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가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매입대금 결제액이 세금계산서 금액에 미달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처 대표가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매입대금 결제액이 세금계산서 금액에 미달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유화’라는 상호로 박리제(건설용 판넬에 콘크리트가 붙지 않도록 칠하는 기름) 및 윤활유를 도소매하는 자로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유화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박리제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279,520천원인 세금계산서 47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용제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거래 금액보다 70,802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만큼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만큼 실물거래 없이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8.
5.
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건 9,66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7.
2. 이의신청을 거쳐 2008.
9.
3.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매입대금 무통장송금 내역, 쟁점매입액 내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과세기간
① 세금계산서수취 (공급대가)
② 무통장송금 차액 (②-①) 쟁점매입 (공급대가)
2005. 1기 164,208 127,719 △36,489
• 2005. 2기 89,408 96,000 + 6,592 19,360
2006. 1기 88,088 12,000 △76,088 19,360
2006. 2기 90,378 90,300 △78 19,360
2007. 1기 39,600 63,440 23,840 19,802
2007. 2기 37,576 54,349 16,773
• 합계 509,258 443,808 △65,450 77,882
2. 청구인은 쟁점매입도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 대표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3. 그런데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장○○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45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045,578천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업체별 허위 거래금액 내역서를 첨부하고 있다.
4. 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유화에 다음과 같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단위: 원) 과세기간
2005. 2기
2006. 1기
2006. 2기
2007. 1기 합 계 공급가액 17,600,000 17,600,000 17,600,000 18,002,400 70,802,400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100여개 중 회사명을 지칭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20%의 가공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장○○의 진술만을 가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거래금액 20%를 가공매입이라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근거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장○○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한 것이며, 이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45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045,578천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업체별 내역서를 첨부하고 있어서 처분청이 회사명을 지칭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20%의 가공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진술만을 가지고 과세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2001두2560, 2002.
12.
6. 같은 뜻)고 할 것인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장○○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표1과 같이 청구인의 매입대금 결제액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총액에 미달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액만큼 실거래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장○○의 당초 확인서 내용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만큼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