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매출처와의 실거래 여부가 불명확하고 만약 실거래로 볼 경우 동종업종 비하여 매출총이익률이 5배가량 높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조사하여야 함
5개 매출처와의 실거래 여부가 불명확하고 만약 실거래로 볼 경우 동종업종 비하여 매출총이익률이 5배가량 높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조사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8.5.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84,880원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07,540원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86,180원은,
○○ 전기공업,
○○ 전자,
○○ 산전,
○○ 전기전열,
○○ 콘트롤과의 거래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구인은 2001.1.5. 개업하여 ○○시 ○○구 ○○동 000-00번지 ○○빌딩 000호에서 ○○테크라는 상호로 컴퓨터주변기기도매업을 하다 2004.5.25.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도 중 282,33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08.3.4.~2008.3.31.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엔터테인먼트(주)”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45,205,000원(공급가액),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118,793,000원(공급가액) 및 청구외 주식회사 ○○이십일(이하 “(주)○○이십일”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27,272,728원(공급가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32,292,420원(2003년 제1기 12,484,880원, 2003년 제2기 19,807,540원)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86,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8.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위 가공매입의 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매출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전기공업 604-00-00000 2003년 제1기 76,624,000 2007.12.31. 폐업 2003년 제2기 25,000,000
○○ 전자 605-00-00000 2003년 제1기 18,410,830 계속사업자
○○ 산전 605-00-00000 2003년 제2기 20,000,000 계속사업자
○○ 전기전열 606-00-00000 2003년 제2기 40,909,091 2005.10.31. 폐업
○○ 콘트롤 610-00-00000 2003년 제2기 39,000,000 계속사업자 합 계 219,943,921 3) 청구인이 2008년 8월 작성하여 심사청구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위 2)의 업체들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업체들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8.9.10. 결정된 이의신청 결정서(○○세무서 제0000-00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외 ○○전기전열(이하 “○○전기전열”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자 이○○은 청구인과 거래사실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제로는 청구외 ○○전기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외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는 연구기관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전자기기를 취급하지만 청구인은 일반 컴퓨터주변기기를 취급하고 있어 청구인과의 거래가 명확하지 않다.
- 다) 청구외 ○○전기공업(이하 “○○전기공업”이라 한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검토한바 공급가액 95,034천원 중 일부인 53,357천원을 2003.8.26. 청구인에게 20,000천원, 청구외 강○○(청구인의 오빠, 이하 “강○○”이라 한다)에게 33,357천원(2003.1.17. 2,850천원, 2003.6.20. 10,000천원, 2003.8.26. 20,507천원)을 통장으로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그 중 50,000천원을 강○○ 명의 농협중앙회 ○○동지점 계좌에서 2004.1.26. 청구외 ○○전기공업 직원인 청구외 진○○(심리일 현재까지 근무 중)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외 ○○콘트롤(이하 “○○콘트롤”이라 한다)이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공급가액 39,000천원 중 37,000천원(2003.10.22. 7,000천원, 2003.12.5. 3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중 30,000천원을 강○○ 명의 농협중앙회 ○○동지점 계좌에서 2003.12.5. ○○콘트롤 임직원인 양○○(심리일 2달 전까지 근무)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콘트롤 대표자는 송금 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지 않은 점과 매입거래처가 정상적인 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4) 중 다)와 라)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강○○ 명의 농협중앙회 ○○동지점 계좌 사본에 의하여 청구외 진○○와 양○○의 송금사실이 확인된다. 6) 2008.3.28.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서(서술형)에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으나, 자료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 실물거래 없는 매입자료를 싼 값에 구입하였으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였으나 폐업 당시 장부를 보기도 싫어 사실상 폐기하고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이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 자료상과의 거래인 가공매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신고내용 가공 차감 신고내용 가공 차감 매출 147,403,310 101,624,000 45,779,310 149,659,994 118,319,921 31,340,073 매입 139,626,897 118,793,000 20,833,897 142,180,600 72,477,728 69,702,872 납부세액 777,641 747,939
- 가) 자료상과의 거래금액(매입)과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매출을 차감하면 2003년도 중에 77,119,383원의 매출과 90,536,769원이 매입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13,417,386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자료상과의 거래금액(매입)과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매출은 2003년도 중에 매출액의 74.0%, 매입액의 67.9%가 가공매출․매입인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의 주장(가공매출)을 인정하지 않으면 2003년 제1기에 20,833, 897원의 매입으로 147,403,310원의 매출이, 2003년 제2기에 69,702,872원의 매입으로 149,659,994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총이익률이 69.5%로 통상적인 컴퓨터주변기기도매업의 매출총이익률 14.63%와 비교할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 2)의 5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정상적으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5개 업체 중 ○○전기전열은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전자는 청구인이 취급하는 품목과 다른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전기공업과 ○○콘트롤은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이를 종업원 명의의 계좌로 다시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나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산전은 실제로 거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전체적인 실거래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도 중 전체 매출의 74.0%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이고 전체 매입의 67.8%가 가공매입이 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컴퓨터주변기기도매업의 매출총이익률이 14.63%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은 69.5%가 되어 이를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위 5개 업체에 대한 매출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