산의 매각과정을 보면 파산결정 → 파산관재인단 구성 → 이해관계의 채권. 채무액신고→ 채권. 채무의 실사 → 채권. 채무의 확정→ 매각재산의 매각공고→ 매수자의 신청 → 매 수자결정→매각대금의 납부의 단계를 걸쳐 파산재산이 매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인 바 쟁점차량은 파산법인으로부터 조○○(쟁점차량의 매출자인 ◇◇◇◇◇◇의 대리인)가 파산재산을 일괄하여 69억원에 2002. 3. 취득한 일부이므로 쟁점차량은 매출자인 ◇◇◇◇◇◇이 취득한 날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매각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함에도 파산법인의 재산실사시점 또는 재산목록작성시점이 공급시기 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모순이 되는 잘못된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특약사항 에 “(주)○○렌트카○○○ 회사 설립시부터 갑(◇◇◇◇◇◇)이 을(○○렌트카○○○)에게 매각한 미정산대금 포함. 매도인 매수인 쌍방의 매매계약서로 충분히 유효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2003.1.10.자로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은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차량 및 기사퇴직금 등 (주)○○렌트카○○○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기한 및 미이행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연체금에 대한 이자율 정산에 대한 합의서로 차량 매매가액 및 차량 인도, 인수에 관한 변경된 계약서 성격이 아니며, 합의서 제2조(정산내역)에는 “갑”(◇◇◇◇◇◇)이 파산법인으로부터 2000.5.20. 인수한 차량 203대를 동일자로 “갑”이 “을”(○○렌트카○○○)에게 매각한 것으로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는 2000.5.20.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결제부분에 대하여 (주)◇◇◇◇◇◇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시 자금거래입증과 관련하여 세무법인 실무자가 공급시기와 관계없이 임의로 금액을 맞춰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집계표의 거래가 특정된 거래의 자금으로 잘못 소명된 것을 주장하며 사실확인서(2008. 11 월 작성)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에서 조사시 기제출된 차량 203대의 매매대금 결제 현황 집계표를 보면 ’01.5.7.~’03.2.5. 사이 총 31회에 걸쳐 매매금액 2,355백만원이 결제되었으며, (주)○○렌트카○○○ 차량운반구 계정별 원장상 차량 매매대금 지급시기인 2001년~2003년 장부에 매입차량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집계표가 잘못 소명되었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장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차량 203대의 차량등록원부상 소유권 변경 내용을 확인한 바 2000년~2002년 사이에 개인들에게 전부 매각되었고, 최종적으로 2002.8.20일 ○○××허×××× 차량이 ○○××루 ××××로 변경되었고, 합의서 작성시기인 2003. 1월 이후에는 청구법인 명의의 차량번호가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답변서에서 파산법인 (주)○○렌트카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인을 실사하여 작성한 채권목록 금액 69억원 중 차량매각채권 259백만원, 저가매각차액 458백만원, 보통예금 누락액 1,640백만원, 총 2,358백만원은 (주)◇◇◇◇◇◇이 (주)○○렌트카로부터 인수한 쟁점차량을 (주)○○렌트카○○○에 매각하고 받은 현금 및 채권을 기재한 것이라고 한 사실로 보아 쟁점차량은 파산법인 실사시점(2001.8.27) 또는 매각재산목록 작성시점(2002.2월) 이전에 매각된 것이 명백하다.

  • 다. 청구법인은 (주)○○렌트카의 파산재산 실사일 또는 파산재산목록 작성일은 이 사건의 공급시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파산회사의 내부업무 처리일이므로 공급시기의 판단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행위를 경시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2000.5.20. 매입하고, 그 대금을 2001.5월~2003.2월 사이 총 31회에 걸쳐 지급하였음이 영수증 및 장부상 확인되고, 실제 매입한 차량은 2000년~2002년 사이에 차량등록원부상 개인들에게 매각하여 번호변경 말소되었으므로 2000.5.20.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쟁점차량이 공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셰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당초 체결된 쟁점차량에 대한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체결일: 2000.5.20.
  • 나) 매매자동차: ○○××허××××외 202대
  • 다) 매매금액: 2,358,031천원(계약금 및 중도금 없음)
  • 라) 특약사항 (주)○○렌트카○○○ 회사 설립시부터 갑(매도인)이 을(매수인)에게 매각한 미정산대금을 포함한다.
  • 마) 매도인: (주)◇◇◇◇◇◇ 매수인: (주)○○렌트카○○○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2003.1.10. 작성된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합의당사자 갑: (주)◇◇◇◇◇◇ 을: (주)○○렌트카○○○
  • 나) 합의서 내용 제1조 (목적) (주)○○렌트카 및 (주)○○○○○센타의 파산청산으로 인하여󰡒갑󰡓이 인수한 차량 및 기사퇴직금등을󰡒을󰡓과 상호 정산하고자 하는 것임. 제2조 (정산내역)

① 󰡒갑󰡓이 (주)○○렌트카로부터 2000.5.20. 인수한 차량 203대를 동일자로󰡒갑󰡓이 을에게 매각한 것을 파산관재인이 재산실사시 차량매매계약서를 무시하고 장부상 차량가액과 매매가액 차액을 미회수채권으로 받아간 금액 717,751,210원과󰡒을󰡓이 운영하는 특별영업소등에서 영업중인 차량의 장부상 가액 1,640,279,790원 계 2,364,432,038원을 (주)○○렌트카 파산관재인이󰡒갑󰡓에게 요구하여󰡒갑󰡓이 2,358,031,790원을 지급하고󰡒을󰡓에게 차량 매매가액을 청구하여 정산하는 것으로써󰡒갑󰡓과󰡒을󰡓은 2003.6.30일까지 차량대금을 정산 완료하기로 한다. 단, 차량 명의변겅은󰡒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갑󰡓이󰡒을󰡓로부터 받아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금은 2,994,912,483 원이나 기지급한 나머지 잔액이 2,360,479,537원이므로 이를 2003.6.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만약 이를 기일내 이행하지 아니할 시는 은행대출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갑󰡓은󰡒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이󰡒갑󰡓에게 기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은 합의서 작성시 정산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제3조 (기타)

① (주)○○렌트카 및 (주)○○○○○센타 파산법인으로부터󰡒을󰡓에게기타 청구금액이 발생하여 채권을 요구할 경우󰡒을󰡓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을󰡒갑󰡓이 지기로 한다.

② 세금계산서 발행은 2003. 1기중으로 발행하기로 한다.

③ 기타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해 자료상 혐의 조사를 한

○○ 세무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주)

○○ 렌트카 파산 관련 거래 조사 (주)

○○ 렌트카가 2000년 8월 파산하면서 동 파산법인의 특정채권 및 렌트카 차량 등을󰡒조

○○ 󰡓에게 입찰형식으로 일괄 매도한 바 매수인 조

○○ 는 (주) ◇◇◇◇◇◇ 이 내세운 명의인에 불과하고, 조

○○ 명의로 인수한 자산 중 렌트용 차량 240대 대부분의 차량이 1년 이상 경과된 중고차로 당시 렌트 사업용으로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자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매각하면서 조

○○ 가 아닌 (주)

○○ 렌트가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차량을 매입한중고자동차 매매상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바 (주)◇◇◇◇◇◇이 (주)

○○ 렌트카

○○○ 등 특수관계회사 2개사에 차량 매각조건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이미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매각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발행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

  • 나) 매출처 조사 (주) ◇◇◇◇◇◇ 이 (주)

○○ 렌트카의 차량을 인수받아 2003년 제1기에 (주)

○○ 렌트카

○○○ 에 매각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58,031천원)는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 다) 조사결과 (주) ◇◇◇◇◇◇ 은 특수관계회사 등에 2002.1기 ~2003.2기 과세기간동안 재화나 용역 등 실물거래 없이 10,036,264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주)◇◇◇◇◇◇과 그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4) 한편,

○○○○ 지방검찰청은 2006.11.29. (주) ◇◇◇◇◇◇ 등을 세금계산서 가공발행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재조사 사유

○○○○ 지방검찰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자 청구외법인이

○○ 세무서에 재조사 진정서를 제출하여

○○ 세무서에서 재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

  • 나) 재조사내용 청구법인이 (주) ◇◇◇◇◇◇으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0.5.20. 차량 매매계약서 작성당시에 공급시기가 확정되었으므로 (주) ◇◇◇◇◇◇ 이 합의서를 근거로 2003년 1기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이 ○○세무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거래대금 지급내역 2001.5.7. ~2003.2.5. 까지 31회에 걸쳐 2,355,300천원을 분할지급하였으며, 그 자금원천은 청구법인의 대표 최○○, 그의 子 최○○, 그의 子婦 장○○의 계좌에서 인출
  • 나) 차용증 31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최

○○, 이사 최

○○, 장

○○ 로부터 기업운영비로 2,355,300천원을 차입

  • 다) 계정별원장 2000.5.7.~2003.2.5. 차량운반구 계정 차변에 차량인수대금 2,355,300천원을 자산으로 계상
  • 라) 청구법인의 확인서 (주)○○렌트카, 청구법인, (주)○○○○○센타, (주)◇◇◇◇◇◇, (주)△△△△△렌트카 등 5개 법인은 지역렌트카는 500대이상 영업을 할 수 없고, 인건비 및 영업소 관리비 절약을 위하여 모두 공동영업하면서 임원 및 직원이 5개 업체의 영업을 했으며, 수입금액은 차량소속과 기사업무별로 관리를 하면서 영업하였다. 7) 쟁점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권 현황을 살펴보면, 2000.3.3.~2002.8.20. 사이 쟁점차량이 당초 소유자 ○○렌트카(주) 등에서 매각에 의하여 차량번호 변경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쟁점차량은 청구법인 특별영업소에서 영업하였음이 2003.1.10.자 합의서,불복이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에서 영업을 시작한 시점 및 영업기간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9) (주)○○렌트카의 파산 채권목록에 의하면, 차량매각대금청구 259,731,108원, 부당저가매각차액청구 458,021,382원, 폐기차량잔존가치 청구 6,399,758원, 누락보통예금반환청구 1,640,279,790원(쟁점차량 장부상가액)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에 대한 당초 ○○세무서 소명 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리기간 중 아래와 같은 대금지급 및 금융자료 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대금지급일 지급금액(원) 지급수단 비 고 2003.2.28 1,525,000,000 수표

○○은행 ○○지점 발행 550,000,000 현금 최○○ 명의 농협예금 계 2,075,000,000 ※ 청구법인은 쟁점차량 대금으로 수표 15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증빙으로 제출한 수표의 금액은 1,525백만원으로 상이함.

11.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공급시기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2000.5.20. 청구외법인과 쟁점차량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2000.5.7.~2003.2.5. 사이 총 31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차량운반구 계정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나)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2000.3.3.~2002.8.20. 사이 개인들에게 매각 되어 말소된 사실 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2003년 제1기 중 쟁점차량은 청구외법인에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적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에 대한 2000.5.20.자 매매계약은 (주)○○렌트카의 파산 으로 무효화되었고, 2003.1.10.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2003년 제1기 중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12.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를 당초 매매 계약을 체결한 2000.5.20.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