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93 선고일 2008.11.24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업자임을 확인하지 못하는데 있어 청구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8.1.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11,49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9.1. 개업하여 주유소를 영업종목으로 하고 있는 법인인바, 2005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8.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1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5년 9월말경 ○○석유(주) ○○지점의 지사장인 청구외 송○○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경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권유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구매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있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소재지인 □□소방서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도지사의 석유판매업등록증, 국세청발급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인수한 후 금융기관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이체(2005.9.30)하고,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매월거래상황을 보고하는 서류에도 쟁점거래처와의 매입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쟁점거래처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함이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구입하면서 품질 및 거래에 하자가 있는 물건은 아닌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를 참고할 만한 관련서류를 수취하여 확인하는 등 거래에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지방국세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빌린 청구외 박○○는 자료상 관련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실지 세금계산서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대금 입출금내역을 정상인 양 맞추어 놓았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한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판매 및 인수명세서 등에는 서명․날인내역이 없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물건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주문․인수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유소협회 신고내용 등은 일반적인 신고사항일 뿐이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일회성에 그쳤던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사업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에서 작성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중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청구외 최○○인바, 청구외 김○○에게 쟁점거래처의 유류저장시설(70만ℓ) 일부(20만ℓ)를 2005년 4월부터 임대하여 주고 쟁점거래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중 2005년 11월경에 청구외 김○○이 자료상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고발하였음
  • 나) 위 가)의 계약에 따라 김○○의 처남인 박○○는 이○○, 김◎◎, 김◇◇ 등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저가 매입하고 부도 위기에 처한 유류 도매상으로부터도 유류를 저가 매입한 후 (주)△△에너지 △△주유소, 유류중간도매상 및 주유소 등에 판매하였던바, 매출처에 대해서는 (주)○○에너지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주)●●에너지 ●●지점과 (주)◆◆에너지 명의로 수취하였음
  • 다) 위 나)에 기재된 박○○의 매출처들은 쟁점거래처 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박○○의 전말서 및 검찰청 수사결과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라) 박○○의 매입처들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에너지 ●●지점, (주)◆◆에너지 이외에는 실거래처임이 확인됨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거래명세표 사본 각 1부 동 서류에는 쟁점거래처의 상호,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날인이 찍혀있다.
  • 나) 쟁점거래처 명의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 사본 3부
  • 다) □□소방서장이 2004.12.3.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
  • 라) □□도지사가 2005.3.19.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
  • 마) 청구법인이 (사)한국주유소협회에 제출한 2005년 9월 거래상황부 1부 동 자료에는 청구법인이 2005년 9월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 60만ℓ를 입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거래대금으로 62,700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명세표 1부

3.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청구외 박○○ 등은 청구법인에게 경유를 판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처분청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오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이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인 청구외 최○○은 청구외 김○○에게 쟁점거래처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는바, 쟁점거래처와 이 건 거래 외에 다른 거래가 없었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과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에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사용한 청구외 박○○ 등과 경유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예정하는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