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누락액을 기신고한 계산서 등의 금액에 포함된 위장매입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92 선고일 2008.12.29

구체적인 거래증빙이나 대금 입금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601-2 에서 ○○구이(100-00-00000, 2002.4.8.개업 2008.8.17.폐업)를 운영한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식품 박○○(1--3****, 명의대여자 김○○의 ○○식품: 이하 “○○식품 또는 박○○”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과세분 공급가액 6,366천원과 면세분 24,272천원(이하 “쟁점 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2008.7.10.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2008.7.18. 이 건 부가가치세 7,056,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로 쟁점매입누락액은 매입누락이 아닌 위장매입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매출누락으로 이중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청구인은 ○○구이를 경영하면서 본사인 ○○식품 박○○으로부터 삼겹살 고기 등 식자재를 납품받아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2003년 1기 당시 ○○식품은 청구인에게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중간단계에 있었습니다. ○○식품은 자기가 공급한 금액에 대하여 전단계 공급자 명의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교부함으로써 매출을 신고누락하였습니다. 당시 세법에 무지하였던 청구인은 본사인 ○○식품이 교부하여 준 계산서 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중 계산서 등과의 차액을 전부 매입누락액으로 보고 과세하였습니다.
  • 나.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액으로 판단한 금액 중 다음의 금액은 ○○식품이 공급하고 청구인이 공급받은 사실상의 매입금액이므로 매입누락이 아닌 위장매입입니다. [2003년 제1기 계산서 수취 현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매 수 공급대가

○○ 정육점 생 략 6 7,853,200

○○상회 6 4,920,000 합 계 12,773,200 [2003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 ○ 상 사 생략 6 1,090,908 109,092 (주)○○식품유통 1 160,000 16,000

○○요업 6 1,521,900 152,190

○○유통 3 3,100,000 310,000 합 계 5,872,808 587,282 예를 들면, 주문은 ○○구이→○○식품→○○정육점 등(위장거래처)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납품은 ○○정육점 등(위장거래처)→○○식품→○○구이로 이루어지며, 대금결제는 ○○구이→○○식품→○○정육점 등(위장거래처)으로 이루어지고 계산서 등은 ○○구이⇔○○정육점 등(위장거래처)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다. 처분청에서 조사해보면, ○○식품과 ○○정육점 등이 결제관계는 있지만 계산서 등은 수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것이고, ○○정육점 등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당연히 매출대금을 수금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만약에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 이는 이중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세법에 대하여 무지하여 ○○식품이 계산서 등을 교부함에 있어 중간단계를 생략하여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공급자인 ○○식품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입누락이 아닌 위장매입이다라는 경정처분을 바랍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입처 ○○식품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 계산서 등을 타사업자의 명의로 발행된 계산서 등을 지급받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누락이 아니라 위장매입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식품 박○○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고, 조사청의 조사결과 박○○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을 뿐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한 내역이 없고, 거래처 조사서 등을 근거로 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를 적용하여 매입누락 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매입누락액을 이미 수취하여 신고한 계산서 등의 금액으로 인정(위장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3.12.30>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1996.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2008.7.10. 처분청에 ○○식품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매출누락 과세자료(청구인의 매입누락)를 통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매입누락 내역] (단위: 과세분 공급가액, 면세분 공급대가, 천원) 과세기간별 실 매출액 신고 매출액 차액(신고누락) 과세분 면세분 과세분 면세분 과세분 면세분 2003년 1기 8,554 24,272 2,188

• 6,366 24,272 2003년 2기 8,109 26,834 1,951

• 6,158 26,834 2004년 1기 5,955 21,582 1,594

• 4,361 21,582 2004년 2기 4,387 20,133 1,526

• 2,861 20,133 2005년 1기 644 13,025

• 2,733 644 10,292

2. 위 “1)” 과세자료에 대해, 처분청은 소멸시효가 임박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만을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3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는 2008.11.29.○○재 부가가치세 18,461,75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바, ○○식품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처인 ○○정육점, ○○상회, ○○상사, (주)○○식품유통, ○○요업, ○○유통 등 위장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장거래처로 주장하는 ○○정육점은 2005.3.31.폐업, ○○상회는 2004.6.1.폐업, ○○상사(는 2003.9.30.폐업, (주)○○식품유통은 2008.9월부터 휴업, ○○요업은 2003.9.30.폐업, ○○유통은 2004.12.31.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9.9월(2008년 9월의 오기로 보인다) 박○○이 작성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그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확인내용 상기 본인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매출하고 본인명의 대신 다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공급자 명의 외에 다른 부분 즉, 공급일자,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은 모두 진실임을 확인합니다.

(1) 세금계산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 상 사 생략 6 1,090,908 109,092 (주)○○식품유통 1 160,000 16,000

○○요업 6 1,521,900 152,190

○○유통 3 3,100,000 310,000 합 계 5,872,808 587,282

(2) 계산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매 수 공급대가

○○ 정육점 생략 6 7,853,200

○○상회 6 4,920,000 합 계 12,773,200

5. 청구인은 ○○식품 박○○이 청구인이 위장거래처(매입처)로 주장하는 ○○정육점, ○○상회, ○○상사, (주)○○식품유통, ○○요업, ○○유통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즉, 청구인이 ○○식품을 통해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식품 박○○을 통하여 전달받은 즉, 삼겹살 등 원재료를 박○○으로부터 매입하고 박○○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박○○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위장거래처의 매입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신고하였고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매입누락금액에는 위장거래처의 매입계산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 바, 청구외 박○○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누락금액 중에서 위장거래처의 매입계산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나, 위장거래처에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결제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나 대금입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장거래처로 주장한 거래금액이 큰 주요사업자들은 2005.3월 이전 휴․폐업자들로서 청구외 박○○이 거래 내용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입누락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누락액을 위장매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매입누락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4호 마목에 의거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