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68 선고일 2008.11.24

청구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제재로서 행하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으로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2006.3.2. ○○시 ○○동 ○○-60 에 소재한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개발(대표자 임○○, 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총 도급금액 2,475백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6.3.10. 시공사로부터 공급가액 1,000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00백만원의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5.10.부터 2006.5.16.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시공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환급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 1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2008.2.5.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9백만원을 추가하여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9.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에 대하여 이○○(청구인 남편)과 시공사(명의대표 임○○) 실제 대표인 김○○이 공사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시공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해 쟁점공사가 해지된 것이라며 김○○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세금계산서는 정식 계약에 의해 발급되었다. 시공사와 청구인은 건설용역계약 당시 실제 시공사 사장인 본인 김○○과 명의대표 임○○회장과 이○○이 계약을 체결하였다.(임○○는 명의상 대표이고 모든행위는 본인 김○○의 지위와 행위로 이루어졌다)
  • 나. 쟁점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 김○○은 시공사 사장이고 임○○회장과 이○○ 3인이 같이 공사 시공계약을 하였다. 이○○은 위 사실에 있어 시공사와 청구인과 계약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모든 행위를 정식 계약절차에 따라 행위한 것이 사실이며, 부가가치세 환급당시 시공사 임○○회장이 주장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은 임○○회장의 거짓된 주장이다.,
  • 다. 실제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시공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본인 김○○은 위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되어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본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처분청(감사관)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 2,475백만원 중 1차 중도금 1,100백만원은 쟁점공사 후 건물 4층 전체를 대물변제하기로 2006.3.2.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시공사는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시공사와 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다.
  •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고를 거부하고 이에 신고불성실 및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신고불성실 및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및 결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6)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00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년 5월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에서 쟁점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00백만원의 환급을 거부하면서 가산세 1백만원을 고지결정한 후 2008.2.5. 추가로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세금계산서불성실)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19백만원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6.5월 현지확인 결과 내용이 아래의 조사복명서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상호 씨티(-04-), 성명 김@@(690216-2****), 업종 건설업/토목건축 시행, 개업일 2006.1.28.
  • 나) 현지확인사유: ○○시 ○○동 ○○-60번지 상가건물 증축공사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였으나, 시공사(○○개발)가 자료상 혐의가 있고 공사대금 지급증빙이 없어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함
  • 다) 신고내용: 매출 0원, 매입(고정자산) 1,000백만원, 환급세액 100백만원
  • 라) 조사내용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2006.3.2. 체결하고 2006.3.10. 1차중도금 11억원을 대물(상가분양계약서 4층)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고함

(2) 거래처인 ○○개발은 동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무납부자로 확인되며, 상가분양계약서상에 건축주인 거래처 씨티(김@@)이 거래일 현재 건축주가 아니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

(3) 속초시청에 확인한바 조사일 현재 건축주가 (주)○○건설과 이@@으로 확인됨(붙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4) 상기사업자에게 ○○개발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차중도금을 대물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개발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징취함(붙임 확인서)

  • 라) 조사자의견: 상기와 같이 확인한바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의 공급없이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대가의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환급신청세액 전액(100백만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거래처에 과세자료 통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시 확보한 관련증빙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과 시공사간의 총도급금액 24억7천5백만원의 쟁점공사(○○증축공사)에 대하여 2006.3.2. 작성된 계약서 사본
  • 나) 작성일자 2006.3.10. 공급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의 세금계산서(공급자 시공사, 공급받는자 청구인, 공사계약서 1차중도금 대물) 사본
  • 다) 청구인(매도인)과 시공사(매수인)간에 2006.3.2.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씨티 4층 전체, 분양대금 11억 ’06.3.2. 잔금일시불, 부가가치세 별도) 사본
  • 라) 청구인이 2006.5.16. 작성한 확인서: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시공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음
  • 마) ○○시장이 2006.1.11. 발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사본: 변경전건축주(청구인, 이@@) 변경후건축주(○○건설(주), 이@@)
  • 바) 청구인과 ○○건설(주)간의 총도급금액 25억8천5백만원의 쟁점공사(○○증축공사)에 대하여 2006.1.7. 작성된 계약서 사본

4. 청구인(매도인)과 시공사(매수인)간에 2006.3.2.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씨티 4층 전체, 분양대금 11억 ’06.3.2. 잔금일시불, 부가가치세 별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거래처인 시공사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6.5.19. 경정청구서(매출감)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매출감결정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수수 및 수정신고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간에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수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쟁점공사의 계약금 및 1차중도금 11억원을 현금대신에 ○○건물 4층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대금 일시불 2006.3.2.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시공사)를 근거로 하였는바, 청구인은 건물매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환급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환급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나아가 신고불성실 및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처분청 가산세 경정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