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리인과의 출판계약에 의한 저작권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85 선고일 2009.03.10

청구법인이 외국대리인과 번역출판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외국대리인은 단순히 원저작권자의 대리인일 뿐이며, 결국 청구법인과 원저작권자와의 계약이라 할 수 있고, 원저작권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로 받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112,379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10.13.부터 현재까지 ○○도 ○○시 ○○읍 ○○리 513-8번지에서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국적의 작가인 파울로 코엘로(Paulo Coelho, 이하 “원저작권자”라 한다)의 대리인인 ○○ 에이전시(Sant Jordi Asociados Agencia Literaria, 이하 ”외국대리인”이라 한다)와 국내 대리인인 청구외 △△ 에이전시(대표 최○○,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원저작권자의 작품을 한국어판으로 번역 출판하는 계약을 체결․출판하면서 2005. 4월~8월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 외국대리인에 저작권사용료로 519,20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대리인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2008.04.0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112,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09.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일반적으로 해외저작권사용에 대하여 거의 모든 거래가 해외작가 본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작가는 작품활동에 전념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하여 주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고, 이 경우 대리인은 사전적 의미처럼 작가를 대신하여 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일 뿐 그 저작권을 양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저작권료의 귀속이 대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마치 부동산거래에서 양도자로부터 전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리인이 대금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그 대리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와 같다 하겠다.
  • 나. 원저작권자도 외국대리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대리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외국대리인은 원저작권자와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원저작권자의 저작권 사용에 있어 다른 모든 나라에서 편집․출판․판매에 대한 계약을 원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진행할 권한을 위임․부여받았고, 그 대가로 수익의 10%(1994년 이후부터 15%)를 대리용역 수수료로 지급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저작권이 외국대리인에 귀속된다는 문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 원저작권자의 대리인인 외국대리인은 단지 원저작권자의 대리인에 불과함이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중개인인 청구외 △△에이전시(○○시 ○○구 ○○동 448-11에서 1994.10.01. 개업하여 현재까지 대리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외국대리인이 원저작권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외국대리인과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에서도 외국대리인은 원저작권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간의 이 건 저작권계약을 처음부터 소개․중개․계약(중개자로서 계약서에 서명까지 함)․송금에 까지 직접 관여한 국내대리인의 사실거래증언에서도 『외국대리인은 원저작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뿐이고, 저작권료의 소유권은 원저작권자에 있으며, 쟁점저작료의 귀속은 원저작권자 개인에게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처럼 대리인계약서, 청구법인과의 저작권사용계약서, 이후 거래과정, 관련자 중개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외국대리인은 원저작권자의 대리인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저작권이 외국대리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여 원저작권자 개인에게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라. 처분청은 1) 외국대리인이 원저작권자를 대신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유,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외국대리인에게 저작권사용료로 송급하였다는 이유, 3) 쟁점금액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서에 명기된 대리인 관계를 부인하고 외국대리인에게 소득을 귀속시켰으나,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권한은 계약상 위임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계약에서부터 수금에 이르기까지 가질 수 있으며, 이 때 아무리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까지 대리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은 원저작권자를 대신해서 송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외국대리인에게 넘어갔다고 해석하여 외국대리인에게 쟁점금액을 귀속시킨 것은 해석상 무리가 있으며, 이는 사실거래의 전후좌우관계확인에 충실치 못한 결과로서 세법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 마. 처분청은 외국대리인이 원저작권자 개인에게 지급한 금융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외국인들이 개인적 금융거래내용을 외부 혹은 제3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보안을 중시하여 제출할 의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더구나 국내거래도 아닌 외국에서의 외국인끼리 거래한 금융자료를 요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고, 이러한 금융자료 대신 금융자료제출의 애로사항이 표현된 서한과 외국대리인도 쟁점금액을 원저작권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보내왔으므로 거래쌍방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원저작권자에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대법원판례(대법원2001두9745, 2003.03.11.)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대리인계약이 불분명한 저작권 거래를 판정한 것으로서 이 건 사안처럼 명백히 대리인계약에 의한 계약대로 행하여진 명백한 거래와는 일치되는 사례가 아니다.
  • 바. 결론적으로, 외국대리인은 원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제반 저작권사용․판매에 대하여 원저작권자를 대신하여 계약에서부터 판매․수금에 이르기까지 전 권한을 위임받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 10%(1994년 이후 15%)를 지불받기로 계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외국대리인과 번역출판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외국대리인과 국내대리인은 단순히 원저작권자의 대리인일 뿐이며, 결국 이는 청구법인과 원저작권자와의 계약이라 할 수 있고, 원저작권자의 개인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당초 비거주자 원천징수 점검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재출한 계약서를 검토한바, 외국대리인은 저작물의 발행부수 등 각종 출판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감사할 수 있으며, 계약서의 수령 및 저작권 사용료대금을 직접 송금 받고, 책에 관한 모든 권한이 외국대리인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을 대외적으로 보장한다는 권리자로서의 계약당사자로 표기되어 있는 등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불복청구서에서 외국대리인은 원저작권자의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사용료 판매수금에 이르기까지 전 권한을 위임받고 일정 대가(판매수수료의 10%)를 받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외국대리인과 원저작권자가 맺은 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은 원저작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05년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신청서에 수취인을 외국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2005년 귀속 비거주자 지급조서 제출 시 외국대리인을 소득자로 하여 기타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외국대리인이 원저작권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면 소득자는 원저작권자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원천세 및 지급조서 신고 시 외국대리인을 소득자로 신고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경정처분을 받고 소득자가 외국대리인이 아닌 원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 라. 당초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발급신청 및 기타사업소득 지급조서 제출 시 외국대리인을 소득자로 제출하였고, 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이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출판계약 시 외국대리인이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사용료를 외국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동 저작권사용료의 실질적인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원저작권자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인적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원저작권자의 외국대리인 및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쟁점기간동안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가. 부가가치세법 (1999.12.28.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999.12.28 부칙> 1.~12. (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인적 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개정 1977·12·30, 1981·6·9, 1988·6·9, 1991·12·31, 1995·7·20, 1995·12·30, 1998·12·31, 1999.12.31 부칙>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사) (생략) (아) 저작가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다. 부가가치세법 (1999.12.28.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 1.~12. (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 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개정 1977·12·30, 1981·6·9, 1988·6·9, 1991·12·31, 1995·7·20, 1995·12·30, 1998·12·31>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사) (생략) (아) 저작가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아) (생략)

  • 마.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부칙,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6.12.30 부칙>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1 【 대리납부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2000.08.0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원저작권자와 외국대리인간 1995.04.21 맺은 대리인계약서 내용 저자(※ 원저작권자)는 대리인(※ 외국대리인)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저자의 현재 작품과 미래의 작품의 다른 언어로의 번역(영화,연극,라디오,TV 등)변환에 있어 다른 모든 나라에서의 편집, 출판, 판매에 관한 계약을 저자를 대신하여 진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저자가 요구한 특별한 광고 또는 작품을 끝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홍보를 위한 지출경비는 대리인이 부담한다. 저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1994년 4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 중 1993년 8월 20일에 체결된 계약만을 제외하고 상기 계약을 통한 수익의 10%를 대리인에게 대가로 지급한다. 대리인은 1994년 4월 23일 후에 모든 계약을 통한 수익의 15%를 대가로 지급받는다. 대리인은 오늘까지 저자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들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 이 계약은 2년 동안 유효하다. 그리고 매년 자동적으로 재 갱신되는 데 작가나 대리인 어느 한 쪽이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시에는 유효기간 3개월 전에 서류작성을 통하여 의지표현이 되어져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세무신고 및 기장을 맡았던 ○○세무회계사무소 담당 직원인 김○영의 2008.12.03.자 확인서 내용 저는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하며 (주)○○동네(※ 청구법인)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5년도에 해외저작권의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본인의 착오로 저작자인 파올로 코엘료에게 원천징수를 해야 했으나 그 저자의 대리인인 ○○ 에이전시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청구법인은 원저작권자인 ○○ 국적의 파울로 코엘로(Paulo Coelho)의 작품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하는 계약을 외국대리인과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면서 9.09%의 세율을 적용하여 47,200천원을 원천징수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는 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한글로 번역․출판한 원저작권자의 장편소설명 및 저작권에 관한 기술내용 < 장편소설명 >

○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연금술사,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11분, 악마와 미스프랭, 오자히르 등 < 저작권에 관한 기술내용 >

○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에이전시와 스페인 Sant Jordi Asociados 에이전시를 통해 저자(※ 파올로 코엘료)와 독점계약한 (주)○○동네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5) 원저작권자의 2008.08.15.자 저작권료 수령사실 확인서 내용 아래 서명한 본인(※ 원저작권자)은 ○○동네출판사가 지불한 아래 로열티금액을 에이전트인 Sant Jordi Asociados로부터 송금 받은 수취인임을 확인합니다. 날 짜 적 요 송금 받은 금액 2005.05.12. 【연금술사, 피에트라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11분, 악마와 미스 프랭,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의 2004년 하반기로열티 149,038.27Euros 2005.07.13. 【오자히르】의 선인세 2차분 4,532.52 USD 2005.09.14. 【연금술사, 피에트라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11분, 악마와 미스 프랭,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의 2005 상반기 로열티 155,540.12USD 6) 저작권료 지급사실 확인서 (※ 외국대리인이 원저작권자에게 한국에서 납부한 원천세와 대리인 수수료를 공제후 저작권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 2008년 4월 1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담당자분께 이 서신은 ○○가 저자 코엘료에게 지불되는 2005년분 로열티와 선인세를 ○○동네를 대신하는 한국의 △△에이전시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을 확인드리는 것입니다. ○○는 이 중 커미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무적으로 저자인 코엘료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저자와 폐사의 그리고 세계 여러나라의 출판사들로부터의 송금액에 대한 금융보안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의 저자에게로의 송금과 관련된 은행문서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는 2005년 △△ 에이전시로부터 받은 송금내역을 아래와 같이 명백히 밝힙니다. 2005년 4월 16일 ○○는 출간, 판매된 5개 타이틀(연금술사,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11분, 악마와 미스 프랭,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의 2004년 하반기 로열티를 송금받았습니다. 작가에게 지급되는 인쇄는 원화로 총 282,780,960원이었습니다. 이 중 총 20%(한국 원천세 10%와 △△에이전시의 커미션 10%)를 제외한 금액 226,224,784원= 170,329.47유로를 송금받았습니다. ○○의 커미션 10%(21,291.18유로)를 공제하고 149,038.27유로가 ○○에 의하여 저자 코엘료에게 송금되었습니다. 2005년 7월 11일 ○○는 <오 자히르>의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2차분 선인세를 받았습니다. △△ 에이전시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5,200USD=5,531,760원으로 6,500USD에서 20%(한국 원천세 10%와 △△ 에이전시 커미션 10%)가 공제된 금액입니다. ○○의 수수료 10%(650USD)와 양측의 은행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 4,532.52USD가 저자 코엘료에게 송금되었습니다. 2005년 8월 22일 ○○는 출간, 판매된 5개 타이틀(연금술사,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11분, 악마와 미스 프랭,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의 2005년 상반기 로열티를 송금받았습니다. 작가에게 지급되는 인쇄는 원화로 총 282,780,960원이었습니다. 작가에게 지급되는 인세는 원화로 총 229,507,790원(222,283.57USD)이었습니다.이 중 총 20%(한국 원천세 10%와 △△ 에이전시의 커미션 10%)를 제외한 금액 183,602,252원=177,826.86USD를 송금받았습니다. ○○의 커미션 10%(22.228.36USD)와 양측의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 155,540.12USD가 저희로부터 저자 코엘료에게 송금되었습니다. 7) 외국대리인이 원저작권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편지 내용 2008년 4월 10일 바르셀로나 담당자분께 파울로 코엘료와 ○○가 대표로 있는 ○○ 에이전시가 1995년 4월 21일자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전자(파울로 코엘료)는 후자(○○ 에이전시)를 저자를 대리하는 독점적인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리인은 포르투칼어를 제외한 전 세계 각 지역에 각 언어로 파울로 코엘료의 문학작품 출판과 관련된 판권협상을 수행하는 저자의 대변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대리인 ○○는 저자에 의하여 저자의 작품과 저작권에 관한 계약의 협상, 승인, 라이센싱에 관한 업무수행자격을 전면적으로 위임받았습니다. 그러한 위임은 ○○가 전 세계의 출판사들로부터 파울로 코엘료의 저작물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로열티 보고 및 지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했습니다. 출판사가 의무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로열티나 선인세에 대한 영수증명은 작가를 대신하여 ○○가 발행합니다. 이러한 ○○의 서비스의 대가로 코엘료는 대리인이 1994년 3/4월 23일 이전에 서명된 라이센싱계약에 대해서는 10%, 이후로는 15%의 커미션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커미션은 공동에이전트 수수료와 로열티의 원천세를 제외하고 해외출판사들이 지급하는 모든 선인세와 로열티에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양자 간의 서면 파기가 없을 경우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8) 저작권료 지급내역 (※ 원천세 및 에이전트 커미션을 공제하기전의 금액임) 출금일 도서제목 지급내역 금액(원) 2005.04.18. 11분 2004년 하반기 로열티 61,627,545 ″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 19,657,015 ″ 악마와 미스 프랭 ″ 3,938,480 ″ 연금술사 ″ 188,694,800 ″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 8,863,120 2005.07.08. 오 자히르 계약금 2차분 6,914,700 2005.08.19. 연금술사 2005년 상반기 로열티 165,220,000 ″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 5,386,535 ″ 악마와 미스 프랭 ″ 4,150,720 ″ 11분 ″ 17,402,385 ″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 37,348,150 합 계 519,203,450 9) 국내대리인의 2008.9.24.자 거래사실 확인서 당사는 청구법인(○○동네)과 파울로 코엘료의 대리인인 ○○ 에이전시간의 거래를 중개한 에이전시로서 해외저작권에 관한 소개에서부터 계약 그리고 송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쟁점이 되고 있는 청구법인과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대리인인 ○○ 에이전시와 거래는 계약 단계부터 당사가 중개하였으며, 직접 개입하여 계약서 입회자로서 서명까지 하였으므로 누구보다도 상호간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 쟁점 저작권료의 귀속은 작가 파울로 코엘료 개인에게 귀속하여 작가의 대리인 산트 조르지 에이전시는 작가를 대신하는 대리인에 불과함을 확인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위 거래사실에 대하여 당사의 명의를 걸고 보증할 수 있음을 약속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에 서명하는 바입니다.(확인자: △△ 에이전시 대표 최○○, --) 10) 청구법인이 국내대리인과 외국대리인을 통하여 원저작권자의 작품을 번역․출판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 유무 원저작권자는 국내대리인과 외국대리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원저작권자의 작품을 번역․출판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2005.01.01. 체결하였고, 원저작권자는 국내대리인과 외국대리인에게 각각 10%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원저작권자에게 소매도서판 총판매부수의 소매가기준으로 10%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2005.01.01.자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청구법인은 2005년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신청서에 수취인을 외국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2005년 귀속 비거주자 지급조서 제출 시 외국대리인을 소득자로 기타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원천세 및 지급조서 신고 시 외국대리인을 소득자로 신고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경정처분을 받고 소득자가 외국대리인이 아닌 원저작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2005년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신청서에 수취인을 외국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2005년 귀속 비거주자 지급조서 제출 시 외국대리인을 소득자로 기타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천세 및 지급조서 신고 시 외국대리인을 소득자로 신고한 잘못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국내대리인과 외국대리인을 통하여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에 대하여 사용료를 주고 책을 번역․출판하였음이 확인되고, 외국대리인은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원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았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이 외국대리인의 수입금액이 되지 않고 약정된 대행 수수료와 은행송금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원저작권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외국대리인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외국대리인은 원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제반 저작권사용․판매에 대하여 원저작권자를 대신하여 계약에서부터 판매․수금에 이르기까지 전 권한을 위임받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 10%(1994년 이후 15%)를 지불받기로 계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외국대리인과 번역출판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외국대리인은 단순히 원저작권자의 대리인일 뿐이며, 이는 결국 청구법인과 원저작권자와의 계약이라 할 수 있고, 쟁점금액은 원저작권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로 받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