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토목공사를 실지 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03 선고일 2008.12.24

청구인의 실지거래진술서, 하도급 품의서 및 견적서, 하도급자 기성고 조서 및 청구인의 계좌내역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하도급자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시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종합건설 로부터 ○○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 급 받아 시행하고 동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60,000천원 을 수령하였음을 확인 하고, 조사 시에 확보한 청구인의 실지거래진술서, 청구인에게 하도 급한 품의서 및 견적서, 하도급자 기성고 조서 및 청구인의 계좌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과세자료 파생시켜 2008.4.21.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2008.5.14. 건설업(토공사)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 공사비에 대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956,360원을 2008.6.2.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3.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년 과세기간에 ○○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는 ○○종합건설 이 쟁점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청구인은 전도금만 송금받아 쟁점공사 시공에 참여한 장비업체 등에 지급하였을 뿐, ○○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1년 당시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었으므로 하도급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실지 거래진술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도장을 찍어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청구인을 건설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성남세무서에서 ○○종합건설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2001년에 쟁점공사를 동 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 서류로 하도급품의서 및 견적서, 하도급자 기성고 조서 등이 확보되어 있고 공사대금 또한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및 청구인이 현금 수령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 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와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라.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합건설로부터 전도금만 송금받아 쟁점공사 시공에 참여한 중기업체 등에 지급하였을 뿐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사실 이 없고 동 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은행 하계 동지점 발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자료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내역 <표 1> (단위: 천원) 입금일자 입금액 입 금 자 입금방법 2001.04.25. 80,000

○○종합건설 현금 2001.04.27. 95,000

○○종합건설 현금 2001.05.30 11,000

○○종합건설 현금 2001.06.28 50,000

○○종합건설 현금 2001.06.30 15,000

○○종합건설 현금 합 계 251,000

  • 나)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공에 참여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종합건설에 교부하고 ○○종합건설로부터 수령한 쟁점공사비를 이들 업체에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내역 쟁점공사비 지급내역 발행일 공급자 대표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지급일 지급액 수령인 비고 2001.04.30

○○지질(주)

○○종합건설(주) 15,000 2001.07.24 4,500

○○지질(주) 계좌이체 2001.05.31 30,000 2001.04.30

○○목재(주) 9,719 2001.07.24 1,960 양종광 계좌이체 2001.05.31 9,883

□□중기 15,000 2001.07.24 1,500 양○○ 계좌이체

○○중기 10,000 2001.07.24 5,000 주)○○중기 계좌이체

○○중기 10,000

○○중기 5,000

○○중기 5,000

○○중기 5,000

○○중기 5,000

○○중기 5,000

○○중기 5,000 2008.04.30

○○토건(주) 37,000 2001.07.24 9,700

○○토건(주) 계좌이체 2008.05.31 60,000 합 계 226,602 합 계 22,660 ※ 쟁점공사비 지급내역은 ○○은행 발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자료에 의해 확인된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2008.2.20. 청구인이 ○○종합건설의 정은석 이사의 요청으로 작성한 실지거래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문: 귀하는 ○○종합건설(주)를 알고 있나? 답: 2001년 ○○대학교 도서관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하게된 사유로 현재까지 ○○종합건설(주)의 하도급업자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 나) 문:

○○ 대 도서관 토목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나? 답: 하도급품의서와 같이 260,000천원에 낙찰 받아서 2001년 3월부터 시행 하였고 2001.6월말에 완공하였다.

  • 다) 문: 공사를 직접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은? 답: 본인이 직접 작성한 공사원가보고서 및 장비 및 일용직 대장이 있다.
  • 라) 문: ○○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수금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하였나? 답: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251,000천원을 송금 받았고 나머지 9,000천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종합건설(주)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와 현재 자료상으로 고발된 ○○토건(주)로부터 장 비사용료에 상당하는 97,0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10%를 주고 교부받아 건네주 었다.
  • 마) 문: 귀하는 ○○대학교 도서관공사 중 토목공사를 시행한 것이 맞나? 답: 본인 책임 하에 장비 및 인력을 사용하여 시행하였고 이것이 인연이 되 어 현재까지 ○○종합건설의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장비업체 중 ○○토건 주식회사는 2007.8.13. 관할세무서인 □□세무서 에 의해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하도급품의서, 견적서, 하도급자 기성고 조서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가) 하도급 품의서는 ○○종합건설의 내부결제 품의서로서 작성일자는 2001.1.18, 공사명은 “○○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공사종류는 토목공사, 계약금액 은 260,000천원, 계약자는 청구인, 의견사항에는 “토목공사로 인한 민원 처리는 청구인이 책임지며 그 비용은 ○○종합건설과 협의하여 정리한다.”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종합건설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견적금액은 토공사, 어스앙카공사, 가시설공사, 해체공사, 자재비 및 손료, 부대공사 등 총 288,778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종합건설에서 작성한 하도급자 기성고 조서(기성고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공사명은 ○○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공종은 토목공사, 공기는 2001.2.~4.30, 하도급 금액은 260,000천원, 금회 기성고 청구액은 150,000천원, 2001.4.27. 10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 자등록 없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2008.5.14. 토공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57,956천원을 과세하였음이 동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2.1.3. □□건설 주식회사(건설/토공사업, 보유지분 80%, 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설 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사업 및 근로 소득자료 조회결과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2.1.3.부터 발생한 근로 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종합건설 이 직영한 것으로 청구인은 전도금만 송금 받아 시공에 참여한 장비업체 등에 지급하였을 뿐, ○○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1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었으므로 하도급을 받을 수도 없었고, 실지 거래진술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도장을 찍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건설의 내부결제 하도급품의서를 보면 작성일자 는 2001.1.18, 공사명은 “○○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공사종류는 토목공사, 계약금액 은 260,000천원, 계약자는 청구인, 의견사항에는 “토목공사로 인한 민원 처리는 청구 인이 책임지며 그 비용은 ○○종합건설과 협의하여 정리한다.”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도급자 기성고 조서에는 청구인이 하도급자로 기명되어 있으며, 공사 견적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종합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실지거래진술서를 보면, 쟁점공사를 280,000천에 공사를 품의하였으나 260,000천 원 에 낙찰 받아서 2001.3월부터 시행하였고 공사완공은 같은 해 6월 말경으로 기억 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를 직접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공사원가 보고서 및 장비 및 일용직 대장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하도급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의 제시한 ○○은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을 보면 쟁점공사 대금조로 251,000천원을 ○○종합건설로부터 쟁점공사 시공당시인 2001.4월부터 6월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수령한 사실이 나타 나는바, 이는 청구인이 책임지고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종합건설을 공급 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위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 공사비를 ○○종합건설 로부터 받아 청구인이 재하도급을 준 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이들이 직접 ○○종합건설 과 계약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종합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이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동 법인에 전달해주었는바, 결국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조세를 탈루하였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