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것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59 선고일 2008.12.03

잔금청산을 한 경우에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은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공사미수금 회수시점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8.4.28~2008.6.23.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1.1.~2006.12.31. 사업연도를 대상기간으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 건설(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24-1번지 소재

○ 아트빌(아파트 24세대)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내․외부 석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748,000,000원(공급대가)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회수를 위해 2004.9.16.

○ 아트빌 9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500백만원에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2007.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공사 수입금액에 대하여 공사진행기준을 적용 2004년부터 2007년 까지 매출누락 520,954,346원을 적출하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2.8.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194,110원 및 2004년~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190,290,920원 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 (이하 “

○○○ ”이라 한다)에게 708,990,000 원을 상여처분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건개요

1. 청구법인은 1999.6.14. 개업한 석공사 전문시공 업체로 주로 건설업체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6.1. 원청업체인 시공사

○ 건설(주)와 계약금액 748백만원(공급대가)에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청인 시공사의 부도위험을 인지하고 채권확보 차원에서 시공중인

○ 아트빌 902호를 지금까지의 도급액과 추가로 발생될 공사비를 포함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고(2004.9.14. 도급금액 중 잔여공사금액 및 추가 석공사대금을 대물정산 한다는 확인서),

3. 2004.9.16.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자

○○○ 개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30백만원 및 중도금 455백만원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6.10.17. 석공사 시공에 대한 최종정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인

○ 건설(주)에 청구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7.2.7. 공사기간 및 도급금액을 추가하는 석공사하도급 변경계약이 작성(도급금액 891백만원, 공사기간 연장)되었으며,

5. 청구법인은 상기 2006.10.17. 청구한 석공사 최종정산 내역서를 참고하여 2006.12.19. 분양금액을 1,500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잔금 중 200백만원은 토지지분이 정리되는 시점에 납부하기로 하는 변경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재 작성하였고 아래와 같이 대금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구 분 금 액 비 고 계약금 130,000,000 개인자금 중도금 432,250,000 은행대출 개인자금 추가분담금 200,000,000 미납부 개인자금 잔금 77,390,000 미납부 개인자금 소계 839,640,000 공사미수금 660,360,000 추후 토지와 정산 예정 합 계 1,500,000,000

6. 분양받은 건물(902호) 부분은 2006.9.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이어 2007.2.8. 청구법인 대표자

○○○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 나. 청구이유

1. 부가가치세 분야

  •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근거 귀속년도 번호 과목 내용 거래처 공급가액 비고 2004

① 매출누락 공사수익누락

○ 건설(주) 5,460,523 대물변제

② 매출누락 공사수익누락

○○○ (잍원) 19,090,909

③ 매출누락 공사수익누락

○○○ 3,000,000

④ 매출누락 공사수익누락 (주)

○○ 건설 3,300,000 2005

⑤ 매출누락 공사수익누락

○ 건설(주) 125,940,127 대물변제 2006

⑥ 매출누락 공사수익누락

○ 건설(주) 186,401,179 대물변제 2007

⑦ 매출누락 공사수익누락

○ 건설(주) 203,152,717 대물변제 합계 546,345,455 ※위 ①⑤⑥⑦은 2007년 1기 귀속분으로 부과처분

  • 나) 처분청은 위부가가치세 부과처분근거에 의하여 매출누락을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위 내역 중 번호 ①⑤⑥⑦에 해당되는

○ 건설(주)와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보면,

(1) 당초 2004.06.01

○ 건설(주)와 하도급계약(이하 “쟁점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04.06.01~2004.10.30.로 하고, 총계약금액 ₩748,000,000(공급대가)으로, 대금지급은 기성실적에 따라 월1회 지급으로 하는 단기공사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 공사대금 수금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공사가 지지부진하여 당초 단기공사로 계약 했던 것이 결국은 장기공사 형태로 갔으며(당시에는 공사완료일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 계약내용대로 기성확정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 ※기성확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기성확정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년 월 금 액 년 월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04.08 103,000,000 04.08 103,000,000 10,300,000 113,300,000 05.03 3,490,909 05.03 3,490,909 349,091 3,839,100 05.08 16,363,636 05.08 16,363,636 1,636,364 18,000,000 05.10 86,190,909 05.10 86,190,909 8,619,091 94,810,000 06.01. 40,090,909 06.01 40,090,909 4,009,091 44,100,000 06.01 30,000,000 06.01 30,000,000 3,000,000 33,000,000 06.02 9,909,091 06.02 9,909,091 990,909 10,900,000 합 계 289,045,454 289,045,454 28,904,546 317,950,000

(3) 공사중 위

○ 건설(주)의 부도가 예상됨에 따라 채권확보 차원에서 공사대금을 시공중인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하고 2007.2.8. 쟁점아파트중 건물부분만을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아파트의 토지지분이 정리되는 시점에 대표이사가 토지지분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4)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건물부분의 소유권등기이전 시점을 대물변제 시기로 보고, 쟁점공사를 장기공사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수입 금액 누락된 2004년 5,460,523원, 2005년 125,940,127원, 2006년 186,401,179원, 2007년 203,152,717원을 2007.2.8.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5) 이 건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하여 익금산입함은 처분에 이의가 없으나 쟁점 하도급계약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2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된다 할 수 있고,

(6)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서상 월1회 기성실적으로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매출처인

○ 건설(주)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 상황으로 기성부분을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쌍방기성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위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던 것이나, 처분청은 공사수입금액을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하였고 이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건물부분이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2007.2.8. 대물변제에 의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2007년 제1기로 부과처분하였으나, (7)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통지일인 2008.7.22.이거나, 토지부분이 정산되어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으로 입금되는 시점(2008.7월 예정) 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건설(주)의 수입금액 누락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 하여줄 것을 청구한다. 2) 법인세분야

  • 가)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 건설(주)의 부도로 기성부분을 확정하지 못한 관계로 연계된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음은 기 서술한바와 같고, 이렇게

○ 건설(주)의 관련 수입금액을 계상하지 못함에 따라 대응되는 경비도 법인신고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용직 임금지급 누락내역과 같이 당초 계상누락 및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상 신고 및 실제지급을 하고도 공사원가에 누락시키는 등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를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다.

  • 나) 귀속연도별 공사원가(일용지급분) 과소 계상내역 귀속연도 실제지급액 계상액 과소계상액 비 고 2005년 1,095,623,500 992,241,500 103,382,000 2006년 581,805,208 425,077,208 156,728,000 2007년 1,610,173,445 900,410,000 709,763,445 합 계 3,287,602,153 2,317,728,708 969,873,445
  • 다) 위와 같이 공사원가인 일용잡급지출분을 과소계상 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며 이의 지출 내용은 첨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3)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분야
  • 가) 인정상여 처분 내역(2007년 귀속) 발생년도 번호 과목 내용 거래처 공급가액 비고 2004

① 매출누락 공사수익누락

○ 건설(주) 5,460,523

② 매출누락 공사수익누락

○○○ (잍원) 19,090,909

③ 매출누락 공사수익누락 철도청 3,000,000

④ 매출누락 공사수익누락 (주)

○○ 건설 3,300,000

⑤ 부가가치세 2,539,091 2005

⑥ 매출누락 공사수익누락

○ 건설(주) 125,940,127 2006

⑦ 매출누락 공사수익누락

○ 건설(주) 186,401,179

⑧ 이자비용 비용부인 중도금대출 20,700,000 2007

⑨ 매출누락 공사수익누락

○ 건설(주) 203,152,717

⑩ 대손상각 추심

○ 건설(주) 79,310,000

⑪ 부가가치세 공사대 52,095,454

⑫ 부가가치세 미지급 8,000,000 합계 708,990,000

  • 나)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처분 내역과 같이 총 708,990,000원을 인정상여 처분하였는 바, 인정상여처분 내역 중 ②~⑤의 매출누락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⑧의 지급이자 부인액에 대하여는 인정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나, 2007.2.8. 대물변제를 이유로 인정상여처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보처분후 실제 법인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에 상여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대물변제로 보아 인정상여처분 원인이 된 물건내역

• 등기물건: 서울시

○○ 구

○○ 동 124-1

○ 아트빌 902호

• 등기소유자:

○○○ (청구법인의 대표)

• 등기일자: 2007년 2월 8일 소유권보전대위등기

• 등기사유: 매매

○ 인정상여처분 대상금액 2004년 수입금액누락 5,460,523원 2005년 수입금액누락 125,940,127원 2006년 수입금액누락 186,401,179원 2007년 수입금액누락 203,152,717원 동 부가가치세 52,095,454원 미수금 부가가치세 8,000,000원 대손상각비(어음수취후 부도) 79,310,000원 합계 660,360,000원

  • 다) 당초 2004.9.14. 매출처인

○ 건설(주)의 부도가 예상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인

○○○ 이 개인명의로 준아트빌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당초 청구법인과 대물변제를 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계약금액 및 중도금등을 청구법인이 마련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인

○○○ 개인이 분양을 받은 후 추후 준공시 이를 처분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 라) 이에 따라 대표인

○○○ 이 개인자금 13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였으며

○ 건설(주)는 이 중 2004.10.8. 43,510,000원 2004.10.12. 20,000,000원을 기성으로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

  • 마) 또한 중도금 432,250,000원도

○○○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 하였으며

○ 건설(주)는 이러한 자금으로 청구법인의 확인된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 하였던 것이다.

  • 바) 이와 같이 채권확보차원에서 시작된 대물변제는 그 실질내용에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인

○○○ 개인명의(개인자금)로 이루어 졌으며 법인의 자금이 소요된 것이 아닌 것으로(이는 조사내역 중 법인경비중에서 중도금대출 관련 이자비용 20,700,000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경비부인한 처분청의 내용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할 것임) 시공사인

○ 건설(주)의 부도상황으로

○○○ 개인도 개인자금으로 기 지출한 총 582,950,000원(이자비용 20,700,000원 포함)의 개인채권확보를 위해 아직 미완공된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대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대물변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 사)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완공전까지는 재산적 가치도 없는 건물부분에 대하여 단지 개인

○○○ 의 채권확보를 위해 소유권대위보존등기를 하였을 뿐임에도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물변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 내용과 같이 토지(약 621,401,696원 추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던지 아니면 개인 예응락이 토지를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아) 또한 개인의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아직 미완성된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대위보존등기를 처분청의 주장대로 대물변제로 판단하는 점에 있어서도 아래의 각종 질의회신사례 및 판례에 의하면 “대물변제하는 건물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때” 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심 및 대법원판례에 의해서도 “민법상 대물변제합의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고 -중략- 대물변제 합의후 임시사용일을 재화의 공급일로 보아야 한다”고 예시하고 있는 점,
  • 자) 또한 사용승인서교부통지(용산구청장)와 같이 사용승인은 2008.7.22. 통지된 점등을 보아서도 대물변제 시기는 2007.2.8.이 아닌 2008.7.22 로 조사일 현재까지 공급시기가 미도래 되었다 할 것이다.
  • 차) (부가22601-294, 1991.3.13 및 서면3팀 2773, 2006.11.13 서면3팀 1926, 2005.11.2) 에서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때이다, 여기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지명도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 실지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즉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잔금의 미지급사유등의 사유로 특약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한 점 등에서와 같이,
  • 카) 쟁점의 부동산은 소유주와 시행사인

○ 건설(주) 또한 하수급인인 소외 채권자등이 연대하여 추가분담금 200,000,000원 잔금 77,390,000원을 납부시까지 근저당권 해제가 제한되어있으며 위 분양대금의 납부도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소유자 및 시공사가 아닌 또 다른 이해관계인인 소외 (주)

○○ 종합목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등 비록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나 그 실질은 등기인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이용가능한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사용승인서교부통지(

○○ 구청)에 의해서도 사용승인일은 2008.7.22.로 통지되는등 제반 모든 사항을 고려하건데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대물변제시기도 처분청의 처분과는 달리 실지소유권이전일 또는 이용가능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 다. 주요 제반사항중

○ 건설(주)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수입금액 누락등은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매출누락등을 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함이 단연코 아니며

○ 건설(주)의 부도등으로 부득히 단기공사가 장기공사로 전환되어 또한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자구책을 강구하다 보니 법인세법에 의한 공사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누락은 청구법인의 짧은 세무지식으로 실수하였음을 인정하나,

  • 라.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 건설(주)의 부도등으로 정상적인 공사기성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쌍방의 기성확정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며, 2007년의 매출누락으로 근거한 대물변제도 위의 각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법인세신고시 적정소득을 내기 위하여 공사원가를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한 제증빙등을 참고하여 사실확인관계를 거쳐 공사원가과소계상액을 손금 추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도 그 실질에 있어 청구법인에 어떠한 형태의 대물변제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 건설(주) 관련 인정상여처분액 660,360,000원을 유보 처분해 줄 것을 청구한다.

3. 조사관서 의견
  • 가. 공사원가중 일용노무비 과소계상 분 추인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 건설(주)외 3개업체와의 공사수익 매출누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법인신고시 법인신고소득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용직 임금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직임금지급 누락내역을 보면 해당 월 누락부분에 대한 금융증빙(입금내역)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만을 제출하고 기 신고 부분에 대한 것은 제출하지 않아 대사가 불가능하고,

3. 누락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금융지급내역을 보면

○○○,

○○○,

○○○ 에게 대부분 일괄지급 한 것으로 이 내용만으로는 노무자 개인에게 지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 제출된 일용노무비지급대장도 추후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그 신빙성이 없으며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이며, 매출누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 건설(주)의

○ 아트빌 총공사원가는 579백만원(노무비 231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이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비 900백만원은

○ 아트빌 공사원가를 초과하는 비용이 누락되었다는 것으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5. 또한 법인의 신고소득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가를 차감하였다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사기 가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 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인 청구법인이 기성청구하고 원청업체인

○ 건설(주)이 확인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인 바,

2.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같이 2006.10.17. 공사대금에 대하여 기성청구하였으며(원청업체인

○ 건설(주)에서도 출장확인함)

○ 건설(주)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2007.2.7.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성을 확정하고 2007.2.8.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대물정산 완료함으로서 잔여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2007.2.8.을 공급시기로 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내용도 대위등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2006.9.6. 채권단 가압류, 2006.9.25. 가등기 접수) 원청업체인

○ 건설(주)와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 잔여금액을 납부한 수분양자에 한하여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등기내용도 대위등기가 아닌 2004.9.16.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매매임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2004.12.19. 재작성된 분양계약서와 확인서에서도 잔금청산을 한 경우에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은 석공사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다(이같은 내용은

○ 건설(주) 관련업무 담당인

○○ 관리부 부장도 조사출장 시 확인해준 내용임).

5. 또한, 2007.2.8. 소유권이전등기시 2006.9.6. 및 2006.9.25. 채권자 가압류(가등기) 되었던 내용이 모두 압류해제 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청구법인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자 연합회 명의)대금이 개별 소유권 이전등기로 전환하였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이다.

6. 분양면적 107평(건물354㎡, 대지 31㎡)의 초대형 집합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것은 해당물건 전체가 소유권 이전 된 것으로 시행사의 사정으로 대지권의 등기가 미경료 되었다고(대지권의 표시 변경기재사항) 전체 분양가의 44%가 미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조정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7. 원청업체인

○ 건설(주)에 출장하여 붙임 작업일보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2005.7.13. 작업을 재개하여 2006.7.30. 작업이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2006.7.31. 이후 작업휴무-현장작업반장 및

○○ 부장 증언)(상기공사는 당초 5개월 정도의 작업불량임-공사의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면서 오랜기간을 소요함)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를 경료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세금부담을 이월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된다.

8. 상기와 같이 당초 처분청에서 2006.10.17. 공사대금에 대한 기성청구를 하고 2007.2.8.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기성확정한(대물변제 완료)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해당물건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첨부하는 분양계약서 및 확인서, 등기부등본에서와 같이 대물변제 받은 해당 물건은 대표자

○○○ 의 개인부동산이다.

2. 당초 법인앞으로 분양하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 부득이 하게 개인명의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 자산으로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중도금 대출이자도 일부분(2006년 9개월분)에 대하여 착오로 결산 계상한 것으로 조사시 확인되었으며 소규모 개인유사법인으로 법인과 개인 구분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개인부동산으로 확정되고도 과세를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용승인일에 대하여 상기건물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06.7.31.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상태였으나 시행사의 채권채무 문제로 부득이하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2007. 11.27.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분양받은 902호와 연접한 901호와 1101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임시사용일)을 조사출장 확인하였는 바 2008.7.22. 실제 사용승인 통지일을 이용가능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4. 청구법인에서는 상기물건의 재산권이 행사할 수 없게끔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 건설(주)와 인근 부동산 탐문한 바 조사일 현재 20억 정도(실분양가 13억)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고 잔여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30억에 분양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물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양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시 대물변제 완료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첨부하는 분양계약서 및 확인서에서는 대물변제 받은 사실을 약정하고 있으며 관련공부(등기부등본) 기재 사실 등으로 미루어 대표자

○○○ 의 개인부동산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잔금청산을 한 경우에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고 대물변제 완료한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한 날로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 건설(주)와의 하도급 공사를 시공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개인명의로 대물변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건에 대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재산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로 하지 않았으며,

  • 마. 또한 각 사업년도의 적정소득을 내기 위하여 노무비를 추인해 달라며 제출한 관련 중빙서류는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급조된 근거없는 서 류일 가능성이 크며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는 어떠한 이유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 바. 대부분의 공사원가를 투입하고도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을 인식하지 않은 것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의도적 으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줄여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 납부세액은 22백만원에 불과하다. (매출액 7,905백만원의 0.27%)
  • 사. 청구법인은 근거 없는 서류를 제출하여 비용추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명백한 바, 당초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일자와 대물 변 제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공사의 용역공급시기를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용역대가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② 쟁점공사 미수금의 회수시기를 대물변제 받은 쟁점아파트 건물의 소유권둥기이전일로 보아야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시점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③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계상누락 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직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관련 예규 등

1. 서면2팀-378, 2008.03.03. 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의해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진행률을 기준 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부가46015-3885, 2000.11.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기성이 확정되어 대가 지급 확정 때)를 그 공급시기로 봄.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9.6.14. 개업한 석공사 전문시공 업체로 주로 건설업체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6.1.

○ 건설(주)와 계약금액 748백만원(공급대가)에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4.6.1. 서울

○○ 구

○○ 동 124-1 소재

○ 아트빌 아파트(24세대) 석공사하도급계약을 원청업체인 시공사

○ 건설(주)와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청인 시공사의 부도위험을 인지하고 채권확보 차원에서 시공중인

○ 아트빌 902호를 지금까지의 도급액과 추가로 발생될 공사비를 포함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고(2004.9.14. 도급금액 중 잔여공사금액 및 추가 석공사대금을 대물정산 한다는 확인서),

3. 2004.9.16. 매도인은 시공자이고, 매수인은 청구법인 대표자

○○○ 개인 명의로, 시공자 겸 연대보증인이

○ 건설(주)로 되어 있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30백만원 및 중도금 455백만원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6.10.17. 석공사 시공에 대한 최종정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인

○ 건설(주)에 청구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7.2.7. 공사기간을 2004.06.01∼2007.05.31.로 변경하고 도급금액을 143백만원을 증액하여 891백만원으로하는 석공사하도급 변경계약이 작성되었으며,

5. 청구법인은 상기 2006.10.17. 청구한 석공사 최종정산 내역서를 참고하여 2006.12.19. 분양금액을 1,500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잔금 중 200백만원은 토지지분이 정리되는 시점에 납부하기로 하는 변경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재 작성하였다.

6. 분양받은 건물(902호) 부분은 2006.9.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이어 2007.2.8. 청구법인 대표자

○○○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7. 청구법인은 매월 기성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총 도급금액 891백만원(이하 공급대가) 중 317백만원(7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공사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연도별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 계상내역(공급가액) (백만원) 사업년도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대금 기 계상 공사대금 (부가세 신고필) 계상누락 공사대금 2004 141,196,886 135,736,363 5,460,523 2005 151,249,218 25,309,091 125,940,127 2006 314,401,179 128,000,000 186,401,179 2007 203,152,717

• 203,152,717 계 810,000,000 289,045,454 520,954,546 ※ 2004. 6월 1차 기성청구 후 2006.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289백만원 기성청구 함.

8. 처분청은 2004년∼2007년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수입금액 계상누락액 520,954,546원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진 2007.2.8. 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52,095,454원을 과세하고, 기성청구부분 중 미수된 부가가치세 8,000,000원과 위 계상누락액 573,050,000원 및 2004.4.26. 준건설(주)가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이 2004.11.20. 부도처리되어 대손처리하였던 79,31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

9.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은 2004.6.1. 시공사인

○ 건설(주)와 석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사가 부도 직전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실제로도 2004.4.26.

○ 건설(주)가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79,310,000원이 2004.11.20. 부도처리 되었음)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2006.9.16. 쟁점공사대금을 시공사가 시공중인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동일자로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13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45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8.1. 277백만원 합계 840백만원을 지급하여 시공사로의 분양대금 지급은 완료 되었고 분양대금 지급 완료에 따라 대지 소유권이 이전된 2008.8월에 대표이사가 공사미수금 660백만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함으로서 거래관계는 종료되었다.

  • 나)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분양받을 당시 상황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어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준공되리라는 확신도 없었고, 쟁점공사도 시공사의 부도위험으로 쟁점공사 진행도 중단되어 있던 상황에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확보하고 나중에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시공사에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에 충당하면 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 받게 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등을 납부하기 위하여는 은행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법인명의로 분양받을 경우에는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대표이사가 시행자인 청구외

○○○ 외 1인과 분양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 다) 쟁점아파트는 준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해 대위등기 되었으며 쟁점아파트에 2006.9.25. 대표이사

○○○ 이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2007.2.8.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사미수금을 공사수익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쟁점아파트 부지가 채권자들의 가압류처분 등으로 대지권 설정이 이루어 지지 않아 건물과 별도 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었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분양계약서 상의 건물가액이 799백만원이고 토지가액이 621백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바, 토지가액은 나중에 토지의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었고, 토지가액이 쟁점공사 대금 중 기성을 청구하지 않는 금액인 573백만원 보다 크므로 나중에 토지부분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을 상환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청구법인은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한 것이다.

  • 라) 대표이사

○○○ 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계약금 130백만원, 중도금 455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2008.8.1. 시공사에게 277백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840백만원을 분양대금으로 지출하였으며,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쟁점공사의 공사내역 변경으로 인한 총도급금액이 확정된 시점인 2008.8.1. 시공사인 준건설(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8.8월중에 공사미수금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쟁점거래를 마무리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7.2.7. 공사기간을 2004.06.01∼2007.05.31.로 변경하고 도급금액을 143백만원을 증액하여 891백만원으로하는 석공사하도급 변경계약이 작성되어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일인 2007.2.8.현재 쟁점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음에도 쟁점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2007.2.8. 대물변제로 인해 공사대금이 회수되었고 대물변제된 쟁점아파트를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하여 상여처분을 하였는바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이고, 만일 청구법인이 2007.2.8. 시점에 쟁점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한다면 청구법인으로의 현금유입이 없이도 동일자로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하여 대표자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하거나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면 상여처분은 없었을 것인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한 실수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사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인 것이다.

10. 대표이사

○○○ 은 2008.8.1. 쟁점공사 미수금 660백만원을 제외한 277백만원을

○ 건설(주)에 송금하였고 동일자로 쟁점아파트의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표이사

○○○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위 계상누락금액 573,050,000원에 대하여 2008.8.4. 공급받는자를

○ 건설(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8.10.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 건설(주)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결과 확인된다. 11)

○ 건설(주)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사는 공사대금 지급지연등의 사유로 계약기일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2008.10.15.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8.7.30. 쟁점공사와 관련 추가 발생된 공사비용 34,465,000원을 청구하는 공문을

○ 건설(주)에 발송하였으며 2008년중에 공사비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일부 증빙은 아래와 같다. 일자 거래처 품목 금액 증빙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2008.06.30

○○공예사 -- 석재가공 4,800,000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인터넷이체 확인증 2008.07.31

○○공예사 -- 석재가공 3,600,000 2008.09.09

○○공예사 -- 석재가공 5,280,000 2008.10.30

○○공예사 -- 석재가공 1,200,000 2008.06.11

○○석재 -- 석재 763,137 2008.10.13

○○석재 -- 석재 456,023 2008.10.15

○○석재 -- 석재 158,520 2008.06.30

○○코킹 -- 실리콘공사 3,670,000 계 19,927,680 1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미수금 8,000,000원 과 위 공사 미수금 573,050,000 원 및 대손상각 추심액 79,310,000원 합계 660,360,000원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2008.8.5. 90,000천원, 2008.8.25. 243,667,756원을 회수하고 2008.8.20. 286,692,544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상계로 회계처리 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및 법인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거 확인된다.

13.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공사원가에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 가) 일용근무자의 인적사항과 월별 근무일수, 노무비 산정내역이 기재된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와,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어 그 내역을 검토한바, 실제지급액은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일용노무자에게 직접 송금 지급되거나, 작업반장등의 계좌로 송금되어 이를 현장책임자가 노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의 원천세 신고내역 중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액으로 신고된 금액은 다음표의 내용과 같다. 귀속 연도

① 실제지급액

② 원천세 신고액

③ 공사원가 계상액 과소계상액

① -③

② -③ 2005년 1,095,623,500 992,241,500 992,241,500 103,382,000 2006년 581,805,208 425,077,208 425,077,208 156,728,000 2007년 1,610,173,445 1,046,330,000 900,410,000 709,763,445 140,920,000 라. 사전열람결과

1. 청구인(대리인):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 제시내용 가) 처분청 의견 중 공사원가중 일용노무비 과소계상 분 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일용직임금 지급 누락내용에 대하여 해당 월누락분에 대한 금융증빙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만을 제출하여 기신고부분에 대한 것은 제출하지 않아 대사가 불가능하다 하였으나 기 세무관서에 전산등으로 제출된 일용직임금 내역에 의하여 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 누락분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도 되어있지 않으며 금융지급내역을 보면

○○○,

○○○,

○○○ (작업반장등임)에게 대부분 일괄 지급한 것으로 이 내용만으로는 노무자인 개인에게 지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였으나 기 청구이유에서 밝혔듯이 일용직임금을 모두 신고할 경우 법인신고소득의 저하 및 결손신고등으로 불성실신고 판정을 받아 세무조사등을 받을까 두려워 법인의 적정신고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원가를 과소계상 한 것으로 원천징수신고누락분을 논외로 치더라도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신고된 일용직임금분중에서도 2006년 10월분 41,443,000원(원천징수신고액 45,083,000원. 공사원가계상 3,640,000원) 2006년 11월분 73,661,000원(원천징수신고액 109,741,000원. 공사원가계상 36,080,000원) 2007년 10월분 106,240,000원(원천징수신고액 180,000,000원. 공사원가계상 73,760,000원) 2007년11월분 39,680,000원(원천징수신고액 44,240,000원. 공사원가계상 4,560,000원)의 예에서 보듯이 적정 법인신고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억지로 원가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조사관서의 의견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였다면 공사원가를 과다 계상해야지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공사원가를 과소계상은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것이다.

(3) 또한 법인의 손금은 실제 사업에 관련되어 지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금여부를 판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을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고 2005년 2월의 경우에서 보듯이 매월 지급 원천징수신고액이 청구법인의 실수로 당해 월만 누락된 것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실수 및 법인의 적정신고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이 추후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그 신빙성이 없고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라고 하고 있는바, 제출한 증빙자료와 같이 자료의 방대함으로 조사 당시에는 제출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는 심적, 물적인 고통으로 그러한 의견을 제출할 여지가 없었다 할 것이고, 또한

○ 건설의 총공사원가 중 노무비는 231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이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비 900백만원이

○ 아트빌 공사원가를 초과하는 비용으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하나 공사원가 누락된 일용직임금은 단순히

○ 아트빌의 임금뿐만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일용직임금으로

○ 아트빌의 노무비를 초과하는 일용직임금으로 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은 2007.2.8.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이유로 대물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가) 2006.12.19. 시행자인 노승언외1인, 시공사인

○ 건설(주), 하수급인인 (주)

○○ 종합목재등,

○○○ 4자가 약정한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추가분담금 및 잔금 277,390,000원을 납부하여야만 근저당권말소 및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기로 하였고, 또한 토지에 대한 지분도 이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개인 채권확보 차원의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물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나)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서둘러 할 수밖에 없던 사유로는 시공사인

○ 건설(주)의 부도등으로 개인

○○○ 이 개인자금으로 기 납부한 계약금 130,000,000원 중도금 432,250,000원 합계 562,250,000원의 개인채권 확보차원에서 어떻게 하던지 훗날 채권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대항력을 갖기 위함이었고, (다) 처분청은 건물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당물건 전체가 소유권 이전 된 것으로 간주하고 대지권의 등기 미경료로 인한 미정산을 주장함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았으나 전기한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잔금 및 추가분담금을 납부후 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때 공사미수금을 정리하기로 하였는바, 실제로도 2008년 7월 추가분담금 등을 납부한 이후인 2008.8.1.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완전한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이 함께 있어야만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다) 처분청 의견 중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개인 명의로 분양 받은 것에 대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자산으로 등재 되지 않았음을 인정상여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전기 한바와 같이 당초에는 법인 명의로 대물변제하려 하였으나 은행권의 대출문제등으로 부득이 개인

○○○ 의 자금으로 먼저 분양 받은후 후일 이를 처분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 하려 했던 것으로 개인자금으로 분양 받은 물건을 단순히 대표자란 이유만으로 법인자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된다 할 것이고,

(2) 법인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조사관서는 조사일 현재 20억정도의 실분양가가 형성 되어 대표자가 커다란 이익을 취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대물변제합의 당시에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 완공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공사미수금을 회수하려는 고육지책에서 행한 행동에 대하여 마치 대표인

○○○ 이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물변제를 합의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음) 청구법인의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개인자금을 동원하여 분양 받은 사유재산이 명백한 물건에 대하여 법인재산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대물변제의 경우와 같은 공급시기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약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을 한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음을 근거로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일로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 은 추가분담금 및 잔금을 2008.7월 지급하고 2008.8.1.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청구법인에 공사미수금 573,05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금을 청구법인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의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 조사관서: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마. 판 단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미수금을 회수한 시점인 2008.8.1.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2호 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이 2004.6.10.부터 2006.10.30.이었다가 변경계약의해 2004.6.1.부터 2007.5.31.로 변경되었고 이 계약에 따라 쟁점공사의 용역제공 완료시기인 2005.5.31.를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은 쟁점공사 용역의 대금회수를 쟁점아파트가 대물변제 된 2007.2.8.로 보아 2007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공사의 용역제공 완료시점인 2007.5.31.도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여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건물에 대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어서 대물변제를 사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 건설(주)와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 잔여금액을 납부한 수분양자에 한하여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2004.12.19. 재작성된 분양계약서와 확인서에서도 잔금청산을 한 경우에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은 석공사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집합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것은 해당물건 전체가 소유권 이전 된 것으로 시행사의 사정으로 대지권의 등기가 미경료 되었다고 전체 분양가의 44%가 미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원가는 지출된 시점에 미성공사로 계정분류하여 공사원가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용노무자 인건비를 공사원가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이는 의도적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어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7.2.8.을 공사미수금 회수시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일용노무자의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일용노무자에게 직접 송금 지급되거나, 작업반장등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에 의해 확인되나, 작업반장등에게 송금되어 다시 일용노무자 각 개인에게 지급된 금융증빙등의 제시가 없어 전부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일용노무자 각 개인에게 지급되었으나 원천세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2005년 2월 지급액 103,382,000원과 2007년 원천세신고를 이행하고 공사원가계상이 누락된 140,920,000원은 손금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