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다단계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57 선고일 2008.11.03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매입하였다기보다는 다단계판매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후원수당만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642-24번지에서 I사라는 상호로 인터넷전화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파이어 및 잡화를 다단계로 취급하는 청구외 주식회사D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116,974천원 및 2007년 제1기 공급가액 44,282천원, 합계 161,25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08.4.3.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6,431,020원(2006년 제1기 16,198,750원, 2007년 1기 232,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터넷전화기를 판매하는 업체이나, 2006년 1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인 쟁점거래처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개별등록을 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매출 및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여 받은 2006년 과세연도 후원수당 151,852,970원(이하 “쟁점후원수당”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과 관련 없는 거래라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고,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 없었고,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금액이 쟁점후원수당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나, 쟁점거래 중 매출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후원수당만을 수령할 목적으로 한 다른 다단계판매업자와는 다름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은 개인 한○○이며, 쟁점거래처도 한○○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면세용역으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는 개인 한○○이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I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수취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구매대금의 140%까지의 후원수당으로 받기로 약정하였고, 2006년 제1기의 매입금액은 116,974천원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후원수당만을 지급받았을 뿐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다가 2007년 제1기에 16,771천원의 매출만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판매목적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단순히 후원수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 있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 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생략)

2. 부가가치 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중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하 생략)

3.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중략)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이하 생략)

4. 부가가치 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중략)

⑤ 영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부가가치 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I사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관련 매출세액은 결정 취소하여 감액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구매대금의 140%을 후원수당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보상플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후원수당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2005.10.13. 인터넷 전화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였다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 신고 시에는 쟁점거래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신고하였는바,

  • 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후원수당을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의 외환은행 예금계좌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후원수당 구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쟁점후원수당 쟁점거래 일반거래 쟁점거래 일반거래 2006년제1기 0 13,738 116,974 14,549 △19,611 91,712 2006년제2기 0 5,145 0 4,987 △82 60,103 2007년제1기 16,771 21,652 44,282 11,707 △3,443 56 합계 16,771 40,535 161,256 31,243 △23,136 151,872 (단위: 천원)
  • 나) 쟁점거래처는 2003.10.30. 개업하여 2007.11.16. 폐업한 법인으로서 소매․통신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 물품의 구매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하부판매원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 하였다고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영위하기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등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업장이력내역’을 제출하였다. 기간 사업장소재지 2005.10.13~2005.12.20.

○○시 ○○구 ○○동 642-24 2005.12.21.~2006.4.13.

○○시 △△구 △△동 1128 △△2차@201-201호 2006.4.14.~2007.1.16.

○○시 △구 □□연동 55-1 21□□오피스텔 1518호 2007.1.17.~2007.2.26.

○○시 □□구 □□동 1128 △△2차@201-201호 2007.2.27~

○○시 ○○구 ○○동 642-24 사업장이력 내역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지만 쟁점거래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및 제2기 중 116,974천원 상당의 다단계와 관련된 쟁점물품을 매입하기만 하고 이를 판매한 수입은 전혀 없으면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후원수당은 쟁점물품 매입금액의 130%에 달하는 151,815천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매입하였다기보다는 다단계판매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후원수당만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2006서3940, 2007.8.21. 같은 뜻임)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2007년도 중 폐업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실적에 따른 쟁점후원수당도 쟁점거래처와의 약정과는 달리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고 있는 점과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취급하는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자제품이나 보석 등으로서 이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매입가격의 10분의 1도 못되게 2007년 제1기에만 판매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전 전세 등을 주어 사업장이 없었다고 하고 있으나, 전화기 제조․판매업을 하기 위한 일반매입과 매출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은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장과 설비를 계속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상기의 사업을 운영한 내용과 같이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규정의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국세청 법규과-4359, 2007.9.11. 같은 뜻임)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후원수당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더 많은 세액이 부과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거 기각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