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중 개명과 관련한 법적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행정사로서 법무관련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개명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중 개명과 관련한 법적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행정사로서 법무관련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31-9번지에서 ○○행정사무소라는 상호로 행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07년 6월 ○○세무서장이 ○○좋은이름(대표자: 성○○, 504-90-)의 현지 확인조사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22,500천원, 2005년 제2기 46,700천원, 2006년 제1기 41,820천원의 개명용역수수료(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성○○으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매출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7천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8천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5천원을 2005.5.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한 행정사(대서업)로서 행정사를 하면서 사무실을 찿아 오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개명업무를 하고 있었는바, 작명가인 성○○으로부터 개명과 관련한 법적절차를 밟아 주면 많은 일을 주겠다고 하여 성○○으로부터 건당 10만원을 받아 이중 3만원은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등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7만원 정도만 대서료 수입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급한 업무가 법무용역이라 하여 부가사치세 과세용역이라 하나 청구인은 법무사가 아니며 청구인이 취급한 업무는 작명용역에 부수되는 면세거래라 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당시에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성○○의 수입에서 일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세금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매출누락의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성○○으로부터 받은 111,020천원이 성○○의 작명비에 포함된 면세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개명과 관련한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법무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처 김○영의 계좌에 입금되어 전액 청구인의 처가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와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2005.1.12.부터 2006.6.19. 기간동안 성○○으로부터 111,020천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성○○으로부터 1건당 10만원의 법무대행비를 받아 이중 3만원은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등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6.5.1. ○○행정사무소(*-21-***)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