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고, 자금이 일명 자폭조의 계좌로 송금되고, 거래시기는 단 1번에 불과한 점, 자금출처 근거와 운반한 근거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판결문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고, 자금이 일명 자폭조의 계좌로 송금되고, 거래시기는 단 1번에 불과한 점, 자금출처 근거와 운반한 근거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청구인은 2002.
5.
21. 개업하여 ○○시 ○○구 ○○동 58-1 ○○오피스텔 605호에서 地金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4.
5.
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에 ○○시 ○○구 ○○동 228-1번지 ○○○타워 305호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골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7,600천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쟁점거래”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로 하여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2007.
8.
7.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
4.
14.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636,920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
8.
사청구를 하였다.
○○ 은행 계좌:
○○○
• ○○ -067627)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당일 계 좌이체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상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명세표, 매입․매출장, 수출신고면장을 제시하고 있다.
- 나.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조
○○ 의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 지방법원 판결문 및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청구인이 포함되 지 않았다는 것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 조 세포탈 조세범칙자 등 불성실 사업자들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47,859백만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 지방 소재 귀금속상들에게 공급가액 1,856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여 100% 가공매출한 자료상 으로 고발되었으며,
3. 거래의 흐름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 로부터 매입하였고, 주식회사
○○○○○ 는 다시 소위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 로부터 당해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4. 주식회사
○○○○○ 는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기간 동안 금지 금 변칙거래에 공모한 죄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 나.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거래대금 지급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 여 동 법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실제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 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 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은행 예금거래명세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였다. < 표1> 거래 및 대금결제내역 (단위: 천원) 거래시기 공급가액 세 액 결제시기 결제금액 증빙자료 비 고
2003. 5.20 137,600 13,760
2003. 5.20 151,300 예금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계 137,600 13,760
2.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주)
○○ 제이등 24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15,786백만원을 발행하였고,
- 나) 또한, 청구외 대성귀금속 등 25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03,738백만원을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공제 받거 나 영세율수출업자가 부당환급 받을 수 있도록 거래의 중개역할을 하는 과세중간상으로 확인되었고,
- 다) 2003년 제1기 ~2004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면세수입상→ 면세중간상→ 폭탄업체(과세전환상) → 도관업체(과세중간상) → 귀금속 소매상 및 자료상, 수출업체의 단계를 거치면서 면세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중간상, 영세율 수출업자 및 귀금속 소매상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폭탄업체가 납 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공제 받거나 영세율수출 업자가 부당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 중개 역할을 일임한 과세중간상(일 명 도관업체)으로 판단됨.
- 라) 2004년 제2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주)
○○○ 골드 등 금지금 변칙거래자와 사전에 공모한 후 사전 결정된 내용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거래 관련서류를 만들어 주는 거래단계 제공 역할(면세1차 도매상)을 하여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톤당 100원)을 챙 긴 것으로 확인됨(
○○○ 월드 주식회사
○○ 청 조사보고서 참조)
- 마) 청구외법인은 상기의 범칙행위 등으로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 기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총 매입액 중 103,738백만원(96%)이 가공거래로 판정되었고, 또한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액 115,786백만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조
○○, 신
○○, 김
○○ 을 2007.
7.
범처벌 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 지방검찰청 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2) 청구외법인은 2003.
○○
14. 시
○○ 구
○ 동 76-1번지에 청구외 조
○○ 을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4.
7. 9.자에 대표이사를 청구외 신
○○ 로 변경한 후, 다시 2004.
8. 17.자에 대표이사를 청구외 김
○○ 으로 변 경하고 사업장소재지 를
○○ 시
○○ 구
○○ 동 228-1번지로 세적이전 하였으나, 실제 양도여부 에 대 하여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3) 사업장 소재지에 1개월 선납 후 무단전출하여 사업사실 확인되지 않 아 2004.
8. 26.자로 직권폐업 조치하고, 청구외 김
○○ 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의뢰(2004.
10. 13.)하였으 며,
(4) 주주인 청구외 한
○○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골드의 대 표이사(2004.
3. 25.~2005.
11. 5.)의 대표이사로 주소지 직권말소 되었으며, 조세포탈범으로 기 고발된 자로 복명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행위자인 청구외 조
○○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
○○○○ 지방법원, 2007고단 3088 조세범처벌법위반, 2008.
2.
14. 선고)상 범 죄사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피고인은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던 자인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총 22매 공급가액 2,861백만원 상당을 교부하고,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 21매 공급가액 5,993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다) 범죄일람표 명단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법원의 판결문상의 범죄일람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거래내용이 없으며, 원재료인 지금(地 金)이 없이는 제품을 수출 또는 생산할 수 없으므로 현금을 주고 지금(地金)을 실 제로 매 입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 대표 조
○○ 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2008.
2. 14.)에서 쟁점 거래가 실거래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청구인 의 쟁점사업장에 서 원재료인 지금의 매입이 없었다고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 외법인으로부터 매입이 없 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전자금융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즉시 자 료상의 확정된 위장계좌로 송금(텔레뱅킹)하는 등 반복적인 입․출금의 거 래 행태가 이어지고 있고,
○○ 세무서장이 작성한 지금(地金) 거래흐름에서 보듯이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매입하였던 사업자 및 그 전단계 사업자들도 전 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라면, 그러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한 시기는 여러 과세 기간 중 2003년 제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 중 2003.
5. 20.자에 한번 거래한 점 과, 청구인이 현금을 주고 매입하였다면 그 자금의 출처가 있어야 할 것 인데 청구인은 이 러한 자금출처 근거와 운반한 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지금(地金)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 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을 통하여 예 입 및 인출되어 일명 자폭조의 계좌로 송금 되는 등 주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 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 기 위 하여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입 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 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으 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