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84 선고일 2008.12.01

청구인이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출금된 현금이 쟁점거래처에 송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27.부터 ○○시 ○○구 ○○동 111-11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도 ○○○시 ○○○동 111-11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20,00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8.4.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5,955,18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2. 이의신천을 거쳐 2008.9.1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어음사본을 확인하고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2006.8.16.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6.12.29. 쟁점거래처에서 의류를 납품받아 일부인 15,075천원에 상당하는 의류는 ○○○코리아에 납품하였으며(대금 3,377천원은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22,700천원에 상당하는 의류는 송○○에게 납품하였다.
  •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대금은 2007.1.24 2,400천원, 같은해 1.25. 4,200천원, 같은해 1.31. 3,800천원, 같은해 3.6. 4,700천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고, 70,000천원은 2007.3.29. ○○종합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 다.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이 지불할 금액 120,000천원 중 일부분인 18,000천원을 송○○씨 차용한 금액 변제요청해왔으나 청구인은 자금이 준비되지 않아 의류로 대체처리하였고 추가로 의류 4,750천원을 대금을 받고 납품하였고 이 금액 중 4,000천원은 쟁점거래처에 결재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2월 부도로 업체자재대금을 결재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2007.3.29. 쟁점거래처 직원이 입금표를 가져왔기에 청구인은 ○○종합상사 어음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 라. 위 사실 등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의정부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채권자인 송○○에게 매입한 물품의 일부를 납품하였다고 하나 송○○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대금결제하였다고 제시한 통장사본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년 제2 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5,955,189원을 부과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이라며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 등의 증빙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거래내용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결제일자 결제금액 증빙자료 비 고 2006.1026 21,750 2,175 2007.01.24 2,400 통장사본 2006.11.28 23,850 2,385 2007.01.25 4,200 통장사본 2006.12.13 50,400 5,040 2007.01.31 3,800 통장사본 2006.12.30 24,000 2,400 2007.03.06 4,700 수기영수증 2007.03.29 70,000 약속어음 자가 00058017(배서) 계 120,000 12,000 85,100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중 일부인 공급가액 15,075천원을 2006.12.29 청구외 ○○○코리아에 납품하고 미수금 3,377천원을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양○○와 송○○이 작성한 차용금증서(2006.7.12)에는 송○○이 18,000천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3.6. 작성한 영수증에는 양○○가 청구인으로부터 4,700천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송○○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7.1.25. 송○○은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2,705천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송○○과 거래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매입대금중 70,000천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종합상사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

6. 의정부세무서장은 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청구외 양○○는 2006.10.17.부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의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해 양○○는 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7.5.9. 의정부경찰서에 세금계산서교부 위반 등으로 직고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출금된 현금이 쟁점거래처에 송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 중 현금 및 어음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85,100천원이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청구인이 송○○에게 납품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