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76 선고일 2008.12.08

실거래 사실이 관련 금융증빙과 작성・보관하고 있는 원시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와 대금결재를 현금으로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출금전표가 일치하므로 실거래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8.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54,350원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50,08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4.1. ○○섬유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의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인바,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의 기간 중에 청구외 ○○패션(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0,02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8.8.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04,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의류를 청구외 (주)○○유통, ○○백화점 등에 납품하였던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납품내역서 및 입출고증 등에 의해 입증이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결제를 해당 업종의 거래 관행상 현금으로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결제 당일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결재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있는 이상 해당 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해 현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출금된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출금된 고액의 현금이 쟁점법인에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당초에 전산용지로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물품거래확인서, 물품발주서,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및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물품 발주일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작성 및 대금지급 거래일자 공급대가 교부일 공급대가 일자 금액 ‘05.11.2. ‘05.11.7. 9,897 ‘05.11.30. 9,897 ‘05.11.17. 4,000 ‘05.11.24. ‘05.12.6. 12,124 ‘05.12.30. 12,124 ‘05.12.15. 5,600 ‘06.3.28. ‘06.4.6. 21,879 ‘06.4.30. 21,879 ‘06.1.5. 10,000 ‘06.5.2. ‘06.5.15. 26,532 ‘06.5.25. 26,532 ‘06.5.8. 13,350 ‘06.6.1. ‘06.6.5. 28,591 ‘06.6.30. 28,591 ‘06.6.5. 13,200 ‘06.7.5. 13,240 ‘06.8.7. 9,290 ‘06.9.5. 6,170 ‘06.10.9. 4,000 ‘06.11.6. 7,800 ‘06.12.5. 11,390 합계 99,023 99,023 98,040

3.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는 청구인 소유의 금융계좌에서 위 2)의 대금지급일자에 해당 금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의 원본을 확인한바, 위 2)의 표에 표시된 거래일자에 쟁점법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물품이 입고되고, 대금지급일자에 해당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섬유의 운영과정에서 작성하였다는 업무일지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수령일자에 쟁점법인과의 거래금액이 표시되어 있는바, 업무일지 원본을 확인한 결과 업무일지의 보존상태와 해당 거래내역의 표시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섬유에서 작성한 출고전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중에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의류들은 모두 ○○백화점에 매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년 제1기 중에 매입한 의류들은 모두 ○○백화점, (주)○○유통 및 ◎◎백화점 등에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매입의류의 수량 및 품목이 매출의류의 수량 및 품목과 일치하고 있다.
  • 나) 출고전표 원본을 확인한바, 보존상태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6.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한 곳이라고 주장하는 곳 중의 하나인 ○○백화점의 영업부 팀장 임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백화점이 199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쟁점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의류를 매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쟁점법인은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의 기간 중에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되었던바, 이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는 2006년 4월~10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501,352,500원에 상당하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와 2006년 1월~10월 사이에 4회에 걸쳐 1,178,200천원에 상당하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9.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와 업무일지에는 쟁점법인과의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용에 부합하는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관련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와 청구인의 출고전표가 서로 상응하는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쟁점법인에 대한 공소장에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주장을 반복할 만한 다른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