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과 관련한 납품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제3자간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금액의 입금은 오류로 보여지므로 통지관서의 자료금액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입대행과 관련한 납품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제3자간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금액의 입금은 오류로 보여지므로 통지관서의 자료금액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8.6.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253,06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9,587,530원은, 2004년 1기 77,119,000원, 2004년 2기 53,671,732원의 매입금액을 차감한 매입누락 금액을 매출총이익율에 의한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구인은 2000.12.10. 개업하여 ○○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프로텍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및 판촉물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1,406,498,968원, 2004년 2기 1,291,300,487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 금액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청구외 주식회사 굿○○(이하 “(주)굿○○”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굿○○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후, 청구인이 (주)굿○○으로부터 267,417,708원(2004년 1기 77,119,000원, 2004년 2기 156,000,000원, 2005년 1기 14,555,068원, 2005년 2기 3,881,640원, 2006.1기 15,862,000원)의 상품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였다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지관서에서 통보한 매입누락 금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매출로 환산하여 청구인이 매출환산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2008.6.2. 부가가치세 44,840,590원(2004년 1기 15,253,060원, 2004년 2기 29,587,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경정․고지한 금액 중 26,515,620원(2004년 1기 15,253,060원, 2004년 2기 11,262,560원)에 불복하여 2008.8.29.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주)굿○○이 청구외 주식회사 ○○플러스(이하 “(주)○○플러스”라 한다)에 매출하고 청구인이 대납한 91,790,732원과 (주)굿○○의 내부 자금거래인 39,000,000원은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매출환산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주)○○플러스가 (주)굿○○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청구인이 계속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납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통지관서에서 (주)굿○○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입금내역을 대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과소 교부한 금액만 처분청에 매입누락 자료로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이하 생략)
○○우유와 (주)○○플러스가 2004.6.3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에는 (주)○○플러스가 ‘2004.6.30.부터 2004.12.31.까지 삐삐급 주전자 4ℓ 56,885개를 380,560,650원에 ○○우유에 납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플러스는 이행(계약)보증보험 청약서를 발부받아 ○○우유에 제출하였으며, ○○우유에 공급가액 156,907,26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주)굿○○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에는 ‘(주)굿○○의 통장 및 전표처리사항을 확인한바,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처리된 2004. 11.8. 27,000,000원과 2004.11.9. 12,000,000원은 (주)굿○○ 내부의 오류로 입금 처리되었으며, (주)○○플러스에 주전자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받을 금액 121,790,473원은 2004.8.12. (주)○○플러스로부터 30,0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받고 잔액 91,790,473원은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으로 상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에 의하면 (주)굿○○ 계좌에는 2004.11.8. 27,000,000원, 2004.11.9. 12,000,000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인터넷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 계좌에는 2004.11.8. 27,000,000원을 (주)굿○○ 계좌에 인터넷 입금한 것으로, 김◇◇ 계좌에는 2004.11.9. 12,000,000원을 (주)굿○○ 계좌에 인터넷으로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삐삐주전자를 ○○우유에 납품하기로 하고 동 제품의 수입을 (주)굿○○에 의뢰하고 그 대금 91,790,732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우유가 갑자기 삐삐주전자 구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회하고 (주)○○플러스가 납품업자로 선정되어 수입한 삐삐주전자를 (주)굿○○이 (주)○○플러스에 공급하고 청구인은 (주)○○플러스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주)굿○○의 매입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는 통보관서의 조사내용과 (주)○○플러스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우유 납품용 삐삐주전자를 (주)굿○○으로부터 121,790,732원에 납품받았으나 2004.8.12. 3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1,790,792원은 청구인이 대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주)굿○○이 (주)○○플러스에게 121,790,473원(공급가액 110,718,612원, 부가가치세 11,071,76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주)○○플러스는 30,000, 000원만 (주)굿○○에 입금한 점, 2004.9.16. (주)○○플러스가 청구인에게 95,955,602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91,790,732원은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굿○○에 입금한 것으로 하여 매입누락금액으로 본 2004.11.8. 입금액 27,000,000 및 2004.11.9. 12,000,000원은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27,000,000원과 12,000,000원의 입금은 (주)굿○○ 내부의 오류로 잘못 처리된 것이라는 (주)굿○○의 사실확인서와 (주)굿○○ 계좌에는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김○○ 계좌와 김◇◇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통장 사본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동 금액들은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