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82 선고일 2008.11.17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에 대신하여 비닐하우스를 대물변제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6.12. 청구 외 ○○조경(--*, 박○○, 이하 “○○조경”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72,9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08.4.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 시 △△군 ○○읍 ○○리 번지 외 ○○화훼관광단지(이하 “화훼단지” 라 한다)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조경과 배수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는 대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2개동 (60,000천원, 공급가액)을 ○○조경에게 대물변제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7.1.1.~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2008.6.12.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 이의신청을 거쳐 2008.9.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화훼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조경으로부터 받은 공사용역의 대가로 비닐하우스를 분양(대물변제)하였으나, 화훼단지 추진위원회와 비닐하우스 분양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고, ○○조경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에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 대물변제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인 ○○조경에게 공사대금의 일부인 5,909,140원을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비닐하우스로 대물변제 하였고, 청구법인과 ○○조경(대표 박○○ 및 현장소장의 처 권○○)과의 비닐하우스 분양계약서, 박○○․권○○과 김○○의 계약자명의변경요청서, 청구법인의의 분양현황표에 의하여 대물변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경에게 공사대금으로 비닐하우스 2개동을 대물변제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8.4.2.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조경과 화훼단지 배수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60,000천원에 상당하는 비닐하우스 2개동을 대물변제 한 것으로 확인하고, 대물변제 금액 60,000천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조경에게 배수관공사 대금으로 비닐하우스 2개동 60,000천원을 대물변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화훼단지 조성공사 중 배수관공사(계약금액 72,900천원, 공급가액) 2007.6.12. 완료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대금 지급 사항으로 현금지급 5,909천원, 대물변제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 2동 60,000천원(공급가액), 토지보증세 등 6,300천원, 691천원 미지급, 대물변제 사항으로 하우스 1동 *호)은 ○○조경 박○○ 명의로 대물변제 하였고, 다른 1동(**호)은 ○○조경의 현장소장 부인인 권○○의 명의로 대물변제 함, 대물변제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음” 이라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07.3.24. ○○조경과 화훼단지 배수관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07.4.1.~2007.5.15.까지, 계약금액 72,900천원(공급가액)으로 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07.3.24. ○○조경 대표 박○○와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호를, 권○○과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호를 분양금 33,000천원(공급대가)에 분양한 것으로 비닐하우스 분양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박○○와 권○○은 다시 당해 비닐하우스를 2007.6.14. 김○○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에게 계약자 명의변경 요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계약자 명의변경 요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분양현황표를 보면, 비닐하우스 *호 및 **호의 소유자 김○○이 분양총금액 66,000천원(공급대가)을 2007.6.14.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법인은 ○○조경의 박○○와 권○○에게 2008.3.24. 비닐하우스 2동을 대물변제 하였고 박○○와 권○○은 다시 당해 비닐하우스를 2007.6.14.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김○○이 입주하려고 하자 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입주를 거부당하였고, 이에 ○○조경의 박○○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기분양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당 고소는 2008.3.21.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농원 외 8인의 사업자 에게 분양한 비닐하우스 매출 285,000천원을 신고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조경과 2007.3.24. 배수관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비닐하우스 2개동을 대물변제 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조경에게 공사대금조로 비닐하우스 2개동을 대물변제 한 것은, 공사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을 현물로 지급한 것이며 이는 ○○조경이 비닐하우스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비닐하우스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조경에게 건축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효과와 경제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에 대신하여 비닐하우스를 대물변제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경에게 대물변제 한 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