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여관건물 양도가 여관업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71 선고일 2009.03.25

여관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행위는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실제로는 여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서 여관건물이라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사업에 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 박00과 송(이하 “박00, 송 또는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1.8.14.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40-83번지 소재 대지(455.3㎡)를 취득(박00 취득)하여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2002.4.2. 자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 등은 공동사업자로 2002.4.17. 자로 음숙(여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개월 후인 폐업일을 2002.6.30.으로 2002.7.20 폐업신고를 하였다. 결국 여관업을 포기하고 청구인 등은 2002.6.29.자에 청구외 노00외 1인에게 4,700백만원에 양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박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중 송**과 공동으로 여관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박00이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 등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변경하여 여관을 신축․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2008.1.3. 자로 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8.1.8. 자로 부가가치세 517,204,83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6.(송달일 2008.6.9.)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축하던 중(여관건물은 완성되었으나 건물사용승인을 득하기 전이며 집기비품은 설비상태)노00외 1인에게 쟁점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매수인도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관업을 승계하고 그대로 계속하여 여관업을 영위하였다.
  • 나. 쟁점건물에서의 여관업은 모든 시설일체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그 동질성 그대로를 유지한 채 그 경영주체만을 교체(법률상의 소유권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규정에 일치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이며, 조사청의 조사에서 채증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모든 서류들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다.
  • 다. 조사청은 여관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신축완공하여 판매하였고 매수인은 여관업을 하였으므로 이종간 양도양수이므로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는데, 뚜렷하고 합리적인 정당한 근거제시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며 그 주요 제시 근거로는 사업목적인 여관을 개업해보기도 전에 신축 중에 양도하였으며, 이전에 단기간 여관업을 한 후 양도한 사업이력이 있으며, 잔금 및 명도일이 사업자등록 폐업일 이후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1. 청구인은 여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여관용도의 토지를 구입하였고 00구청장에게 청구인 명의로 먼저 여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 명의로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여관사업임을 외부로 표방하고 여관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축 중에 부득이한 사정변경(당뇨, 고혈압 악화)으로 사업 그대로를 포괄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은 포괄적 승계자로서 여관업을 계승하여 영위하였으며, 그리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는 관련 판례(국심2006부3244, 2007.7.31. 외 다수, 같은 뜻)와 일치한다.

2. 청구인 중 박00은 여관사업이 전무하나, 송**은 이전에 실제로 3년간 여관업을 경영하다 사업부진으로 처분하고 좋은 여건의 여관을 찾아 여관업을 계속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도 ○○도 ○○시 ○○동 733-4번지에서 6년차 여관업을 정당하게 계속하고 있는바, 더구나 이전에 처분한 여관은 3년 이상 경영하다 적법하게 처분하고 납세한 것으로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사업자가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 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양도)에 해당되는 것(대법원2005두2926, 2006.10.13.)으로서, 본 건의 경우 2002.6.30.을 명도일자로 2002.6.29.자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포괄양수도한 것으로 잔금 지급일자 및 등기이전, 잔여공사를 완공한 것은 본 계약의 부대조건일 뿐이다. 그러므로 양도인은 2002.6.30. 폐업신고하고 양수인은 2002.7.1. 개업신고를 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 라. 본건은 여관사업의 특성상 경영주체가 교체되든 안되든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여관업으로 사업이 계속되어지는 장치산업(토지+건물+시설장치)이며, 여관용 토지 취득허가, 여관 건축허가, 여관업 영업허가 등 00구청장의 선 허가사업이므로 스스로 사업의 본질이 동질성이 유지될 수 밖에 없으며, 포괄양수도계약도 그 실질대로 계약되고 이행된 분명하고 명백한 사업의 포괄양도이다. 즉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여관토지, 여관건물, 여관시설물, 여관허가권 및 영업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의 규정에 일치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므로 조사청의 당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여관신축판매(부동산매매업)를 목적으로 여관을 신축완공하여 판매하였다.

1. 청구인은 여관을 신축 중에 노00외 1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여관을 신축완공한 후 집기비품을 완비하고 잔금 지불시 부동산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 청구인중 송**의 사업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조회한 바,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여관을 신축하고 단기간 여관업 사업을 한 후 양도한 사업이력이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여관을 신축함으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후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3.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거래행위는 청구인 등이 사업자등록상 영위하려던 여관업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이라기 보다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다시 양수인들에게 건축주 명의변경만을 하여준 상태에서 잔여공사 및 시설 등을 완비하여 사업용자산인 여관건물 재화를 판매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4. 여관업에 대한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였다면 양도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여관신축 및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부동산매매 계약일 익일(2002.6.30.)에 매수인에게 여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근거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도인이 여관 완공 및 집기비품을 완비하고 준공일에 잔금청산한 후 여관을 인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잔금 및 명도일이 폐업일 이후이므로 사업의 양도요건이 불비하다.

1. 쟁점여관 준공과 잔금 완납시까지 명도를 제한한다는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여관신축 및 여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인계일은 매매계약체결한 익일(2002.6.30.)이 아닌 부동산 잔금 지급일 또는 명도일(2002.9.27.)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2.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는 폐업일 이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나 명도일자가 2002.9.2.7. 자로 폐업일(2002.6.30.)이후이므로 여관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양도․양수가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 등과 노덕만외 1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 등의 책임하에 여관 건물 완공 및 여관 집기비품을 완비한 상태에서 잔금을 청산한 이후에 명도하기로 한 계약의 특약내용과 송**은 쟁점건물 양도 이전에 여관을 신축하고 단기간에 여관을 매매한 사업이력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신축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여관을 완공한 상태에서 인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여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중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2002.6.29. 작성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도자 및 양수자

○ 양도자(갑): 청구인, 송(**-*)

○ 양수자(을): 노00(-), 배00(**-)

  • 나) 물건의 표시: 서울시 00구 00동 140-82외 1필지(455.3㎡)상에 신축중인 건물 숙박시설 한 개 동(예상 연면적:1,963.89㎡)
  • 다) 주요 계약내용

○ 양수도자산: 갑과 을은 양도양수일(2002.6.30.)을 기준으로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인계한다.

○ 토지: 이미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는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상호 양해한다.

○ 사업승계: 사업의 양수도일 현재 갑 소유의 사업에 관한 채권과 채무 등 일체 모두를 을에게 인계한다. 다만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세금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 양도양수가액: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2002.6.29.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도자 및 양수자

○ 양도자(갑): 청구인, 송(**-*),

○ 양수자(을): 노00(-), 배00(**-)

  • 나) 부동산의 표시: ○○시 00구 00동 140-83

○ 대지: 455.3㎡(138평), ○ 건물: 2,146.62㎡(650평)

  • 다) 주요 계약내용

○ 총 매매대금: 47억(계약금 4억원, 중도금15억원, 잔금:준공시 28억원)

○ 계약금(2002.6.29.), 1차중도금(2002.7.2.), 2차중(2002.7.20.), 3차(2002.8.5.)

○ 특약사항 ․ 중도금 1차 지급시 건축주 명의 변경한다. ․ 잔금지급시 은행융자 협조, 토지명의 변경, 준공하여 입주시 지급한다. ․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시 명도할 수 없다. ․ 계약합의서 및 비품목록 참조

○ 비품목록: 에어콘(51대), TV및 비디오(49대), 객실드라이(50), 세탁기등 3) 청구인 등이 2007.12월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상기 본인은(박00) 여관건물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서울시 00구 00동 140-83번지의 토지를 2001.8.14. 취득하였고 본인(박00)과 송**(지분 각 50%)의 책임하에 여관을 신축하여 2002.9.17. 준공하였으며, 2002.6.29. 노00외 1인에게 여관건물을 완공(집기비품을 포함)한 상태에서 총 47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였음
  • 나) 여관건물(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확인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음 4) 송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대한 조회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등록번호 사업장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 0주 0종 0원 259-2 부동산(임대) 1998.7.1. 2000.5.22. -- 0왕 0손 733-4 00몰리브 음숙(여관) 2003.1.10 운영중임 -- 0주 0종 0원 259-2 00가든 간이음식 1994.1.10. 1998.6.30. -- 0천 0산 140-33 000파크 숙박(여관) 2000.7.30 2002.3.29. -- 0악 0림 1459-5,6 신축판매 2008.3.10. 진행중임 -- 00문 0설 25-44 000여관 음숙(여관) 1989.11.6. 1990.5.20. -- 00문 0경 336-2 000여관 음숙(여관) 1988.7.30. 1988.11.25 -- 0랑 0봉 88-123 00장 음숙(여관) 1986.12.1 1987.3.15. -- 0북 0유 87-1 00파크 음숙(여관) 1998.3.15 1999.10.26 -- 0천 0산 140-83 음숙(여관) 2002.4.1. 2002.6.30. 쟁점건물 5) 동업자인 박00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대한 조회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등록번호 사업장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 0진 0동 220-1 00세무사 써비스(세무사) 2000.11.1. -- 0택 0중 0화833-2 부동산(비주거) 2005.4.18. -- 0전 0구 0흥 201 00올리비아 부동산(임대) 2005.3.1. 2007.3.30 -- 0원 0달 0계 368 부동산(임대) 2003.4.17 2004.1.13. -- 0천 0산 140-83 000 음숙(여관) 2002.4.1. 2002.6.30. 쟁점건물 6) 청구인 등이 제시한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신축, 사업자등록, 소유권변동 내역 등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일자 내용 성명 사업자(주민)번호 2001.8.7. 건축허가 신청 서00 - 2001.8.14. 소유권 이전 서00→청구인 2001.9.19. 건축허가 통보 00구청 2002.2.26.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인, 송 2002.4.1. 사업자등록() 상동 -- 2002.4.4. 건축공사 계약(00토건) 상동 -- 2002.6.29. 부동산매매계약(노00외1) 상동 2002.6.30. 사업자 폐업신고 상동 -- 2002.7.1 사업자등록(00딩크) 노00외1 --* 2002.7.15. 건축주 명의변경 상동 2002.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청구인, 송 매출(0), 매입(4억) 2002.9.12. 사용승인 신청 노00외1 2002.9..17 사용승인서 교부 00구청 2002.9.27. 준공(보존등기) 노00외1 7) 조사청이 2008.1.3. 자로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청구인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송** 명의로 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사본 등을 통지한(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7,204,834원)내역이 확인된다. 8) 청구인 등 중 박00은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2.11.22. 취득가액 1,676,400천원, 양도가액 1,725,000천원, 양도소득금액 42,694천원, 자진납부세액 13,022천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종결(예정)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상자: 박00(직업:세무사), 조사구분(실지조사)
  • 나)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00구 00동 140-83, 대지(455.3㎡), 건물(2,121㎡)
  • 다) 조사내용: 박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조사한바, 여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여관 건물(신축) 및 토지, 집기비품을 포함하여 총 47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노00외 1인에게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건물 신축판매업자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자 함
  • 라) 양도가액: 계약금(4억,02.6.29.), 1차중도금(5억,02.7.2.), 2차(5억, 02.7.20), 3차(5억, 02.8.5), 잔금(28억, 준공시, 대출지급 8억) ⇒ 총 47억원
  • 마) 취득가액: 토지(1,630백만원), 건물(공사도급계약서 등 공사 관련 증빙없음)

10. “ 이의신청결정문” 중 판단부분의 내용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 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2007. 10. 19. 선고 00고등법원 2007누284)
  • 나)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 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 다)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등은 쟁점사업장 여관건물 등 매도가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여관업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음숙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나 그 기간이 3개월(2002. 4. 1. 개업, 2002. 6. 30. 폐업)에 불과하고 건물 신축 중으로 실제 여관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여관업 폐업일(사업양도양수 기준일) 이후에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인 여관건물을 완공하여 양수인들에게 명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양도양수 기준일인 2002. 6. 30. 여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양수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관업을 개업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시설까지 완비해 주는 조건으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폐업일 시점에 지하1층, 지상 8층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매매대금도 고액인 47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것은 여관건물 신축 공급계약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들은 여관건물은 완성되었으나 건물사용승인을 득하기 전이며 집기비품은 설비상태에서 양수인들에게 쟁점사업장 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폐업하였다 하나, 부동산매매계약(특약사항)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제 청구인들이 폐업일 이후에 청구인들의 책임하에 쟁점사업장 여관건물을 완공하여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⑤ 청구인들 중 송**은 쟁점사업장 여관 건물 양도이전에 여관을 신축 단기간 여관업 사업을 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여관을 신축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후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사업장 여관건물 등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거래행위는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상 영위하려던 여관업에 관한 권리 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이라기보다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다시 양수인들에게 건축주 명의변경만을 하여준 상태에서 잔여공사 및 시설 등을 완비하여 사업용자산인 여관건물 재화를 판매 공급하였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여관건물을 신축 판매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고정자산 매입분 414,054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41,405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기타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은 없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행위는 청구인 등이 영위하려던 여관업에 관한 권리․ 의무가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이라기보다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다시 노○○외 1인에게 건축주 명의변경만을 하여준 상태에서 잔여공사를 완성한 것으로서 여관건물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더구나 공동사업자인 송**은 쟁점건물 양도이전에도 여관을 신축하여 단기간 여관업 사업을 한 후 양도한 이력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여관을 신축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후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3.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행위는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실제로는 여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에 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