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처가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거래부인하고 있은 점, 쟁점거래처 입금표의 영수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점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실거래처가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거래부인하고 있은 점, 쟁점거래처 입금표의 영수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점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청구법인은 2000.
12.
7.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468-4번지에서 석유류 및 석유화학제품을 도․소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년 제1기 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광역시 ○○구 ○○동 25-1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석유(대표자: 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9,390천원(2005년 제1기 39,281천원, 2005년 제2기 39,345천원, 2006년 제1기 30,76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광역시 ○○구 ○○동 1529-10번지 소재하는 청구외 K○○주식회사(대표자: 고◎◎, 이하 “청구외 법인”라 한다)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 거래처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공급자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4.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 1기 부가가치세 6,012천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05천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7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1.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위장가공거래 검토조서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고○○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주 고◎◎가 여동생인 고○○의 차명계좌와 고○○가 운영하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는 가정용 난방용 등유를 공급하는 석유 부판점으로 연료유를 취급하지 않고, 청구법인에 납품할 능력이 없는 영세 업체로 확인되는 등 실제 연료유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1. 청구법인이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 취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2005. 1기 2 39,281,818 3,928,182 43,210,000
2005. 2기 5 39,345,455 3,934,545 43,280,000
2006. 1기 3 30,763,636 3,076,364 33,840,000 계 10 109,390,909 10,939,091 120,330,000
2. 쟁점거래처는 1996.
3.
21. 등유, 경유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4.
8.
4. 연료유 종목을 추가하였고, 2006.
3.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1년 이후 연도별 매출 및 매입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쟁점거래처 매출․매입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매출액 337 287 285 1,463 1,906 298 매입액 319 268 265 1,376 1,831 286
3.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주 고◎◎는 여동생 고○○(쟁점거래처 대표자)로부터 쟁점거래처의 명의와 고○○ 명의의 차명계좌를 빌려 청구외법인의 연료유를 거래처에 매출하고, 매출을 분산할 목적으로 2004년 제2기~2007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 등 매출처에 쟁점 거래처 명의로 3,248,858천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거래처의 고○○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5.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는 심리담당자가
8. 18.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는데,
2005. 5월 연료유 3 52,000 17,333 14,812,000
2005. 6월 〃 13 33,000 2,538 16,170,000
2005. 7월 〃 12 28,600 2,383 14,812,000
2005. 8월 〃 10 43,600 4,360 22,672,000
2005. 9월 〃 1 4,000 4,000 2,360,000 2005.11월 〃 1 1,800 1,800 1,116,000 2005.12월 〃 2 4,000 2,000 2,320,000
2006. 1월 〃 3 24,000 8,000 14,400,000
2006. 2월 〃 2 12,000 6,000 7,440,000
2006. 3월 〃 3 20,000 6,667 12,000,000
7. 청구법인은 연료유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5.
5. 3.~2006.
3. 17.까지 고○○ 명의의 통장으로 29회에 걸쳐 120,33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쟁점거래처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2005.
6. 30.자 입금표에 의하면, 매입대금 196,000원을 수령한 영수인이 공○○로 되어 있는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공○○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30.자 입금표(금액 196,000원)에 영수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연료유를 실제 공급한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