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62 선고일 2008.09.22

쟁점선급금은 시공사 동의하에 하도급자에게 자금지원된 것이고, 당초 시공사가 공사포기시까지 기성 확인이나 청구가 없는 반면 변경된 시공사가 기성 청구하여 기성금액에서 쟁점선급금을 정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8.

6.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45,34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문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도

○○ 시

○○ 면

○○ 리 산 25-1번지외 1필지에 “

○○ 물류시설창고”를 신축하면서 2007.

4.

5. 청구외

주식회사

○○○ 홈이앤씨(이하 “당초 도급인”이라 한다)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4.부터 2007.

6. 5.까지 4회에 걸쳐 선급금 283,500천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당초 시공사의 동의하에 당초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건승(이하 “하도급인”라고 한다)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07년 6월경 당초 도급인의 부적격사유를 이유로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청구외

○○○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당초 도급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한 기성고에 따라 쟁점선급금을 정산한 다음, 2007.

7. 24.자 359,280천원(이하 공급가액,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 2007.

10. 4.자 347,604천원,

12. 24.자 248,115천원, 합계 955,000천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도급인이 쟁점선급금에 상당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8. 6.

5.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945,3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9.

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공사금액의 3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여 계약금과 기성금으로 보일 수 있 으나, 2007.

5.

4. 지급한 150백만원은 3개월짜리 약속어음으로 실제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선급금에서 제외하면 공사금액의 14%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 나. 2007년 6월말까지 하도급인이 토목공사 진행 중에 진입로에 대한 민원 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2007.

6. 24.자 공사일보에 가동(사무실동) 쪽 옹벽 거푸집 해제 및 거푸집 자래정리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 변경 계약한

6. 29.까지 건축공사는 쟁점선급금 상당액의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 또한,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의 공사로서 기성고에 대한 용역제 공자의 요청과 청구인의 확인 그리고 결제가 이루어져야야만 결제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바, 당초 시공자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나 기성고 확인 요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시공자를 건설용역의 제공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도급인을 시공사로 하여 2007.

4. 22.자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당초 도급인의 하도급인이 2007.

6. 1.자에 터파기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 행 하던 중, 2007.

7. 13.자에 당초 도급인과 청구인이 공사포기를 합의한 것은 계약의 해지로 공사진척도의 계산과 기성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당초 도급인이 세금 계산 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당초 도급인의 건설용역을 포함하여 쟁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 도

○○ 시

○○ 면

○○ 리 산 25-1번지외 1필지에 물류창고[ 대지 2,810㎡, 건물 1,218.25㎡(창고시설 822.46㎡, 사무동 395.79㎡)]를 신축 하면서

2.

16. 건축허가를 받아 2007.

4.

23. 착공신고를 하고, 2007.

○○

24. 시장 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준공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7.

4. 5.에 당초 도급인과 955,000천원(공급가액)에 물류창고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하였고, 당초 도급인은 2007년 5월경 하도급인과 907,250천원(공급 가액)에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을 하였다.

3. 청구인은 하도급인이 하도급공사를 위한 선급금을 요청하여 당초 도급 인의 동의하에 아래와 같이 쟁점선급금을 하도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선급금 지급 내역】 (단위: 공급대가, 원) 지급일 지급액 지급수단 비고 2007.5.4. 50,000,000 현금 당초 도급인 경유 2007.5.4. 150,000,000 약속어음 5매 2007.6.4. 50,000,000 현금 2007.6.5. 33,500,000 현금 계 283,500,000

4. 청구인은 2007.

6.

29. 당초 도급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외법인과 물류창고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은 하도급인과 792,000천원(공급가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였다.

5. 청구인과 당초 도급인은 2007.

7.

13. 물류창고 건축공사

시공포기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07.

7.

26. 김포시청에 건축관계자(공사시공자) 변경신고를 하여 다음날 변경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조사복명서와 2007년 제2기 확정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물류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청구에 의하여 기성고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정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 수취 내용 대금지급내역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지급일 지급액 선급금 정산 비고 ’07.

6. 29 283,500 ’07.

24. 359,280 35,928 ’07.

7. 25 280,000 (115,208) 1차 기성고 ’07.

4. 347,604 34,760 ’07.

10. 5 270,000 (112,364) 2차 기성고 ’07. 10.19 30,000 30,000 ’07.

11. 2 30,000 30,000 ’07. 12.24. 248,115 24,812 ’08.

1. 25 140,000 (132,928) 공사완료 ’08. 2.13 17,000 17,000 계 955,000 95,500 767,000 283,500 계: 1,050,500

7. 청구인과 당초 도급인간에 작성된 2007.

4. 5.자 도급계약서 제6조 공사금액의 정산 규정에 의하면, 선급금은 286,500천원(공급가액, 계약금액의 30%)이고,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적정일 기준 중간정산 지급하며, 준공정산금은 공사완료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가) 당초 도급인은 계약시 계약보증금 95,5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계약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면, 당초 도급인에게 착공계 제출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초 도급인은 계약체결 당시 9억원의 체납액이 있어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선급금은 당초 도급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하도급인이 전액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또한, 당초 도급인은 건축공사 시공포기합의각서 작성 시까지 청구인에게 기성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된 2007.

6. 29.자 도급계약서 제6조 공사금액의 정산 규정에 의하면, “선급금은 283,500천원(공사계약금액의 30%)이고, 당초 도급인과 하도급인에 2007.

5. 4.자, 2007.

6. 5.자에 지급된 선급금 전액은 2007.

6. 29.자 현재 공사 기성부분의 인수와 계약금액의 최종정산으로 가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조건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7.

7. 8.자 제1차 기성금 439,120천원(공급대가)을 계산하여 계약금 106,099천원, 선급금 43,912천원을 쟁점선급금에서 정산한 후 395,208천원(공급대가)를 신청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은 기성 확인을 거쳐 2007.

7.

24.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자금으로 선급금 115,208천원을 제외한 280,000천원(공급대가)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의 공사일보에 의하면, 2007.

6.

1. 하도급인은 옹벽기초공사 착공하여 2007.

6.

26. 건물 기초터파기 공사, 2007.

6.

30. 건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수행하였다.

10. 청구인은 2007.

5.

15. 하도급인과 56,000천원(공급가액)에 부대토목(옹벽) 및 주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선급금과는 별도로 공사대금 56,000천원을 지급하고 2007.

10. 4.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금액이 매월말 청구인과 당초 도급인 간에 확인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을 당초 도급인의 국세체납으로 이를 당초 도급인의 동의하에 전액 하도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하도급인과 건축공사와는 별도로 56,000천원에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건축공사에 선행되는 옹벽공사, 옹벽콘트리트공사 등을 2007.

6. 23.까지 진행하였고, 건물 기초 터파기공사는 2007.

6. 26.부터 이루어져서 당초 도급인이 공사포기 시까지 공사진척도가 미미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매일 공사일보, 기성금청구서, 기성내역서, 첨부된 현장사진 등에 의해 알 수 있고,

  • 다) 당초 도급인은 이 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2007.

7.

13. 공사포기

시까지 청구인에게 기성을 확인하거나 이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청구인은 2007.

6.

29. 시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는 도급계약을 체결 하 였고, 2007.

7.

10. 청구외법인이 청구한 기성에 의하여 선급금 정산을 한 다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기성고 지급조건부의 거래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초 도급인은 한번도 기성고 검사를 한 일이 없어 상호간 기성고금액의 확정을 보지 못하였다면 아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같은뜻: 대법원83누34, 1983. 9.29., 부가22601-83, 1992.1.22., 심사부가2003-3157, 2004.5.17), 자금지원 목적의 선급금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선결정 사례(같은 뜻: 국심2001전3249, 2002.2.23., 심사부가2003-0017, 2003.9.29)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