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최종 대표자인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하여 송달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최종 대표자인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하여 송달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외식관련기계 제조 및 프랜차이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 ○○바이오(주)(서울특별시 ○○구 ○○3가 46번지 ○○드림타워 606호,609호 소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청구외법인이 사업장 건물을 2007.10.30. 매각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08.2.1.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2008.4.1. 무납부 고지하면서 청구외법인이 2008.3.31. 폐업을 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최종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96,502,130원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니 청구외법인을 재개업시켜
○○○ 대표가 경영하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송달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최종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청구인의 승낙 없이 등재되었고 사업장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시에도 참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본 청구내용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4.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3【 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서울특별시
○○ 구
○○ 동 46번지
○○ 드림타워 606호와 609호인 사업용고정자산을 747백만원에 매각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2008.4.1 부가가치세 96,502,120원을 당연경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7.11.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8.5.13. 사임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최종 대표자인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8.4.14.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 우편물수령증 조회결과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할 것을 권유 받고 인감증명과 도장을 주었을 뿐으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고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 달리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최종 대표자인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하여 송달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