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래처 공장에서 임가공을 하고 있었던 점, 외부에 거래처의 공장장이라는 명함으로 행사한 점, 의류업의 경우 이러한 도급객공을 보편화하여 쓰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자를 사업자로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래처 공장에서 임가공을 하고 있었던 점, 외부에 거래처의 공장장이라는 명함으로 행사한 점, 의류업의 경우 이러한 도급객공을 보편화하여 쓰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자를 사업자로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세무서장이 2008.6.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 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28,290원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4,41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05,2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05,620원은 각각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차 ×××호에 서 “□□□□”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및 2004년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81-×××××, 2003.5.1. 개업, 대표자 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200,188,000원, 세액 20,019,098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 아 2003년 제1기 및 제2기,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6.9.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28,2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4,41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05,2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05,620원, 합계 33,003,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8.8.25. 심사청구를 하였다.
○○ 은행 ×××-××-××××)으로 계좌이체하였다.
- 나. 강○○은 청구외법인에 도급객공식으로 2003년 2월에 입사하여 2004년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와 촉탁사원, 도급객공 미싱기술자 계약서 및 명함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명백하다.
- 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 라. 청구외법인과 당시 거래한 업체인◇◇◇◇(대표자 신○○), (주)△△△, ○○어패럴(대표자 조○○)등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불 복청구를 하여 행정법원 등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 또한 같은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 마.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일은 2003년 5월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개시일은 2003년 2월이며 처분청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공장장인 강○○의 계좌로 결제해 주 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강
○○ 이 청구외법인의 공장장으로 재직하였다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전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납품계약서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그 계약서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전에 이미 상당금액이 강
○○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통보된 데 대하여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
○○ 은행 계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전화이체로 지급한 사실과 그 대금지급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상에 외주임가공이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나) 강
○○ 의 확인진술서와 명함 2003년 2월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2004년에 청구외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어려워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내용과 도급객공식(강
○○ 이 기술자들을 데리고 직접 라인에서 의류 등을 생산하고 그 임가공 금액에서 의류 1장당 200원의 마진을 계산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방식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체결한촉탁사원 및 도급객공 미싱기술자 계약서및 강
○○ 이 청구외법인의 공장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증거자료로 제시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다)
○○ 어패럴 대표 조
○○ 이
○○ 행정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사본 청구외법인과 2004년도에 거래한
○○ 어패럴 대표 조
○○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
○○ ××)에 대하여
○○ 행정법원이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라)
○○ 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데 대하여
○○ 지방검찰청 조
○○ 검사가 혐의없다는 내용으로 통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마) 청구외법인의 조세법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 사본 청구외법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내용과 그 체납에 정당한 사유(거래처 부도 등)가 있었다고 하는 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바)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대표 신○○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 사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실, 청구외법인의 공장장인 강○○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공장장인 강○○의 확인진술서의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서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서류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 가) 강
○○ 이 청구외법인의 공장에서 임가공업을 하고 있었던 점, 외부에 청구외법인의 공장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행사한 점, 대부분의 의류업체의 도급하청 공장에서는 이러한 도급객공을 보편화하여 쓰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강
○○ 을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 나) 또한, 청구인과 같은 거래형태의 사업자인 ◇◇◇◇대표 신○○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2008.7.23.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되며
-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전에 이미 강
○○ 에게 대금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선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통상 사업자등록은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하여 늦을 수 있는 것이고, 1년여 동안 계속적으로 거래가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강
○○ 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강ㅇㅇ에게 계좌이체한 금액과의 차액 1,022,717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