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60 선고일 2008.11.24

창고 20평을 임대차계약 한 사실이 있는 점, 근무중이라고 주장하는 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이 부정기적으로 입금되고 부품구입처에 대금을 송금한 점, 주문서에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야 함.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산업 윤○○(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기간 동안 ○○산업으로부터 발주 받아 청구 외 ○○상사 외 24개 업체에게 선박용 기계부품 384,254,000원 (공급가액, 2006년 제2기 72,116,000원, 2007년 제1기 243,377,000원, 2007년 제2기 68,761,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공급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7.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엔지니어링, --***)한 후 2008.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7,888,200원(2006년 제2기 9,468,730원, 2007년 제1기 37,901,100원, 2007년 제2기 10,51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4.5.1.부터 △△엔지니어링이라는 무역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2006.7.1.부터 △△엔지니어링의 생산공장인 ○○산업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엔지니어링의 대표인 윤△△(이하 “윤△△”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물품구입과 납품업무의 책임을 맡아 근무를 해왔을 뿐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너무 많아 부품 구입이 불편하여, 업무편의상 ○○산업에서 청구인의 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아, 본인의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부품구입에 사용하였고, 거래처의 대금결재는 ○○산업 명의로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산업 사무실에 전달한 것으로, ○○산업의 직원인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다. 또한, 청구인은 과거 사업의 도산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사업장을 임차하고 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등 자금여력이 없으며, 오직 ○○산업에서 송금한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선적하는 등 윤△△의 지시에 의하여 ○○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 은행거래내역서와 같이 ○○산업 명의로 쟁점금액이 거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을 보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또는 책임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
  • 나. 청구인은 2006.7.1.부터 ○○산업에 근무해오면서 부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지급 내역 등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내역이 없고, 2007.8.1.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시 ○○구 ○○동 ***번지)로 보아 ○○산업과 독립된 사업장이 확인되며,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산업 계좌가 아닌 김○○ 명의의 계좌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영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조사관서의 당초 조사시 ○○산업의 책임자인 윤△△(○○산업 대표자 윤○○의 동생)의 확인서에서도 2006.7.1.부터 2007.9.30.까지 ○○엔지니어링 대표인 청구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주문서 상에도 △△엔지니어링(○○산업)이 ○○엔지니어링에게 물품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괄호 생략)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엔지니어링)하고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57,888,2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복명서를 보면, “조사관서 조사과에서 ○○산업의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산업으로부터 발주받아 ○○상사 등 업체로 선박용기계부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실매출처로 확인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결정을 위하여 직권등록(개업일 2006.7.1.) 후 직권폐업(폐업일 2007.9.30.)코자 함” 이라 기재되어 있다.

3. 조사관서에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역 중 2007.12.14.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납품하면서 외주처 및 원료구입처에 대금지급 후 이들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엔지니어링과 ○○산업 명의로 발급받았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조사관서에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역 중 2007.12.28. 윤△△가 서명날인 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산업 대표자인 윤○○의 동생이며, 동 사업장의 책임자로서, ○○산업의 2006.7.1.부터 2007.9.30.까지 거래내용 중 ○○엔지니어링(청구인)에 다음과 같이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내역서를 첨부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슬라브 창고 20평을 전세보증금 2,000,000원, 월세금 200,000 원에 청구 외 서○○과 2007.8.1.부터 12개월간 임대차계약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딸 김○○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6.7.10부터 2007.8.29.까지 ○○유리 등에 약 476회에 걸쳐 청구인 및 ○○산업 명의로 부품구입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산업은 부품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에 대금지급 하지 않고 김○○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엔지니어링)을 공급자로 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이 청구인에게 주문서 및 정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정산서에는 △△엔지니어링(○○산업)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선수금, 차용금, 전화요금, 자동차세, 보험위반과태료 등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산 후 잔액은 김○○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산업이 2006.7.10.~2007.9.4.까지의 기간동안 김○○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송금일자 송금액(원) 입금자 송금일자 송금액 입금자 2006.7.10 7,700,000

○○산업 2006.7.24 890,000

○○산업 2006.7.27 2,514,600

○○산업 2006.8.14 6,000,000

○○산업 2006.8.28 3,000,000

○○산업 2006.9.11 13,466,790

○○산업 2006.9.26 21,272,046

○○산업 2006.9.25 2,000,000

○○산업 2006.10.4 3,001,300

○○산업 2006.10.17 14,095,682

○○산업 2006.10.31 970,617

○○산업 2006.11.6 4,000,000

○○산업 2006.11.3 3,000,000

○○산업 2006.11.10 1,024,573

○○산업 2006.11.23 10,000,000

○○산업 2006.12.12 13,120,105

○○산업 2006년 계 106,055,713 2007.1.12 16,599,276

○○산업 2007.2.12 20,000,000

○○산업 2007.3.13 20,018,709

○○산업 2007.3.22 11,853,276

○○산업 2007.3.26 3,300,000

○○산업 2007.3.28 183,040

○○산업 2007.4.2 7,000,000

○○산업 2007.4.19 19,327,913

○○산업 2007.4.20 30,000,000

○○산업 2007.5.9 8,000,000

○○산업 2007.5.18 10,000,000

○○산업 2007.5.18 30,198,014

○○산업 2007.6.1 2,868,000

○○산업 2007.5.31 17,708,651

○○산업 2007.6.9 33,000,000

○○산업 2007.6.18 38,703,246

○○산업 2007.7.4 15,000,000

○○산업 2007.7.23 9,592,997

○○산업 2007.8.21 1,817,200

○○산업 2007.8.13 19,037,491

○○산업 2007.9.4 20,000,000

○○산업 2007년 계 334,207,813 7) 청구인은 △△엔지니어링과 ○○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엔지니어링 및 ○○산업의 부사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8. 청구인은 2008.2.26. 작성한 것으로 된 해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산업 직원으로서 사무실에서 본인에게 1~2회 시재송금을 하였으며 월별로 한차례씩 급여 포함하여 송금하였다고 할 때마다 본인의 급여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물품구입에 사용하였으며, 물품구입내역 및 세금계산서를 사무실에 가져다 주었으며, 월별 정산은 사무실에 4~5회 출근하여 정산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급여기록 대장을 제출하오니 확인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산업 급여기록대장 사본을 보면 아래 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금융증빙서류 등은 제시한바 없다. 날짜 시재 송금액(원) 급 여(원) 시재잔액(원) 비 고 2006.8.14 6,000,000 3,500,000 2,500,000 2006년 7월분 2006.9.11 13,466,790 3,500,000 9,966,790 8월분 2006.10.17 14,095,682 3,500,000 10,595,682 9월분 2006.11.23 10,000,000 3,500,000 6,500,000 10월분 2006.12.12 13,120,105 3,500,000 9,620,105 11월분 2006년 계 56,682,577 17,500,000 39,182,577 2007.1.12 16,599,276 3,500,000 13,099,276 12월분 2007.2.12 20,000,000 3,500,000 16,500,000 2007년 1월분 2007.3.12 20,018,709 3,500,000 16,518,709 2월분 2007.4.19 19,327,913 3,500,000 15,827,913 3월분 2007.5.18 10,000,000 3,500,000 6,500,000 4월분 2007.6.11 9,000,000 3,500,000 5,500,000 5월분 2007.7.23 9,592,997 3,500,000 6,092,997 6월분 2007.7.23 0 2,000,000 4,092,997 전세계약금 2007.8.13 19,037,491 3,500,000 15,537,491 7월분 2007.9.4 20,000,000 3,500,000 16,500,000 8월분 2007.10.23 20,931,988 3,500,000 17,431,988 9월분 2007.11.23 26,918,200 3,500,000 23,418,200 10월분 2007년 계 191,426,574 40,500,000 157,019,571

9.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조○○의 ○○은행 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04.6.11.부터 2006.7.10.까지 매월 △△엔지니어링 및 ○○산업으로부터 일정금액(250만원~7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의 주문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공급자를 ○○엔지니어링으로 주문자를 △△엔지니어링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으로 ‘세금계산서는 ○○산업으로 발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산업에서 납품업무의 책임을 맡아 근무를 해 왔을 뿐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산업 조사시 ‘△△엔지니어링(○○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납품하면서 외주처 및 원료구입처에 대금 지급 후 이들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산업 명의로 교부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과 2007.7.30. ○○시 ○○구 ○○동 ***번지 창고 20평을 전세보증금 2,000,000원, 월임대료 200,000원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2. 청구인은 ○○산업에서 2006.7.10.부터 김○○의 계좌로 부정기적으로 청구인의 급여로 보기 어려운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김○○의 계좌에서 ○○산업 및 청구인 명의로 ○○유리 등 부품구입처에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엔지니어링의 주문서 사본을 보면, △△엔지니어링에서 청구인(○○엔지니어링)에게 부품을 주문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는 ○○산업으로 발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산업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