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지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 규정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을 폐지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 규정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지연으로 인하여 쟁점가산세가 부당하게 많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기한후 신고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는바, 그 결과 무신고가산세는 미달세액 24,013,700원의 10%인 2,401,370원이 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인 2007. 1. 25.의 다음날부터 고지일인 2008. 4. 1.까지 1일 1만분의 3으로 계산되어 3,112,170원이 되었으며, 미달세액에 동 가산세들(쟁점가산세)을 포함하여 29,527,240원이 결정․고지된 것으로서, 쟁점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동 가산세가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 청구주장 및 쟁점상가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실업(주)가 분양한 쟁점상가에 대하여 그 매수인 지위를 2003. 2. 청구외 김○옥으로부터 인수한 후, 2005년 5월 5차 중도금까지 240백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자금부족을 이유로 6차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2006년 8월 말경 쟁점상가 공급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3. 2. 24.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05. 11. 30.)을 하였다가 2006. 9. 13.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사이에 청구외 김○옥 및 ○○실업(주)로부터 공급가액 240,15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를 수취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외 ○○실업(주)는 쟁점상가 공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06. 8. 31. 공급가액 △240,137,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 공급계약의 해지로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8. 4. 2.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쟁점가산세) 5,513,540원을 포함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527,2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부가가치세는 정부조사결정제도(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부제도 중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자기계산하에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제도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어 폐업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2조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3. 2.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 2. 2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사이에 청구외 김○옥 및 ○○실업(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40,15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다음, 2006. 8. 31.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동 해지시점에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동 계약해지시 수취한 공급가액 △240,137,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 2001두9370, 2002. 9. 4. 등 다수 같은 뜻)인바,
5.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폐업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를 규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특히, 쟁점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 의미의 가산세적인 성질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