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전 대표자가 분양수수료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누락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가 분양수수료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누락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2000.11.27.부터 2006.11.11.까지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2.11.8. 시행사 ○○건설(주), 시공사 △△건설(주)와 상가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 지하 및 1,2층 총공급면적 11,123㎡(이하쟁점상가라 한다)의 상가분양을 대행하고 ○○건설(주)로부터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건설(주)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사업년도에 분양대행 수수료 3,852,083,000원(부가 가치세 제외)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4.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7.6.28. 기조사(2005.6.29.~2005.8.31)를 이유로 활용처리하였으나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기조사분 367,910,9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경정시 누락된 2003사업 년 도 분양대행 수수료 금액 3,133,982,72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76,934,8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이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계좌에 입금되고, 청구법인은 그 입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대금거래 관계에서, 시행사 등이 청구법인에 초과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대금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
3. ○○건설(주)의 확인서상분양대행 초과금액의 성격에 대한 규명과 지급내역도 없는 지극히 애매모호한 내용만으로 청구법인에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하는 과세관청의 과세근거를 수용할 수 없다.
4. 조사청이 수입수수료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기타 다수의 분양상가에서도, 최초 청구법인과 계약한 수분양자와 최종등기자의 명의가 상이한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분양대행을 완료한 이후 사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프레미엄 금액 등을 포함하여 과세관청에 회신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므로 거래건별로 실제 귀속자를 규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이 시행사인 ○○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 김☆☆에게 사실관계 확인시 김☆☆은 쟁점금액 일부의 누락을 확인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던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당시 대표자의 적극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에 불리한 정황으로 고액의 납세의무를 부과한 과세관청의처분은 부당하다.
○○ 건설(주), 분양대행사 청구법인, 시공사 △△ 건설(주)간에 작성된 ◇◇◇◇◇◇◇ 상가분양 용역계약서에서실분양금액이 분양대행금액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그 조정금액을 시행사에 통보하고 상향금액은 청구법인의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됨을 알 수 있고
- 나. 2006.10.31.
○○ 청
○○○ 에서 김☆☆이 장
○○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상 분양대행금액은
○○ 건설(주)
○○ 은행
○○ 동지점 계좌(---**)로 입금하고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김☆☆의 △△은행 □□역지점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다. 또한 ◇◇◇◇◇◇◇ 상가 호수별 권리금 수수내역에 대한 2002.6.10 ~
2003. 9.18.까지의 김☆☆의 △△은행 계좌 입금내역, 김☆☆의 확인서, 기타 분양자들에 대한 금융조회 증빙 등으로 청구법인의 분양수수료 3,852,083천원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한편, 상가분양 용역계약서 약정내용, 장
○○ 의 지시에 의하여 분양대행초과금액을 김☆☆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동일한 분양자가 분양대행금액은
○○ 건설(주)
○○ 은행
○○ 동지점 계좌로 입금하고 초과분양금액은 김☆☆의 △△은행 □□역지점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분양수수료 수입누락금액인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상가의 상가분양 용역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② 실분양금액이 분양대행금액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그 조정금액을甲에게 통보하고 상향금액은 乙의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9조 분양대행수수료】
① 분양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일금칠억원(₩700,000,000 VAT. 별도)으로 한다.
2.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누락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호수 계약일 자료금액 공급가액 쟁점금액 비고1 비고2 합계 3,852,083 3,501,893 3,133,982 A102 2003.04.29 166,000 150,909 150,909 계좌 A107 2003.06.16 171,509 155,917 155,917 김☆☆ 확인 A110-1 2003.06.16 14,000 12,727 12,727 계좌 A111 2003.06.10 10,000 9,091 9,091 계좌 B102 2003.05.30 829,207 753,825 753,825 계좌 B107 2003.04.29 180,210 163,827 163,827 계좌 B108 2003.06.23 71,568 65,062 65,062 계좌 B109 2003.03.18 132,300 120,273 기조사분 계좌 B110-1 2003.05.06 20,000 18,182 18,182 계좌 B112 2003.03.18 402,360 365,782 365,782 조회 B114 2003.03.18 239,675 217,886 217,886 조회 B116 2003.02.24 40,000 36,364 36,364 계좌 B121 2002.12.11 125,691 114,265 2002년도분 김☆☆ 확인 B123 2003.04.30 97,245 88,404 88,404 조회 A203 2003.02.20 212,400 193,091 193,091 내용증명 A205 2003.05.23 198,110 180,100 180,100 조회 A206 2003.06.16 10,000 9,091 9,091 계좌 A208 2003.05.27 131,272 119,338 119,338 계좌 B201 2003.04.11 70,000 63,636 63,636 계좌 B208 2002.12.10 146,711 133,374 2002년도분 계좌 B127 2003.04.17 62,000 56,364 56,364 내용증명 B218 2003.05.28 40,000 36,400 36,400 조회 운동시설 2003.06.17 481,785 437,986 437,986 김☆☆ 확인 단위: 천원 * 조회는 수분양자들의 회신금액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며 내용증명은 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사기분양에 따른 배상요구 내용증명에서 확인 3) 청구법인의 전 대표(2002.6.5 ~2004.4.14)인 김☆☆의 전말서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부 계약은 수분양자로부터 직접 분양금액 및 초과부분 전체를 받아 계약서상 분양금액만을 ○○건설(주)에 입금하였으며 초과부분은 소개료 등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장○○ 사장이 시켜 분양금액은 ○○건설(주) 및 △△건설(주) 통장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수수료는 김☆☆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4) 김☆☆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2002.6.10.~2003.9.18)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 거래금액 동 호수 적 요 입금자 2002.08.29 166,000,000 A102 김□□ 무통장입금 현금 김□□ 2003.04.30 14,000,000 A110-1 신○○ 무통장입금 현금 신○○ 2003.05.14 10,000,000 A111 이○○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이○○ 2003.03.28 10,000,000 A206 문○○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문○○ 2002.09.04 100,000,000 A208 한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한 ○ 2002.09.05 31,272,000 A208 한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한 ○ 2002.08.20 53,000,000 B102 안○○ 타행환+계좌이체 안○○ 2002.08.20 9,600,000 B102 안○○ 타행환+계좌이체 안○○ 2002.08.29 100,000,000 B102 안○○ 타행환+계좌이체 안○○ 2002.08.29 100,000,000 B102 안○○ 타행환+계좌이체 안○○ 2002.09.02 85,000,000 B102 안○○ 타행환+계좌이체 안○○ 2002.11.08 381,607,000 B102 안○○ 타행환+계좌이체 안○○ 2002.11.28 100,000,000 B102 안○○ 타행환+계좌이체 안○○ 2002.11.18 71,568,000 B108 강
○○ 타행환+계좌이체 강○○ 2003.03.18 100,000,000 B109 김◎◎ 타행환+계좌이체 김◎◎ 2003.03.18 32,300,000 B109 김◎◎ 타행환+계좌이체 김◎◎ 2003.05.01 10,000,000 B110-1 김◇◇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김◇◇ 2003.05.01 10,000,000 B110-1 김◇◇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김◇◇ 2002.07.25 40,000,000 B116 조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조○○ 2003.04.02 20,000,000 B201 배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배○○ 2003.04.07 50,000,000 B201 배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배○○ 2002.07.26 30,000,000 B208 심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심○○ 2002.07.26 63,000,000 B208 심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심○○ 2002.07.26 7,000,000 B208 심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심○○ 2002.11.21 46,711,000 B208 심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심○○ 합 계 1,641,058,000
5. 한편,
○○ 건 설(주) 대표 김■■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상가 분양 용역계약을 청구법인과 체결하고 기본 분양대행료 7억원과 별도로 실제분양금액이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사업년도 중 3,852,083천원의 성과급성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라. 판단 1) 중
○○ 의
○○ 건설(주)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전 대표 김☆☆이 장
○○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상 분양대행금액은
○○ 건설(주)
○○ 은행
○○ 동지점 계좌(---**)로 입금하고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김☆☆의 △△은행 □□역지점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법인은 2002.11.8. 시행사
○○ 건설(주), 시공사
○○ 건설(주)와 작성한 ◇◇◇◇◇◇◇ 상가분양 용역계약서에서실분양금액이 분양대행금액 이상 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그 조정금액을 시행사에 통보하고 상향금액은 청구법인의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한 바 있어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일응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 상가 호수별 권리금 수수내역에 대한 2002.6.10 ~
2003. 9.18.까지의 김☆☆의
○○ 은행 계좌 입금내역, 김☆☆의 확인서, 기타 분양자들의 회신내용 등에 의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다수의 분양상가에서 청구법인과 최초 계약한 수분양자와 최종등기자의 명의가 상이한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분양대행을 완료한 이후 사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프레미엄 금액 등을 포함한 금액을최종분양자가 과세관청에 회신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므로 거래건별로 실제 귀속자를 규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