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사실상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로 본 사례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사실상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로 본 사례
청구법인은 2007.04.24. 설립되어 경기도
○○ 시 ○○동 ×××-××번지에서 대중 목욕탕업을 영위하다 2008.03.26. 충청남도 ○○시 ○○동 ×××번지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고,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영위하던 스포츠센터 운영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운반구․헬스기구 등 고정자산을 청구외법인으로터 2008년 4월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 681,4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2008.05.25. 2008년 4월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세액 642,044,213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05.28.~2008.06.0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07.17.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355,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9.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 등 물적시설만을 개별적으로 양수 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과 관련예규(부가 46015-2242, 1999.07.30.)에 의하면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는 종업원 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만을 개별적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 및 사업용 고정자산(차량운반구, 운동기구, 시설 장치, 집기비품 등)을 모두 양수하였다. 쟁점사업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청구외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받았던 연회비 중 선수금 해당액 381,573,934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거래의 양수대금 중 미지급금과 상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회원들에 대한 채무를 사실상 승계한 것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청구외법인의 채권, 채무, 종업원 미지급 급여, 퇴직금 승계 등 불확실한 채권․채무관계로 민․형사상 쟁송에 휘말릴지 모르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별자산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업원들도 서울 등지에서 신규로 채용하려 하였으나 지역 정서상 모든 직원을 새롭게 교체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하게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들과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정에 맞게 급여를 조정한 사실도 있는 등 인적설비를 승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근무직원 현황을 보면, 현재 대표자 포함 종사직원이 총 21명이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이 15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형식상 재고용 계약을 통해 다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인적설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과 관련된 물적설비(토지, 건물, 사업용 고정자산)를 모두 양수하였고 사실상 쟁점사업과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을 승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던 쟁점사업을 동일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중간 생략)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개정)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2006.12.30. 개정후)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중간 생략)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6.12.30. 단서삭제)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02.28.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 ○○동 ○○5 체육용지 9,843㎡ 2,559,180 부 2008.04.03. 스포츠센터 건물 가동 6,200,000 (620,000) 여 사우나,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 건물 나동 골프연습장 등 2008.04.03. 헬스기구, 집기비품 등 600,000 (60,000) 여 2008.04.03.
○○시 ○○동 ○○아파트 ××4동 ××1호 97,600 부 기숙사 (토지: 25,200, 건물: 72,400) 2008.04.07.
○○시 ○○동 ×× 6- ×× 답 55㎡ 18,673 부 2008.04.11.
○○시 ○○동 ×× 4- × 체육용지 14,300 부 2008.04.15. 버스대형 4,000 (400) 여 2008.04.15. 스타렉스(11인승) 10,000 (1,000) 여 합 계 9,503,753 (681,400)
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내역은 표와 같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계좌이체 사본 및 대금지불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거래 관련 대금지급내역> (천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비 고 2008.03.21. ~ 2008.04.02. 3,020,000 무통장 입금 및 계좌이체 2008.04.03. 420,721 상계 회원비(382,473)와 부가가치세(38,247) 2008.04.03. 10,000 상계 스포츠센터 내 식당 임대보증금 2008.04.04. 32,540 상계 스포츠센터 수도요금 미납액 2008.04.07. ~ 2008.04.11. 1,147,000 계좌이체 2008.04.11. 4,063,087 상계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및 이자 상환 2008.04.12. 500,000 계좌이체 2008.05.06. 6,945 상계 락카보증금 2008.05.06. ~ 2008.05.27. 362,000 계좌이체 합 계 9,562,294 ※ 거래대금 미지급액 622,858천원 5)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교부분을 포함하여 2008.07.21.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0,847,90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6.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상대방에 대한 신고내역은 표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내역> (천원) 과세기간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비고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8년 제1기 382,472 6,814,000 6,886,400 382,473 ※ 청구법인의 매입액과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의 차액 72,400천원은 청구외법인이 아파트 건물분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오류신고한 것으로 보임 7) 처분청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 21명 중 15명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승계되었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법인의 직원명단 현황은 표와 같다. <청구법인 직원명단 현황> 일련 번호 직위 성명 청구외법인 근무여부 비고 1 대표이사 박○○ 부 2 부사장
○○훈 부 3 차장
○○호 부 4 사원
○○충 부 5 사원
○○진 부 6 경리
○○순 부 7 본부장
○○찬 여 청구외법인 2008년 3월 급여명단 등으로 확인 8 기관장
○○환 여 9 차장
○○식 여 10 차장
○○수 여 11 사원
○○구 여 12 팀장
○○순 여 13 팀장
○○숙 여 14 사원 임○○ 여 15 사원
○○송 여 16 팀장 이○○ 여 17 사원 김○○ 여 18 사원 윤○○ 여 확인서 19 사원
○○희 여 20 기사 최○○ 여 21 기사 이○순 여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확인서 8)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훈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부동산매매는 잔금완료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게 일반적인 거래인데, 미지급금을 갖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답: ○○○○개발(주)에 계속 잔금 독촉을 하고는 있지만, 기존 건물의 공사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공사 하자가 계속 발생될 소지가 많아 하자 보수보증금 성격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공사개보수 공사가 완료 예상시점인 1개월 내지 2개월 후 지급이 예상됩니다. 특히, 소방공사에 대규모 자금이 예상되어 대금지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개발(주)과 ○○○○산업개발(주)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형식은 자산만 인수하는 계약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기존의 스포츠 센터 회원들에 대한 연회비를 매출을 통해 인수한 것과, ○○○○개발(주)의 기존 직원들 상당수도 현재 ○○○○산업개발(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성격이 있음에도 고정자산만 취득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요? 답: 본사는 2008년 4월 3일 ○○동 ×××번지 소재 스포츠센터 건물을 취득 건에 대하여 포괄 양도양수로 취득하여 부령 65조 1항 2호의 사업 양도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산인수에 따른 압류 및 건물신축에 따른 부채, 종업원 퇴직금 승계문제, 미지급급여 인수 등 문제가 많아 부득이 자산 개별인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부가46015-2242,1999.7.30)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신고하였습니다.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특약에 미수금, 미지급금 등을 제외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한다 해도 ○○○○개발(주)의 채권, 채무, 종업원, 퇴직금 승계 등 불확실한 민형사상 쟁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개별자산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종업원들도 서울 등지에서 신규로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정서 상 기존 일부직원은 2008.04.01.로 재고용 할 수 밖에 없었고, 대신 ○○○○개발(주)과는 완전 무관하게 퇴직금 및 급여 미수금 등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새롭게 맺었고, 급여액도 ○○○○산업(주) 실정에 맞게 급여조정을 다시 하였기에 전 사업자로부터 고용승계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거래물건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과 고정자산 등 모든 물적시설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개별자산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물적시설만을 양수하였고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미지급금 등의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바, 쟁점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연회비 선수금과 스포츠센터 내 식당의 임차보증금, 락카보증금 등을 거래대금과 상계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부사장 ○○훈의 답변서 내용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근무직원 명단에 의하면 사실상 쟁점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직원이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91누 13014, 1992.05.26)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청구외법인이 영위하였던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