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89 선고일 2009.04.06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자금이 텔레뱅킹 등 입출을 반복하여 세 군데 계좌를 거쳐 하루만에 청구인 부친계좌 등으로 다시 되돌아 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9.1. ○○시 ○○동 ○○-18 ○○ B02에서 도매, 무역업을 개업하여 2005년 제1기 중에 (주)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2,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2기~2005년 2기 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71,6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당시

○○ 시

○○ 가

○○ 상가

○○ 동

○○ 열 305호에서 중고 산업기기를 주로 취급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주로 중국과 무역을 하고 또한 전기절전기를 판매하면서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다시 그 용도에 맞는 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찾아 구입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 나. 당시 평소 친분이 있었던 화교 손

○○ 이 중국 청도에 있는 업체에서 중고 편직기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받고 청구인에게 구입을 의뢰하여 마침 예전에 알고 있던 김

○○ 이 청구외법인 직원으로 있다기에 김○○에게 연락하니 구해 줄 수 있다하여 거래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와 편직기 2대를 24,700,000원에 하되 결재조건(기기대금은 중고편직기이기도 하지만 편직기의 특성상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업체에서 시험 가동 후 받기로 함)을 맞춘 후 구입하여 수출하고 시험가동이 완료된 뒤에 결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700,000원)를 2005.3.8.자로 교부받아 결제 하였다.
  • 라. 본인은 위에서 사업자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절전기도 판매하고 있었으며 당시

○○ 대학으로부터 절전기를 주문받아 설치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 대학에 설치한 것이다.

  • 마. 이는

○○ 대학에서 2번째로 절전기를 납품하기 위해 견적을 9,200,000원으로 냈었는데 충청대학 측에서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8,030,000원으로 결정을 하여 절전기 설치를 요구하여서 새 제품은 안되고, 그렇다고 취소하자니 소개한 분의 체면을 보아서는 설치를 해야 하겠고 해서 일단 나중을 생각하며 손해를 안보는 방편으로 중고를 설치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설치한 것이다.

  • 바. 이 역시 설치 후 정상가동이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후 온라인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 사.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쟁점매입액 대가는 35,200천원이나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텔레뱅킹 지급내역은 41,904천원이므로 동일건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나 청구인은 그 외의 수출할 물품의 계약금조로 지급했다가 중국에서 물품구매의사가 취소되면서 그 계약금액을 돌려 받지 못한 것이다.
  • 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어서 이 건과 같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며, 만약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득케 할려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관련자에게 청구인과의 거래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증명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청구인과 거래가 있었던 2005년 제1기에는 전액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매입액에 대한 금융자료로 41,904천원을 제시하였으나 동 금액은 쟁점매입액과 상이하여 당해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당초 경정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국세통합전산망)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 세액 세금계산서(①) 계 세금계산서 영세율 계 일반 2005.2기 59,510 30,440 29,070 47,949 47,949 -1,154 78,389 2005.1기 228,734 195,363 33,371 196,177 196,177 1,160 391,540 2004.2기 128,422 116,551 11,871 118,938 118,938 169 235,489 2004.1기 103,196 95,019 8,176 104,194 104,194 -733 199,213

2.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부실거래 내역(국세통합전산망) 금액: 천원, % 과세기간 자료상과의 거래 폐업자와의 거래 부실거래 합계(②) 부실비율

② /① 매 출 매 입 매 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2기 8 25,745 25,745 32.8 2005.1기 6 174,700 7 153,531 328,231 83.8 2004.2기 3 78,900 78,900 33.5 2004.1기 6 89,980 89,980 45.2 3)

○○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를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후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파생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외법인 2004년 2기부터 2005.2기까지 전체 매출액 2,092백만원 중 자료상과 거래분 1,217백만원과 폐업자 등 가공거래 혐의자와 거래분 826백만원으로 97.7%가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 나) 청구외법인 2004년 2기부터 2005.2기까지 전체 매입액 1,993백만원 중 자료상과 거래분 1,441백만원과 거래처 없이 청구외법인만 신고한 474백만원으로 96.1%가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 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2005년 1기분) 동안 매출로 신고 된 금액 805,447천원 전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텔레뱅킹 지급내역 및 수출신고필증,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의

○○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2-501)의 출금내역 < 텔레뱅킹 지급내역>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송 금 자 비 고 2005.7.14 3,601 하○○ (청구인)

○○ 은행 청구외법인 계좌 2005.7.19 3,301 2005.7.25 21.001 2005.8.4 14,001 계 41,904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고가격(FOB) 27,449,038원, 수량 2개, 모델 RASCHEL CROCHET MACHINE을 신고수리일자 2005.3.7. 적재의무기한 2005.4.6.로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5.3.8.자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RASCHEL CROCHET MACHINE, 수량 2개, 공급가액 24,700,000원이며, 2005.5.14.자 세금계산서는 품목 100kva 절전기 1대, 공급가액 7,300,000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절전기를

○○ 대학(000-00-03814) 에 판매하고 발행한 2005.5.14.자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전기절전기 1대, 공급가액 7,300,000원으로 확인된다.

5.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중고 편직기)에 대한 운송관련 자료 및 수출대금의 송금 받은 증빙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편직기에 대한 운송은 청구외법인이 해주었고, 수출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관련증빙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6.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취득대금을 이체하였으니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심리과정에서 청구외법인 계좌(

○○ 000-058963-01-000)로 송금된 자금의 흐름을 조회한바 청구주장과 다르게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2005.7.25. 11:39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21백만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되었으나

(1) 즉시(11시:41분)에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청구외 소

○○ 계좌(

○○

○○ 지점 7598102 000 8107)로 전화 이체됨

(2) 송금받은 직후(11시:49분)에 소

○○ 계좌에서 청구외 박

○○ 계좌(

○○ 5759100 000 0007)로 전화 이체됨

(3) 오후(16시:18분)에 박

○○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됨

(4) 16시:33분에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하@@(청구인의 부) 계좌(@@1620 000 8502101)로 전화 이체됨

(5) 자금흐름: 청구인→청구외법인→소

○○ →박

○○ →청구외법인→하@@

  • 나) 2005.8.4. 16:00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14백만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되었으나

(1) 즉시(16시:04분)에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청구외 김

○○ 계좌(

○○

○○ 지점 2999100 000 3307)로 전화 이체됨

(2) 송금받은 직후(16시:13분)에 김

○○ 계좌에서 청구외 박

○○ 계좌(

○○ 5759100 000 0007)로 전화

(3) 다음날 8월5일 12시:02분에 박

○○ 계좌에서 2005.8.5.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됨

(4) 8월5일 12시:16분 에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청구외 (주)

○○ 인터내셔날(청구인의 매출처) 계좌(# 000 4515)로 전화 이체됨

(5) 자금흐름: 청구인→청구외법인→김

○○ →박

○○ →청구외법인→(주)

○○ 인터내셔날[2006.10.12. 자료상 직고발]

  • 다) 위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송금한 자금이 세 단계를 거쳐 청구인의 부친계좌로 송금되거나 청구인의 매출처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자금거래에 대하여 당사자인 김

○○ (주민등록 말소자)과 소

○○ 에게 확인한바, 소

○○ (010-0000-2819)은 평소 알고 지내는 하@@ 사장이 부탁하여 송금 받은 즉시 이체해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송금자료를 제시하였지만, 동 송금자료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확인한바, 청구주장과 다르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자금이 텔레뱅킹 등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세 군데 계좌를 거쳐 하루만에 청구인 부친의 계좌 및 청구인 매출처의 계좌로 다시 되돌아 온 것으로 확인되고 계좌이체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진술에서도 하@@의 부탁으로 송금 받은 자금을 다시 이체해 주었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동 자금거래는 실지거래에 대한 자금결제이기 보다는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의 전형적인 유형 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