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 매출액과 음식부재료를 일괄하여 공급하였고 소비자는 이를 음식요금으로 함께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직판장에서 장어를 공급받아 식당에서 일괄하여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장어 매출액과 음식부재료를 일괄하여 공급하였고 소비자는 이를 음식요금으로 함께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직판장에서 장어를 공급받아 식당에서 일괄하여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202-1번지에서 ○○민물장어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5.1.1.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91-00000)하고 개업한 사업자로서, 2005년 과세연도부터 2007년 과세연도까지 ○○직판장의 면세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직판장을 조사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식당(사업자등록번호: 000-06-00000, 이하 “○○식당”이라 한다)을 실지로 청구인이 함께 운영하면서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하여 ○○직판장의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로 하고, ○○식당의 매출금액은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6.16. 부가가치세 249,501,850원(2005년 제1기 12,901,930원, 2005년 제2기 18,309,060원, 2006년 제1기 19,280,540원, 2006년 제2기 36,455,450원, 2007년 제1기 76,592,480원, 2007년 제2기 85,962,3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의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7,068,680원(2005년 과세연도 3,740, 680원, 2006년 과세연도 2,990,140원, 2007년 과세연도 337,86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6.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2005.1.1. ○○직판장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장어 양식업자로부터 장어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였으며, ○○직판장과 ○○식당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사전에 홍보하였으며 두 업체는 메뉴와 사업장도 구분되어 있으므로 ○○직판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고, 또한, 동일사업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식당은 2004.8.31.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청구인과는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업체는 사업시기도 각각 상이할 뿐 아니라 금융조사 시에도 ○○식당의 판매수입금액은 청구인과 관련 없이 입․출금되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식당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직판장의 소재에는 별도로 사업장의 구분 없이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고 고객이 식대를 카드로 결제 시에는 장어대금을 제외한 식대는 ○○식당의 카드단말기로, 장어대금은 청구인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장어를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였다고 하나 상기 장소에는 별도의 장어 판매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직접 확인한바 고객들은 같은 장소 내에서 가공된 음식으로 공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고,
○○식당 ○○○의 카드결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시로 상호 이체 되고 있으며, 또한 입금액은 청구인의 거래처에서 구입한 장어대금 결제로 사용되거나 청구인이 매출한 거래처의 수금 계좌로 이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청구인의 계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식당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민물장어직판장에서 장어를 판매한 것을 일련의 음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와 ○○식당의 매출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합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 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 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
3.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중략)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중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하 생략)
4. 부가가치 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직판장과 ○○식당은 같은 장소에서 대형 홀과 주방, 수조로 이루어진 1개 구(構)로 구성되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식당은 ○○직판장과의 구분 없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및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장 현장 사진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8.3.24. 작성한 확인서에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식당과 나란히 배치하고 동시에 2회 결제 처리하였고, 업소 카운터 뒤 벽면 유리창에 2회 결제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손님이 의자에 착석한 후 손질된 장어와 반찬류를 일괄하여 제공하였으며 또한, 장어 보관 장소는 업소의 수조이며 장어를 반입시의 상태는 활어이고, 업소 내에는 장어를 별도로 판매하는 장소는 없다’라고 서명날인 하고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이 2008년 5월~2008년 6월 기간 동안 청구외 ○○현외 33인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도 ○○시 ○○구 ○○동 202-1번지에 위치한 ○○민물장어직판장에서 장어를 별도의 생물로 구매․포장 구입한 적은 없이 식당 안에서 취식하였다’라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신용카드사로부터 고객별로 일․시․분․초를 명기한 카드결제 내역을 제출받았는바, 한 고객이 음식요금을 결제할 때에 장어대금을 제외한 식대는 ○○식당의 카드단말기로, 장어대금은 ○○직판장의 카드단말기로 하여 1분 내외로 연달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과 현금매출액에 대해서 이를 과세매출로 보아 2005년 과세표준 513,615천원(제1기 236,509천원, 제2기 277,106천원)으로, 2006년 과세표준 1,180,497천원(제1기 404,784천원, 제2기 775,713천원)으로, 2007년 과세표준 2,018,022천원(제1기 886,788천원, 제2기 1,131,234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바, 연도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6.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와 ○○식당 ○○○의 ○○은행 예금계좌의 내용을 보면,
7.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신고 하였고 ○○○는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는바,
2008. 6.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활어판매장과 식당을 연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공된 음식용역을 제공받고자 음식점을 방문한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은 장어만을 판매하고 다른 업체는 이를 먹게 하기 위하여 가공하거나 음식부재료를 공급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청구인이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장어 매출액과 음식부재료를 일괄하여 공급하였고 소비자는 이를 음식요금으로 함께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처분청이 ○○직판장에서 공급한 장어에 대해서 청구인이 단순히 면세 매출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이를 ○○직판장에서 장어를 공급받아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일괄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식당의 실 사업자는 ○○○임에도 ○○○의 종합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청구인의 예금계좌와 ○○○의 예금계좌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는 매입 및 매출거래처에 ○○○의 예금계좌에서 물품 대금이 입․출금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도 매입․매출에 관련된 거래에 대해 입․출금하고 있어 청구인은 ○○○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판장과 ○○식당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이에 따라 ○○○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하고 ○○○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직판장의 수입금액에 대해 면세로 적용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하고 ○○식당의 종합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