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제재로서 행하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으로 정당함
청구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제재로서 행하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으로 정당함
쟁점공사에 대하여 이○○(청구인 남편)과 시공사(명의대표 임○○) 실제 대표인 김○○이 공사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시공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해 쟁점공사가 해지된 것이라며 김○○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감사관) 의견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및 결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6)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00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년 5월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에서 쟁점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00백만원의 환급을 거부하면서 가산세 1백만원을 고지결정한 후 2008.2.5. 추가로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세금계산서불성실)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19백만원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6.5월 현지확인 결과 내용이 아래의 조사복명서와 같이 확인된다.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2006.3.2. 체결하고 2006.3.10. 1차중도금 11억원을 대물(상가분양계약서 4층)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고함
(2) 거래처인 ○○개발은 동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무납부자로 확인되며, 상가분양계약서상에 건축주인 거래처 씨티(김@@)이 거래일 현재 건축주가 아니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
(3) 속초시청에 확인한바 조사일 현재 건축주가 (주)○○건설과 이@@으로 확인됨(붙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4) 상기사업자에게 ○○개발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차중도금을 대물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개발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징취함(붙임 확인서)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시 확보한 관련증빙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청구인(매도인)과 시공사(매수인)간에 2006.3.2.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씨티 4층 전체, 분양대금 11억 ’06.3.2. 잔금일시불, 부가가치세 별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거래처인 시공사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6.5.19. 경정청구서(매출감)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매출감결정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수수 및 수정신고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간에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수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쟁점공사의 계약금 및 1차중도금 11억원을 현금대신에 ○○건물 4층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대금 일시불 2006.3.2.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시공사)를 근거로 하였는바, 청구인은 건물매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환급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환급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나아가 신고불성실 및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처분청 가산세 경정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