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광역시 ○○군 ○○면 ○○리 1251-426번지 소재 ○○모텔(*-13-***, 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자로 ○○도 ○○시 ○○구 ○○면 ○○리 801-1번지 소재 청구외 ○○맥스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7.5.23. 매입세금계산서 7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7.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를 하였고,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0.1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1,20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은
○○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시 쟁점매입처도 알지 못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이 세금계산서는 명의도용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도용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중 일부인 27,000천원을 송금하여준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결과 이 계좌는 청구인과 거래를 하기 위한 1회성 계좌임이 확인되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모텔 신축공사와 관련 증거서류로 2007.3.8.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계약금액 344,200천원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7.5.8. 청구인과 황
○○ 이 작성한 『
○○ 모텔 신축공사 골조 및 부대시설공사 계약서』를 보면 당초 모텔신축 계약시 청구인과
○○ 21건축이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1건축은 황○○에게 하도급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쟁점매입처가 실제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자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쟁점매입처와 도급공사계약 체결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등을 징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서류들을 살펴보면, 도급계약 체결일은 2007.3.8.임에도 불구하고 통장발행일은 2007.5.21.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납세증명서는 2007.4.3. 발행된 것 이며, 사업자등록증명원은 2007.3.21. 발급된 것이고, 법인등기부등본은 2007.5.22. 발급된 것이며, 법인인감증명서는 2007.3.9. 발급된 것으로 모두 도급계약일 이후로 확인된다.
-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도급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인 황○○이 쟁점매입처의 이사라고 주장하여 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법인등기부등본상 황○○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70,000천원중 일부인 27,000천원만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잔액은 거래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황○○, 김
○○, 박
○○, 황
○○ 등 제3자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 바. 또한 청구인과 황○○이 작성한 『
○○ 모텔 신축공사 골조 및 부대시설공사 계약서』를 보면 “건축주와 ○○21건축이 도급공사를 계약하고, ○○21건축은 황○○과 토목,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을 하며, 지상2층 까지 콘크리트 타설하고 지상3층 벽체 철근, 배근공사 완료하고, 목공형틀 작업을 하다 중단된 상태이며, 잔여공사에 대하여 ○○21건축과 황○○은 2006.11.27. 하도급계약을 일금 433,000천원에 체결하고(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있어 청구인은 황○○을 쟁점매입처와의 도급계약 체결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당초 ○○21건축을 명의자로 하여 도급계약을 황○○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 없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 【 계약금의 공급시기 】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1998.08.01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액 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이 제출한 2008.3.7. 작성된 발주자가 청구인 도급자가 쟁점매입처로 되어 있는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토목공사: 흙 되메우기 까지
② 철근, 콘크리트골조공사: 지하1층~지상1,2,3층, 옥탑마감
③ 철공공사: 안내실, 지상4층 철구조물 조립까지
④ 이외의 공사는 별도임.
2.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2007.6.7. 쟁점매입처 계좌로 27,000천원, 2007.5.23. 황
○○ 에게 4,000천원, 박
○○ 에게 15,000천원, 김
○○ 에게 5,000천원, 황○○에게 26,000천원 합계 77,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2007.5.8. 청구인과 황○○ 사이에 작성된 『
○○ 모텔 신축공사 골조 및 부대시설공사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목적]
1. 제1조에 의한 건축주와 ○○21건축이 도급공사를 계약하고, ○○21건축은 황○○과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지하1층과 지상 1,2,3층)을 하고 지상 2층까지 콘크리트 타설하고 지상3층 벽체 철근, 배근공사 완료하고 목공형틀 작업을 하다 중단된 상태이며,
2.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법적 효력 발생하며 2부 작성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내역 및 잔여공사내역]
1. 계약내역: 도급공사 계약자 ○○21건축과 황○○은 2006.11.27. 하도급계약을 일금 433,000천원에 체결하고, 경계측량부터 하였다.
1. 조경이식, 토목공사, 골조공사 〓 343,500,000원
2. 정화조 BOX공사 〓 6,500,000원
3. 잔여공사내역: 조경이식, 토목공사, 골조공사 343,500,000원중
① 지상3층 콘크리트 타설공사
② 비상계단, G/L까지 계단공사
③ 지상 4층 및 광고탑 철골가공 설치공사 제5조[계약금액 내역]
1. 계약금액: 170,400,000원
1. 잔여공사금액: 350,000,000원중 195,500,000원은 기 지급 받음.
2. 추가공사금액: 15,900,000원 제6조[공사비 현금지급 방법]
1. 공사착공후 4층 콘크리트 타설시 70,000,000원 지급하고 4층 철골공정후 3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지상 5층 철골가공공사 완료시 잔금 70,400,000원을 지급한다.
- 라. 판 단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인의 명함 등을 받아 대표자와 관련인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금지급 등이 사업자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되는 등 다른 반증이 없는 경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나(조심2008중0493, 2008.7.30.등), 계약시 거래상대방의 직책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등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등기부등본등으로 계약자의 직책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공사대금을 거래당사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경우 등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이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국심2006중 3682, 2007.6.27)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황○○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서류가 전부 계약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계약시 관련서류를 징취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서로 맞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
○○ 모텔 신축공사 골조 및 부대시설공사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황○○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쟁점모텔 신축공사중 일부를 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일부공사대금을 이미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황○○이 쟁점매입처의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모텔 신축공사 계약자인 황○○을 쟁점매입처의 임직원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도용되어 발행된 것으로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