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97 선고일 2008.12.2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군 ○○면 ○○리 1251-426번지 소재 ○○모텔(*-13-***, 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자로 ○○도 ○○시 ○○구 ○○면 ○○리 801-1번지 소재 청구외 ○○맥스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7.5.23. 매입세금계산서 7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7.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를 하였고,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0.1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1,20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쟁점모텔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2007.3.8. 쟁점매입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도급금액 344,2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외 황○○은 쟁점매입처의 이사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이 도급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모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쟁점매입처에 공사대금중 일부인 27,000천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매입처가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하는 형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실제로 모텔을 건축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의견
  •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정

○○ 은

○○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시 쟁점매입처도 알지 못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이 세금계산서는 명의도용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도용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중 일부인 27,000천원을 송금하여준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결과 이 계좌는 청구인과 거래를 하기 위한 1회성 계좌임이 확인되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모텔 신축공사와 관련 증거서류로 2007.3.8.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계약금액 344,200천원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7.5.8. 청구인과 황

○○ 이 작성한 『

○○ 모텔 신축공사 골조 및 부대시설공사 계약서』를 보면 당초 모텔신축 계약시 청구인과

○○ 21건축이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1건축은 황○○에게 하도급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쟁점매입처가 실제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자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쟁점매입처와 도급공사계약 체결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등을 징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서류들을 살펴보면, 도급계약 체결일은 2007.3.8.임에도 불구하고 통장발행일은 2007.5.21.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납세증명서는 2007.4.3. 발행된 것 이며, 사업자등록증명원은 2007.3.21. 발급된 것이고, 법인등기부등본은 2007.5.22. 발급된 것이며, 법인인감증명서는 2007.3.9. 발급된 것으로 모두 도급계약일 이후로 확인된다.
  •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도급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인 황○○이 쟁점매입처의 이사라고 주장하여 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법인등기부등본상 황○○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70,000천원중 일부인 27,000천원만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잔액은 거래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황○○, 김

○○, 박

○○, 황

○○ 등 제3자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 바. 또한 청구인과 황○○이 작성한 『

○○ 모텔 신축공사 골조 및 부대시설공사 계약서』를 보면 “건축주와 ○○21건축이 도급공사를 계약하고, ○○21건축은 황○○과 토목,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을 하며, 지상2층 까지 콘크리트 타설하고 지상3층 벽체 철근, 배근공사 완료하고, 목공형틀 작업을 하다 중단된 상태이며, 잔여공사에 대하여 ○○21건축과 황○○은 2006.11.27. 하도급계약을 일금 433,000천원에 체결하고(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있어 청구인은 황○○을 쟁점매입처와의 도급계약 체결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당초 ○○21건축을 명의자로 하여 도급계약을 황○○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 없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 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 【 계약금의 공급시기 】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1998.08.01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액 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2008.3.7. 작성된 발주자가 청구인 도급자가 쟁점매입처로 되어 있는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도급공사범위:

① 토목공사: 흙 되메우기 까지

② 철근, 콘크리트골조공사: 지하1층~지상1,2,3층, 옥탑마감

③ 철공공사: 안내실, 지상4층 철구조물 조립까지

④ 이외의 공사는 별도임.

  • 나) 공사기간: 착공 2007.3.16. 공사완료 2007.6.10.
  • 다) 도급계약금액: 34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지급액: 195,500,000원
  • 라) 도급공사금액 지급방법(현금지급, VAT 별도) 1차 기성: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일금 70,000,000원을 지급한다. 2차 기성: 4층 철구조물 조립후 일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잔금지급: 건물 준공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마) 특약사항 본 계약 공사중에(토목,골조공사)에 대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황○○) 1차 기성 70,000,000원 수령하고 일일 이내에 공사투입이 안될 경우 포기한다.

2.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2007.6.7. 쟁점매입처 계좌로 27,000천원, 2007.5.23. 황

○○ 에게 4,000천원, 박

○○ 에게 15,000천원, 김

○○ 에게 5,000천원, 황○○에게 26,000천원 합계 77,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2007.5.8. 청구인과 황○○ 사이에 작성된 『

○○ 모텔 신축공사 골조 및 부대시설공사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목적]

1. 제1조에 의한 건축주와 ○○21건축이 도급공사를 계약하고, ○○21건축은 황○○과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지하1층과 지상 1,2,3층)을 하고 지상 2층까지 콘크리트 타설하고 지상3층 벽체 철근, 배근공사 완료하고 목공형틀 작업을 하다 중단된 상태이며,

2.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법적 효력 발생하며 2부 작성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내역 및 잔여공사내역]

1. 계약내역: 도급공사 계약자 ○○21건축과 황○○은 2006.11.27. 하도급계약을 일금 433,000천원에 체결하고, 경계측량부터 하였다.

1. 조경이식, 토목공사, 골조공사 〓 343,500,000원

2. 정화조 BOX공사 〓 6,500,000원

3. 잔여공사내역: 조경이식, 토목공사, 골조공사 343,500,000원중

① 지상3층 콘크리트 타설공사

② 비상계단, G/L까지 계단공사

③ 지상 4층 및 광고탑 철골가공 설치공사 제5조[계약금액 내역]

1. 계약금액: 170,400,000원

1. 잔여공사금액: 350,000,000원중 195,500,000원은 기 지급 받음.

2. 추가공사금액: 15,900,000원 제6조[공사비 현금지급 방법]

1. 공사착공후 4층 콘크리트 타설시 70,000,000원 지급하고 4층 철골공정후 3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지상 5층 철골가공공사 완료시 잔금 70,400,000원을 지급한다.

  • 라. 판 단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인의 명함 등을 받아 대표자와 관련인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금지급 등이 사업자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되는 등 다른 반증이 없는 경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나(조심2008중0493, 2008.7.30.등), 계약시 거래상대방의 직책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등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등기부등본등으로 계약자의 직책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공사대금을 거래당사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경우 등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이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국심2006중 3682, 2007.6.27)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황○○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서류가 전부 계약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계약시 관련서류를 징취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서로 맞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

○○ 모텔 신축공사 골조 및 부대시설공사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황○○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쟁점모텔 신축공사중 일부를 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일부공사대금을 이미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황○○이 쟁점매입처의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모텔 신축공사 계약자인 황○○을 쟁점매입처의 임직원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도용되어 발행된 것으로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