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96 선고일 2008.12.22

입금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고 금융증빙 조회 결과 2년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청구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9.1.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데칼이라는 상호로 실크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월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1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청구외 ○○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07.5.10.~2007.9.30. 기간 동안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이미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법인이며,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액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지관서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8.4.8.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225,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7.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후 나염 등 가공을 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에 납품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증빙없이 가공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상 입금일은 2006.1.18.인데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당좌수표발행일은 2006.2.10.인 점, 의류원단을 구입했다는 화물운송증, 거래명세표 등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통지관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3년 4월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설립시부터 2004.12.31.까지 자료상 혐의가 있어 기 조사한 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6.3.3.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인데 2005.1.1.~2005.12.31. 추가로 발생된 자료가 있어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나) 청구외법인은 전기용품, 전자용품 등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8.11.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05.9.6. 재개업한 후 기 조사한 바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한 후 직권폐업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은 재개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2005년 이후 대표자였던 청구외 임○○, 이○○, 김○○, 서○○ 등 전원은 기 조사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이다.
  • 라) 청구외법인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하였는바 무신고 매출 103.133천원은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누락이 많고, 매출 4,800,369천원과 매입 944,800천원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 마) 위 매출처와 매입처 중에는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자들이 많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라는 증빙서류로 입금표 3매와 당좌수표 1매, 약속어음 1매를 제출하였다. 가) 입금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2005.11.30. 35,000, 000원(

○○ 어음 25,000,000원, 현금 10,000,000원), 2005.12.9. 현금 1,399,000원, 2006.1.18. 18,810,000원(당좌 17,000,000원, 현금 1,8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약속어음 사본에는 어음번호 자가0964****, 지급장소 ○○중앙회, 발행일 2005.10.15. 지급기일 2006.4.10. 발행자 청구외 두○○ 주식회사(이하 “두○○(주)”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 다) 당좌수표 사본에는 수표번호 마가1063****, 지급지 ○○중앙회, 발행일 2006.2.10. 발행자 두○○(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제출하는 어음사본 등의 이서된 내역을 금융조회로 확인하여 실거래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당심이 2008.11.6.

○○ 중앙회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 중앙회

○○ 지원센터에서 2008.11.17. 회신한 바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청구제시되지 않은 미회수 수표이고 두○○(주)의 미회수 당좌어음 14매, 미회수 당좌수표 27매로 불량정보등록 대상자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위 2)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다른 업체로부터 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을 수령한 업체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2004년 제1기 ~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두○○(주)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후 나염 등 가공을 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에 납품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증빙없이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1.18. 청구외법인 명의로 작성된 입금표에 두○○(주)가 2006.2.10. 발행한 당좌수표(마가1063****)를 받았다고 기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입금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이라는 점, 전기용품․전자용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하는 점, 청구인이 금융조회를 의뢰한 두○○(주)에서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발행일이 각각 2005.10.15. 2006.2.10.이나 ○○중앙회에서 회신한 2008.11.17.까지 청구제시되지 않은 점, 동 회신에 따르면 두○○(주)로부터 당좌어음 14매, 당좌수표 27매를 회수하지 못하여 두○○(주)가 불량정보등록 대상자로 등재된 점, 청구인으로부터 두○○(주)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