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하였고, 거래사실을 은폐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및 거래처도 이를 묵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하였고, 거래사실을 은폐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및 거래처도 이를 묵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47-1번지 201호 소재에서 개업일을 2004.7.1.로 하여 ○○환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토목설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사업자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환경 분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172,822천원(2002년 451,622천원, 2003년 371, 060천원, 2004년 350, 140천원,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 체결된 독립부서운영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이라 한다)에 의해 발생하였는바, 표준협약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쟁점매출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2008.9.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16,254,900원(2002년 제1기 35,929,950원, 2002년 제2기 65,893,270원, 2003년 제1기 29,913,960원, 2003년 제2기 34,264,260원, 2004년 제1기 42,476,970 원, 2004년 제2기 7,777,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사실상 하도급자로서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수령하였으며, 쟁점거래처를 조사 하였 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출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2007. 9.27. 청구인의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징취 하였는바, 쟁점확인서에도 쟁점매출금액은 공급대가라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표준협약서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는 쟁점거래처가 일괄 수령하여 납부 한다’라고 하고 있고, 쟁점확인서에 표준협약서에는 있지도 아니한 내용을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이는 사실과 다른 확인서로서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 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중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중략)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이하 생략)
2.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 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 청구인은 2004.7.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지로는 환경 분야용역 제공 사업을 2002년 제1기부터 미등록인 상태로 계속 영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거래처가 2007년 10월 작성․제출한 확인서에는 ‘2002년 451,622,000원, 2003년 371,060,000원, 2004년 350,140,000원, 합계 1,172,822,000원을 청구인은 매출하였으나, 그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협약서 제6조 제2호)기준이다’라고 쟁점거래처는 일자별 명세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3. 2002.4.1. 쟁점거래처(갑)와 청구인(을)간의 표준협약서의 내용에는,
1. 갑은 을 및 을의 부서소속직원을 근로자로 해당관서 및 제 협회 등에 신고하고 세무보고․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 가입신고 등 제반 행정 처리를 한다
3. 을의 직위는 상무이사라고 하고 있으며,
1. 용역실행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갑수주-을수행’의 경우 갑이 일반경쟁입찰 및 PQ입찰, 제안입찰, 수의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수주한 경우의 실행비율은 80%이다.
2. 용역실행금액비율에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단, 을이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고,
1. 부가가치세는 갑이 일괄 수령하여 담당세무관서에 납부한다.
2. 을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한 외주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금액을 을에게 환급한다’라고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확인서에 의하면, ‘그 매출액은 공급대가 기준이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2002.10.30. ○○시 ○○구 ○○동 268번지 ○○빌딩 1층 103호 약 8.87평을 임차보증금 20,000천원, 월임대료를 300천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쟁점거래처의 임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이 공급대가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청구인은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하였고, 쟁점매출금액과 같은 거래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해당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과 쟁점거래처도 이를 묵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매출금액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매출금액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