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환급신고는 고의이건, 단순착오이건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책임은 신고한 납세자가 져야 되는 것으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초과환급신고는 고의이건, 단순착오이건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책임은 신고한 납세자가 져야 되는 것으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청구인은 착오로 인한 신고는 모든 세법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가산세 적용 을 배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가산세 감면)에서 규정 하고 있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대법원2003두7886, 대법원2000두1652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단순착오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2.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2000.12.29. 단서개정)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12.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청구법인은 2007.11.30. 및 2007.12.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정자산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428,000천원을 수취하였으며, 당초 2008.1.25. 신고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내용을 보면 신고기간은 2007년 제2기 확정기간으로 되어있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내역은 매수 3매, 공급가액 5,880,000천원으로 쟁점매입액이 포함되어 환급받을 세액을 588,26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동 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매입액이 중복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4,520천원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14,520천원을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인 414,020천원을 2008.2.22. 환급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및 환급신고검토조사서에 등에 나타난다. 라.
1. 청구주장에 의하면 당초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이 청구법인과의 통화 후 단순 착오로 인하여 매입금액이 과다 신고된 사실을 환급금 결정 전에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으며, 세무대리인과 통화 시 수정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즉시 제출하겠 다는 말에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 뒤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는 것이나, 당시 담당공무원인 강○○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당시 세무대리인과 통화하였으나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중복된 쟁점매입액을 공제하여 환급해주겠다는 말은 한 적이 있다 고 하였다. 결국 강○○이 전화상으로 한 이야기는 원론적인 것으로 부가가치 세 신고가 잘못 되었으니 그 잘못된 부분을 경정하여 환급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잘못된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므로 당시 담당공무원인 강○○의 잘못으로 가산세가 억울하게 부과되었 다는 청구주장 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제1항은 “납세 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 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매입액이 중복신고 됨으로써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신고된 것은 사실인바, 청구법인이 단순착오로 인한 과다 신고라는 사실만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들이 과다 신고를 하고 사후에 모두 단순착오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고, 또한 모든 과다신고를 착오신고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불문에 붙인다면,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위 법 규정의 당초 입법취지는 무색해 지는 것이며, 법률로서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 서 초과환급신고는 고의이건, 단순착오이건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책임은 신고한 납세자가 져야 되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액의 중복공제에 대하여 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