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의 견적서 사본, 기성청구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확인서와 전화번호도 일치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도 대표자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직권 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됨
쟁점매입처의 견적서 사본, 기성청구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확인서와 전화번호도 일치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도 대표자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직권 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8.
7.
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96,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 시
○○ 구
○○ 동 15 경림빌딩 1층 101호에서 실내건 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에 청구외 ○○인테리어(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8,6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06.
6. 19.자에 폐업신고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폐업자 발행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7.
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96,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0.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을 확 인한 후 거래를 하였고, 대금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신
○○ 의
○○ 계좌로 송금을 하였으며, 실제 공사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속사업자 로 믿고 선의 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폐업자와의 거래분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6. 19.일자로 사업자 본인이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며, 폐 업신고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 이전인 2006년 2기 이후 매입이 전혀 없으면서 최초로 거래를 한 업체로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6. 19.자에 폐업신고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 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폐업자 발행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7.
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96,5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은 2006.
6.
신 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 자과세유형․휴폐업자 조회화면에서 도 2006.
6.
19. 폐업(사업자등록번호:
○○○-○○-18767)한 것으로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2007년 제1기에만 거래를 한 사실이 국세통 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 증 등을 확인하고 견적서를 받고 실제 공사 후 계속사업자 로 믿고 대표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선의 의 거래당 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
- 다. 가) 발주자인 청구법인은 아래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인 쟁점매입처와 2006.
10.
31.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1) 공사명:
○○○○ 증 권(주)의 천정교체공사(
○○ 시
○○○ 구
○○○ 동 27-3번지 소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2) 공사기간: 2006년 11월 ~2007년 2월
(3) 계약금액: 53,515,000원(부가가치세 4,865,000원 포함)
- 나) 그리고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6.
10.
13. 제출한 견적서에는 공급가액으로 53,215,6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있다.
- 다) 그러나 2007.
1.
15. 기성청구서에는 전기보강 등 추가공사 3,704,000원 을 포함하여 공급가 액 57,684,600원을 청구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당초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아내 내용과 같이 대금을 인터넷 결제(○○ 신○○)하였다고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대금결제 내역 수취일 품목 계 공급가액 세 액 결제일 금 액 비 고 ’07.01.02 경량공사 52,030 47,300 4,730 ’07.01.02. 20,000 인터넷 ’07.02.02. 32,000 인터넷 ’07.03.13 경량공사 1,485 1,350 135 ’07.03.13. 1,452 인터넷 계 53,515 48,650 4,865 53,452 차액 63
-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 원장에는 2007.
3.
13. 인출금액이 1,515천원으로 기재하여 총 지급금액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53,515천원과 일치시켰다.
- 바)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전액(53,515,000원)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확인서 상의 전 화번호(011-
○○○
• ○○ 40)도 국세통합전산망의 쟁점매입처 전화번호와 서로 일 치하고 있다.
- 라. 판 단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 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같은 뜻),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고(대법 99두 6903호, 2000.
12.
22. 같은 뜻), 거래상대방이 실 제로 폐업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 제할 수 있다 할 것(국세청 심사 부가 2002-105호, 2002.
7.
8. 같은 뜻)이므 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견적서 사본, 기성청구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확인서 사본, 확인서 상 전화번호도 국세청통합 전산 망에 의하 여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 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 래한 사실로 보여 질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농협 계 좌로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직권 폐업된 사실을 알 지 못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 운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 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