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이 외형부풀리기와 금융기관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소위 ‘뺑뺑이 거래’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이 외형부풀리기와 금융기관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소위 ‘뺑뺑이 거래’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11-1 ○○타워 111호에서 솔루션 제품과 오토데스크 제품을 판매하면서,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 기간 중 주식회사○○정보통신(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596,7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라 한다), 주식회사○○텍(이하 “○○텍”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489,14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 주식회사△△정보통신(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512,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라 한다), 주식회사△△원(이하 “△△원”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1,23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④”라 한다) 전체 6매(전체 공급가액 2,827,842천원)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컴(이하 “△컴”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91,7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⑤”라 한다), 주식회사○○와이드테크놀로지(이하 “○○와이드테크놀로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83,6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⑥”라 한다), 주식회사△△텍(이하 “△△텍”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⑦”라 한다), △△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512,72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⑧”라 한다), ◎◎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1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⑨”라 한다) 전체 6매(전체 공급가액 2,808,027천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8.3.7.~5.13. 청구법인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위 거래처에 실물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8.8.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42,168,537원, 2002년 제2기분 112,371,149원 합계 133,539,577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1년 제2기분에 대해서는 21,000,109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2001년 제1기 및 제2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2006.7.25, 2007.1.25, 2008.1.25이며 이건 부과처분일인 2008.8.5.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처분이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그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바, 이건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내의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첫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둘째 ‘당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먼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의 이건 거래들은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으며 단순히 매출액, 매입액의 신고에 있어 허위여부가 문제될 뿐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당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처분청은 2001년 부가가치세 본세 27,554,200원을 경감한 반면 2002년에는 부가가치세 본세 25,572,270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1,981,500원을 초과납부하였으므로 이는 ‘당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위 거래처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부인한 매출․매입거래를 관련지어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상 호 날 짜 매출공급가액 상 호 날 짜 매입공급가액 공급가액차이
○○정보 통신 2001.4.20 596,700,000
○ 컴 2001.4.20 591,700,000 5,000,000
○○텍 2001.4.27 192,642,000
○○와이드테크놀로지 2001.4.23 190,350,000 2,292,000
○○텍 2001.5.29 296.500.000
○○와이드테크놀로지 2001.5.18 293,250,000 3,250,000 △△원 2002.11.15 1,230,000,000 △△텍 2001.12.1 5,000,000 10,000,000 ◎◎정보통신 2002.10.31 1,215,000,000 합 계 2,315,842,000 2,295,300,000 20,542,000
2.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관련거래는 모두 실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정보통신의 2001.12.31. 매출공급가액 54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270,000천원과 2002.7.10. 매입공급가액 512,727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242,000천원은 당초 영업상의 이유로 잘못 발생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물건의 이동에 청구법인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거래를 자전거래(순환거래)로 판단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재화의 물리적인 이동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거래과정에서 관련 물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실효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이며, 업종의 특성이나 거래 관행보다는 처분청의 과세관행을 우선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도 친기업적이지도 않는다.
4. 쟁점거래의 경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면서 매입한 제품을 그대로 납품한 것이 아니라 2종 이상의 제품을 조합하여 세트로 판매하였고 거래상대방 기업도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매우 부당하며,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에서 업체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확인서만을 가지고 과세여부를 판단하면서 청구법인이 소명한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피지 않고 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파생된 자료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소명을 인용하지 않는 과세관행은 과세행정상 개선되어야 된다.
5.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에 쟁점거래에 대해 거래증빙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포함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표시한 21,000,100원은 당초 올바른 환급금 27,554,200원의 오류이다. 라.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2001년~200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과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하며, 설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처분청의 처분과는 달리 실제거래임이 분명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공거래로 인하여 국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나. 이건 부과와 관련한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검토한바, 거래대금이 서로 상계처리되거나 매출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고 거래처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 등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법인이 거래처들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천원) 거 래 처 구 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일자 공급가액 거래일자 공급가액
○○정보통신 쟁점세금계산서① 2001.04.20 596,700
○○텍 쟁점세금계산서② 2001.04.27 192,642
○○텍 쟁점세금계산서② 2001.05.29 296,500 △△정보통신 쟁점세금계산서③ 2001.12.31 270,000 △△정보통신 쟁점세금계산서③ 2002.07.10 242,000 △△원 쟁점세금계산서④ 2002.11.15 1,230,000 △컴 쟁점세금계산서⑤ 2001.04.20 591,700
○○와이드테크 놀로지 쟁점세금계산서⑥ 2001.04.23 190,350
○○와이드테크 놀로지 쟁점세금계산서⑥ 2001.05.18 293,250 △△텍 쟁점세금계산서⑦ 2001.12.01 5,000 △△정보통신 쟁점세금계산서⑧ 2002.07.10 512,727 ◎◎정보통신 쟁점세금계산서⑨ 2002.10.31 1,215,000 합 계 2,827,842 2,808,027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매출(자전거래)한 것으로 보아 위 <표1>의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신고과세표준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등를 가산하여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2: 부가가치세 경정현황> (단위: 원) 구 분 2001년 1기 2001년 2기 2002년 2기 합 계 매출 공급가액 -1,085,842,000 -270,000,000 -1,472,000,000 -2,827.842,000 납부 (환급) 세액
① 매출세액 -108,584,200 -26,999,998 -147,199,997 -282,784,195
② 매입세액 -107,529,944 -499,890 -172,650,314 -280,680,148
③ 차감(①-②) -1,054,256 -26,500,108 25,450,317 -2,1024,047
④ 기납부세액 11,872,618 140,875,764 40,614,957 193,363,339
⑤ 가산세 43,222,840 5,500,000 86,920,832 135,643,672
⑥ 고지세액(③-④+⑤) 42,168,537 -21,000,100 112,371,149 133,539,586
3. 처분청이 2008.3.7∼5.13일 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정보통신은 △컴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자전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한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로서 외상매출금을 △컴에 대한 가공외상매입금과 상계시킨 것을 확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나) ○○텍은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청구법인→○○텍→○넥스트로로 이어지는 순환거래를 확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다) △△정보통신의 2001년 제2기 매출 270,000천원은 2001.11월 △△정보통신에 도면 및 문서관리솔루션에 대한 총판 계약을 270,000천원에 체결하고 540,000천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02년 제2기 매입 512,727천원은 2001년 11월 해광정보통신으로 도면 및 문서관리솔루션에 대한 총판 계약을 270,000천원에 체결하고도 54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정보통신의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후 해지된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 512,727천원을 발행받았기에 수정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당초 정상적으로 신고된 매출 242,000천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였다.
- 라) △△원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과세자료 파생된 건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상대벙 거래처는 수정신고 하였다.
- 마) △컴은 △컴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자전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바)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는 ○○텍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텍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으로 청구법인→○○텍→○넥스트→△컴→○○와이드테크놀러지→성우시스템으로으로 연결되는 순환거래로 확인되었기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사) △△텍은 2001년 제1기 ○○정보통신에 대한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으로 외상매입금을 ○○정보통신에 대한 가공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아) ◎◎정보통신은 가공거래로 확정된 △△원에 대한 매출 1,230,000천원에 대응하는 매입으로 2003.02.21. △△원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고 2003.02.25. 매입처인 ◎◎정보통신으로 매입대금이 지급되었기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며 제출한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송파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수경위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은 2001년 11월부터 △△정보통신과 CISO4000 이라고 하는 IT제품을 거래하게 되었으며 금융기관이나 거래처 신용 등의 목적으로 매출신장을 꾀하고 있었으며, △△정보통신 사장과 상의하여 당초 약정 계약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54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는 금융기관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원 대표 정○○이 날인한 확인서(2008.5.8)에는 청구법인과 HP 슈퍼돔 2대외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④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사본과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와 △△원이 2003.2.21.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과 청구법인이 2003.2.25. ◎◎정보통신에게 송금한 것이 기재된 청구법인 명의 한미은행 계좌의 거래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다) ○○와이드테크놀로지 대표 김○이 날인한 확인서(2008.5.8)에는 청구법인과 CPU, HDD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⑥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사본과 청구법인이 ○○와이드테크놀로지에게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 입금증 7매를 제출하였다.
- 라) ◎◎정보통신 대표 변○○이 날인한 확인서(2008.5.8)에는 청구법인과 A5200AZ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⑨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사본과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에게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 입금증 14매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2008.12.9. 작성․제출한 의견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① ○○정보통신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자전거래라는 처분청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② ○○텍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순환거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받은 바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③⑧ △△정보통신과의 거래는 송파세무서에서 이미 조사받은 사안으로 당초 파생된 내용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④ △△원과의 거래는 △△원으로부터 수정된 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인용되지 않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⑤ △컴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자전거래라는 처분청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⑥ ○○와이드테크놀로지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은 순환거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받은 바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⑦ △△텍과의 거래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보통신에 납품하기 위하여 매입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쟁점세금계산서⑨ ◎◎정보통신과의 거래는 ◎◎정보통신은 대기업으로 청구법인은 가공거래할 지위에 있지도 않고 △△원에 납품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품받은 것으로 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거래대금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역방향으로 지급되거나 외상채권․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의 소명서 내용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이 외형을 부풀리거나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신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과 거래처들간에 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한 소위 ‘뺑뺑이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이므로(징세-2185, 2004.7.2)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외형 부풀리기와 금융기관과의 관계개선 등을 위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