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일보에 기재된 작업내용 등으로 보아 목창호 제품을 완성하기 전단계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본점법인의 주된 사업이 목창호제조업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비록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부동산임대라 하더라도 목창호 제조도 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생산일보에 기재된 작업내용 등으로 보아 목창호 제품을 완성하기 전단계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본점법인의 주된 사업이 목창호제조업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비록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부동산임대라 하더라도 목창호 제조도 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6.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056,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2006.8.16.부터 ○○도 ○○시 ○○면 ○○리 127-2번지에서 공장을 임대하고 있으며, ○○시 ○○구 ○○동 617-8번지에서 창호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하이테크(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의 지점법인인바,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까지 청구외 목림 등 34개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33,05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공제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해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기사업(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것이 아닌 본점법인사업(창호제조업)과 관련된 매입액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8.6.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6,05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의 매출은 2006년 8월~2008년 3월까지는 부동산임대업에서만 발생하였고 2008년 4월이후 부터는 부동산임대업과 목창호제조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기간 중 목창호제조업과 관련된 제조비용,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이 거래품목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청구법인이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지점사업장으로 2006.8.16. 개업하였으며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국세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본점법인은 사업목적을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부동산업, 창호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이라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급료대장상 종업원 수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대장상 월별 종업원 수> 월별 2007.1월 2007.2월 2007.3월 2007.4월 2007.5월 2007.6월 2007.7월 2007.8월 2007.9월 인원(명) 4 4 0 0 0 1 2 3 4 월별 2007.10월 2007.11월 2007.12월 2008.1월 2008.2월 2008.3월 2008.4월 2008.5월 2008.6월 인원 7 6 6 6 5 4 5 15 15 <원천징수이행상황 내역> (단위:천원) 신고일 2007.7.10 2008.1.10 2008.7.10 귀 속 2007.1~6월 2007.7~12월 2008.1~6월 인원(명) 12 15 23 총지급액 20,259 70,471 124,610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일보(전체 9매)에는 래핑/바베란2(2007.2.23, 고객명 포스코 순화동), 진공성형(2007.4.4, 주택공사 등), 심재조립(2007.4.6, 포스코 순화동 호텔 등), 진공성형(2007.11.10, 시판 등), 래핑/바베란2(2008.3.5, 대우건설 수원천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생산일보 작성자가 청구법인의 급료 대장에 기재된 종업원이 아닌 것에 대해 청구법인은 ‘그 당시에는 본점법인 종업원들이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작업을 수행(급료는 본점법인에서 수령)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화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부터 목창호 제품의 매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