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86 선고일 2008.12.08

청구인이 사업장의 모든 자산・부채 등 권리와 의무 일체를 박◯◯에게 승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 3. 3.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724,580원은 청구인이 ○○시 ○○군 ○○읍 ○○리 630-22번지 소재 고시텔업을 박○○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합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3.7.22.부터 □□시 □□구 □□동 830-23번지에서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5.7. 매입한 울산광역시 ○○군 ○○읍 ○○리 630-22번지 토지 위에 독서실용 4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한다)을 신축 하여 2007.11.19. ○○고시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2.28. 청구외 박○○(이하 “박○○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만 환급 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 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458,087,000원 및 그 외 매입과다 신고액 38,382,000원에 대하여 2008.3.3.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724,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주장
  • 가. 관련 증빙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영위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과 양수인의 거래는 ① 청구인과 양수인이 사업의 포괄 양수 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점, ② 농소새마을금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거 양수인이 부채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고시텔 관리인 곽○○의 확인서에 의거 종업원이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장의 모든 자산․부채 등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 요건에 부합한다.

  • 나. 쟁점부동산은 고시텔업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사용된 부동산으로서 처분청 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양도를 부인한 것은 사실관계 를 오인한 것으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시텔업을 영위한 것은 매매목적용 부동산을 양도 시 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 가 아니라 매매목적용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7.11.19. 기존부동산업과 별도로 울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을 완료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전후하여 고시텔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가전제품 ․ 비품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각각 15,054,549원, 5,750,000원을 지출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준공상태 그대로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시텔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전제품설치 등 추가공사를 실시한 후 고시텔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매매목적용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악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쟁점부동산의 매도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부동산 에서 직접 고시텔업을 영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기존부동산 매매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고시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7.10.30일 취득한 후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매수인에게 쟁점건물을 단기간인 2007.12.10일에 인도한 점과 특약사항으로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쟁 점건물 뿐만 아니라

○○ 시 ○○군 ○○읍 ○○리 414-6번지 건물 또한 2007.11.29. 직접 신축하여 취득 후 2008.2.20. 단기간에 양도한 것과 ○○고시텔 의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이 889,451원 소액으로 확인되고,

○○ 시 ○○군 ○○읍 ○○리 414-6번지 □□고시텔의 부가 세 신고금액 또한 2007년 제2기 확정 무실적 신고, 2008년 제1기 확정 무신고 한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및 신축건물은 청구인이 고시텔 사업을 위해 신축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 후 판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이므로 쟁점 건물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재고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같이 ○○시 ○○군 ○○읍 ○○리 414-6번지의 건물과 ○○시 ○○군 □□읍 □□리 5-7번지 건물을 2008.2.20, 2008.6.17. 각각 양도하고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신고가 아닌 청구인 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쟁점부동산이 부동산매매업용 재고자산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상가 를 보유하다 양도한 것은 재고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은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2003.7.22.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 산 은 2007.10.19. 신축하여 2007.11.19. ‘○○고시텔 ’로 사업자등록하고 2007.12.28. 박○○에게 양도 한 후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고시텔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889,451원으로, 매입은 0원 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건물 양수인 박○○은 2008.1.16.에 ‘○○고시텔(6-23-4**)’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7.5월 이후

○○ 시

○○ 군

○○ 면 일대에 토지를 매입하여 독서실 용도의 건물을 3채 신축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물건소재지 토지 건물 (용도: 독서실) 면적 (㎡) 취득일자 양도일자 연면적 (㎡) 취득일자 양도일자 (건물①): 쟁점부동산

○○시 ○○군 ○○읍 ○○리 630-22 228 07.05.07 07.12.28 443 07.10.30 07.12.28 (건물②)

○○시 ○○군 ○○읍 ○○리 414-6 228 07.06.07 08.02.20 415 07.11.29 08.02.20 (건물③)

○○시 ○○군 □□읍 □□리 5-7 228 07.05.16 455 08.01.30 3) 청구인은 상기 독서실용 건물 3채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10,264,092원)를 ‘□□주택’의 사업자번호로 수취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이 ‘2007년 제2기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신고 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상기 (건물②)에 대하여도 쟁점건물과 같이 신축 후에 ‘□□고시텔 ’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였다가 2008.2.20.에 청구외 전계은 에게 양도하였는데,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주택’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하고 부동산매매업 의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서 확인 된다.

5. 쟁점부동산 양도 후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과 관련 경비를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 계산시 장부에 반영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이하 “종결보고 서”라 한다)에 의한 쟁점부동산관련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상기 사업자(청구인)는 부동산매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7.6월 이후 ○○시 ○○군 ○○읍 ○○리 630-22번지, 414-6번지, ○○군 □□읍 □□리 5-7번지에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출한 후 ○○군 ○○읍 ○○리 630-22번지의 건물을 2007.12.28. 매수인인 박○○에게 55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사업포괄승계조건으로 양도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을 신고누락
  • 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적정여부 검토한바, 상기 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자로 상가건물 신축 후 양도한 것은 재고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시 ○○군 ○○읍 ○○리 630-22번지 부동산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458,087천원(공급가액)의 매출누락 적출
  • 다) 처분청은 이 건 환급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등을 징취하였는데,

(1) 확인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상기본인(청구인)은 부동산매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주택 대표자 로 2007.12.28. ○○시 ○○군 ○○읍 ○○리 630-22번지에 건물 신축 후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는 2007.4.24.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쟁점건물)와 같이 강○○(70**-1****)로부터 40,000천원에 매입하여 독서실 건물 신축 후 2007.12.28. 박○○에게 550,000천원(VAT 포함)에 사업 포괄승계조건으로 매매하여 2007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07.12.20.) 잔금(‘07.12.28.) 2007.12.11. 550,000천원 60,000천원 100,000천원 390,000천원 ※ 특약사항

•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 하자보수기간: 1년

• 옵션: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책상, 옷장, TV대, 의자

• 첨부서류: 중계대상물확인설명서, 건축도면, 일반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소방물시설완공필증, 등기부등본(설계도면 외는 준공 후 부착물임) *** 일반사업자등록을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한다.

(3) 2008.1.1. 체결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텔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박○○)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도일 현재 갑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사업양도일 이전 영업을 있는 상태 그대로 을의 책임 하에 인수한다. 제3조(양수도 금액 및 기준일) 을은 2007.12.28.을 양수도 기준일로 하며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사업용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양수도의 효력) 본 계약은 2007.12.28.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곽○○이 2007.11.15.부터 ○○고시텔 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의 확인서와 박○○이

쟁점

부동 산 을 인수하면서 250,000천원을 대출받은 농소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최종 인의 대출 관련 확인서 및 청구인의 ○○고시텔 사업자등록증과 박○○의 ○○고시텔 사업자등록증, 쟁점건물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7.10.30일 취득한 후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매수인에게 쟁점건물을 단기간인 2007.12.10.에 인도한 점과 특약사항으로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련 증빙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포괄적 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 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 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그 사업 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 할 것이지, 단기간에 양도하였다든지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하였다는 사실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건물이 사업장별로 자산․부채 등의 권리와 의무 일체가 양수 인에게 모두 승계되었는지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 이 건 심사청구의 관건 이라 할 수 있다.

4. 청구인과 박○○이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 “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텔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를 박○○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조를 보면 “사업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박○○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청구인이 사업양도일 이전 영업을 있는 상태 그대 로 을의 책임 하에 인수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양수도 금액 및 기준일을 명시하고 있는데 “2007.12.28.을 양수도 기준일로 하며 양수도 금액은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사업용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바, 계약서 형식이나 실질적인 계약내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양․수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5.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서면3팀-2054, 2004.10.8.)나 국세심판 사례(국심2004중1834, 2004.10.13.) 등을 들어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포괄적 양․수도로 보지 않았으나, 위 두 사례의 요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미 분 양되자 비어있는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로 이 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고시텔 로서 의 시설(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책상, 옷장, TV대, 의자)을 완벽 하게 갖추 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 까지 하고 박○○ 에게 양도하였음이 이 건 매매계약서 의 특약사항 및 부가 가치 세 제2기 확정 신고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위의 심판 사례 등과는 그 내용 이 같다고 하기는 어렵다.

6. 특히 최근의 부동산 경기악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쟁점부동산의 매도에 어려 움이 있어 청구인 이 직접 고시텔업을 영위하다가 인수희망자가 나타나자 매도 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매매 업자라고 하여 고시텔을 운영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기존부동 산 매매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인 고시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고정자산으로 보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7) 결론적으로 청구인과 박○○의 거래는 청구인과 박○○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며, 박○○ 이 청구인의 부채 200,000천원을 인수한 사실이

○○ 새마을금고 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고시텔 관리 인인 청구외 곽○○ 은 ○○고시텔의 종업 원으로 박○○이 양수한 이후인 2008.1.15.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을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사업장의 모든 자산․부채 등 권리와 의무 일체를 박○○에게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 적 양도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