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업자임을 확인하지 못하는데 있어 청구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함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업자임을 확인하지 못하는데 있어 청구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8.8.1.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11,49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9.1. 개업하여 주유소를 영업종목으로 하고 있는 법인인바, 2005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8.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1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지방국세청에서 작성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중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청구외 박○○ 등은 청구법인에게 경유를 판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처분청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오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이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인 청구외 최○○은 청구외 김○○에게 쟁점거래처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는바, 쟁점거래처와 이 건 거래 외에 다른 거래가 없었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과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에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사용한 청구외 박○○ 등과 경유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예정하는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